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 대상·소 변경·판결효력 읽기
개념 무엇을 없애거나 바꾸려는지부터 적는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항고소송이다.이 글을 읽고 나면 처분과 재결 중 소송대상을 구별하고, 제21조의 소 종류 변경과 제22조의 처분 변경 후 청구 변경을 나누며, 집행부정지· 재량통제·제3자효·기속력까지 절차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처분성, 재결 고유의 위법, 변경 허가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결효력의 사실포섭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제소기간 계산은 별도 편에서 다룬다.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다.재결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원처분의 위법을 재결취소소송의 이유로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소를 제기했다고 처분의 효력·집행·절차 속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집행정지는 별도의 요건과 결정을 필요로 하는 임시구제다.
취소소송은 다음 순서로 읽는다.
-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처분 등이 무엇인지 특정한다.
- 재결을 직접 다투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주장인지 본다.
- 제소기간은 별도 기간표에서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 소 종류를 바꾸는가, 소 제기 후 변경된 처분에 맞춰 청구를 바꾸는가 구별한다.
- 본안 제기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 재량처분이면 재량권의 한계 초과·남용이 있는지 검토한다.
- 취소 확정판결의 제3자효와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을 나누어 적는다.
훈련 제21조와 제22조의 출발 사실이 다르다
제21조는 취소소송을 관련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소의 종류 변경이다.청구 기초가 바뀌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사실심 변론종결 전 원고 신청과 법원 결정이 필요하다.
제22조는 소 제기 후 행정청이 대상 처분을 변경한 경우 원고 신청으로 청구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절차다.신청은 처분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처분 변경이 없는데 제22조의 60일을 적용하거나, 소 종류 변경에 이 기간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그렇다고 모든 재량처분을 법원이 바람직성만으로 다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취소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처분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다시 처분해야 한다.구체적인 객관적 범위·시간적 범위와 반복처분 포섭은 판례 검토를 남긴다.
행정청이 A에게 60일 영업정지처분 P를 했고 A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행정청이 P를 30일 영업정지처분 P′로 변경했다고 하자.
P→P′ 변경 후 청구 조정
→ 제22조: 처분 변경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여부 검토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관련 당사자소송으로 변경
→ 제21조: 청구 기초 불변·상당성·사실심 변론종결 전·원고 신청 검토
두 절차는 이름에 모두 변경이 있지만 출발 사실과 요건이 다르다.P 또는 P′의 위법성, 변경 허가 여부와 승소 가능성은 이 예제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훈련 본안·임시구제·판결효력을 한 줄로 섞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는 취소·변경 청구, 제19조는 처분 등과 재결 고유 위법의 대상 구조를 정한다.제21조는 소 종류 변경, 제22조는 처분 변경 후 청구 변경, 제23조제1항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둔다.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 초과·남용이 있는 재량처분의 취소 가능성을 정한다.제29조제1항은 취소 확정판결의 제3자효, 제30조는 당사자 행정청·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과 거부처분 취소 뒤 재처분의무를 정한다.
집행정지와 임시구제에서 제23조의 적극적 요건과 공공복리 제한을 별도로 본다.판결효력에서는 제3자효와 기속력의 구체적 범위를 더 검토한다.제20조 제소기간의 날짜 계산은 별도 편으로 넘긴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취소·변경 청구 → 처분/재결 대상 → 제소기간은 별도 계산
→ 제21조 소 종류 변경 / 제22조 처분 변경 후 청구 변경
→ 집행부정지 → 재량통제 → 제3자효·기속력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5월 12일 시행 현행본 PDF 25·29·30·31쪽이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섞지 않았다.대한민국 법령 원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설명·순서·예시는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었나요?
완독은 점수나 숙련도가 아니라, 현재 판을 읽었다는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