행정소송법의 첫 지도 — 유형·요건·절차·판결
입문 유형에서 판결 뒤까지 한 줄로 잇는다
행정소송법을 처음 보면 취소소송, 집행정지, 기속력처럼 서로 다른 층위의 말이 한꺼번에 등장한다.이 글은 모든 세부 요건을 외우기 전에 각 개념을 유형 → 요건 → 집행정지·심리 → 판결·기속 → 객관소송의 자리에 놓는 입문 지도다.
읽고 나면 행정소송 네 종류와 항고소송 세 종류의 계층을 구별하고,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가 별개임을 설명하며, 취소판결 뒤의 기속력·재처분 의무와 객관소송의 특별한 입구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와 공법상 권리관계·법 적용에 관한 다툼의 적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행정소송은 항고소송·당사자소송· 민중소송·기관소송의 네 종류로 나뉜다.항고소송 안에는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네 대분류와 나란히 외우지 않는다.먼저 네 종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보고, 항고소송이면 다시 세 하위 유형 중 무엇인지 가린다.
문제는 다음 순서로 읽는다.
- 무엇을 다투고 어떤 구제를 구하는지 보고 소송유형을 정한다.
- 선택한 유형의 대상·당사자·관할·기간 등 소송요건을 별도 단원에서 확인한다.
- 소 제기 뒤 처분을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를 검토한다.
-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으면 준용되는 절차법을 확인하며 심리한다.
- 판결의 내용과 확정 뒤 기속력·재처분 의무를 구별한다.
- 민중소송·기관소송이면 법률이 정한 경우와 제기권자인지 다시 확인한다.
개념 요건을 통과해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유형을 정한 다음에는 그 소송의 대상, 원고와 피고, 관할, 제소기간 같은 입구를 점검한다.이 지도는 요건별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처분성·원고적격 등 판례가 구체화하는 판단과 실제 사건 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한다.어떤 연결 규정이 어느 절차에 적용되는지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해당 절차법을 함께 확인한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등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취소소송이 제기된 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효력·집행·절차 속행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손해·긴급성· 공공복리의 구체적 의미와 포섭은 판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받은 A가 소송을 검토한다고 하자.다음과 같이 층을 나누면 된다.
유형 처분을 직접 다투는 항고소송인지 확인
요건 대상·당사자·관할·기간을 후속 단원에서 확인
임시구제 소 제기와 별도로 집행정지 필요성 확인
심리 행정소송법 특칙과 준용 절차법의 연결 확인
판결 이후 확정판결의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 확인
거부처분이라는 단어만으로 승소나 집행정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이 예시는 각 쟁점의 위치를 잡는 지도이며 구체적 소송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는다.
훈련 판결 뒤 의무와 객관소송의 입구를 구별한다
행정소송법 제1조는 목적, 제3조는 네 소송유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세 하위 유형을 정한다.제8조제2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의 준용 법률을 연결한다.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집행부정지원칙, 집행정지의 대상·적극요건·효력정지의 보충성과 공공복리의 소극요건을 정한다.
제30조제1항은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거부처분 취소 시 처분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관해 다시 처분하도록 한다.제45조에 따라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본만 사용했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행 설명에 섞지 않았고, 공개 승인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지도 다음에는 소송유형, 취소소송 요건, 집행정지, 심리절차와 판결효력 단원을 차례로 읽는다.유형은 입구를 고르는 질문, 요건은 법원이 본안 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질문, 집행정지는 소송 중 잠정적 보호의 질문, 기속력은 판결 뒤 행정청의 행동을 묻는 질문이다.
전체 흐름은 다음 한 줄로 복습한다.
항고·당사자·민중·기관
→ 유형별 소송요건
→ 집행정지와 심리
→ 판결과 기속력·재처분
→ 민중·기관소송의 법정주의
통과 기준은 취소소송을 네 대분류와 나란히 놓지 않고, 소 제기와 집행정지를 구별하며, 취소판결 확정 뒤 효과와 객관소송의 특별한 입구를 설명하는 것이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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