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90일과 1년의 두 시계
입문 기간 숫자보다 두 출발점을 먼저 적는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하나의 시계가 아니다.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각각 검토한다.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재결서 정본 송달일과 재결일이 각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학습을 마치면 두 시계의 출발점과 기간 성격을 구별하고, 행정심판 자유선택 원칙과 특별법상 필요적 전치, 그 전치의 두 예외군을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구체적 말일은 이 문서에서 숫자로 확정하지 않고 민법상 기간 계산과 송달·초일·휴일 자료를 별도 확인한다.
제18조제1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도 취소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자유선택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다른 법률이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 필요적 전치가 된다.따라서 행정심판 가능성과 행정심판 필수는 같은 말이 아니다.
필요적 전치가 있어도 제18조제2항 사유가 있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할 수 있고, 제3항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채 소송할 수 있다.이 사유는 제4항에 따라 소명해야 한다.
다음 순서로 기간표를 채운다.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 재결을 필수로 하는지 확인한다.
- 필수가 아니면 바로 제소 또는 행정심판 선택 중 실제 경로를 표시한다.
- 필요적 전치라면 제18조제2항의
재결 없이예외와 제3항의심판 제기 없이예외를 나눈다. - 처분등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과 처분등이 객관적으로 있은 날을 각각 특정한다.
-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과 재결일을 각각 적는다.
- 90일 시계와 1년 시계를 독립적으로 검토한다.
- 90일의 불변기간성과 1년의 정당한 사유 예외를 구별한다.
- 민법상 초일·말일·휴일 계산과 실제 송달·안내 사실은 별도 검산한다.
훈련 행정심판 경로가 두 시계의 출발점을 바꿀 수 있다
제20조제1항의 기본값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다.그러나 필요적 전치인 경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 경우 또는 행정청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산한다.
제20조제2항의 기본값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다.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본다.따라서 심판 후에는 90일 시계의 재결서 정본 송달일과 1년 시계의 재결이 있은 날을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필요적 전치에서도 재결 없이 제소할 수 있는 제18조제2항 사유는 심판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심판기관이 의결·재결하지 못할 사유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다.제3항은 동종사건의 기각재결, 관련·단계적 처분 중 하나의 재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처분 변경, 행정청의 잘못된 무전치 안내를 심판 제기 없이 제소할 수 있는 사유로 둔다.
제20조제3항은 제1항의 90일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제2항의 1년에는 정당한 사유 예외가 있다.그러나 실제 안 날, 특별법상 전치, 긴급한 필요, 잘못된 안내, 정당한 사유의 인정은 사실관계와 판례가 필요하다.민법의 기간 계산에 따른 초일 산입 여부, 말일·휴일과 송달일 계산도 여기서 확정하지 않는다.
가상 자료를 기간표에만 넣어 보자.처분일은 4월 1일, 당사자가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날은 4월 3일, 행정심판청구일은 4월 20일, 재결일은 6월 10일, 재결서 정본 송달일은 6월 15일이다.
특별법상 필요적 전치 없음 + 바로 제소
90일 시계 후보 출발점: 처분등을 안 날 4월 3일
1년 시계 후보 출발점: 처분등이 있은 날 4월 1일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청구 경로
90일 시계 후보 출발점: 재결서 정본 송달일 6월 15일
1년 시계 후보 출발점: 재결일 6월 10일
이 표는 전치 여부·기산점·기간 성격을 분류하는 연습이다.4월 3일이 법률상 안 날인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초일과 말일을 어떻게 세는지 자료가 없으므로 각 시계의 최종 만료일은 숫자로 확정하지 않는다.
훈련 90일의 불변기간과 1년의 예외를 섞지 않는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소송법 현행본 lsiSeq 285913, 기준일 2026-05-12다.저장된 PDF 28쪽에서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유선택·필요적 전치와 두 예외군·소명을, PDF 29쪽에서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90일·1년·심판 후 출발점·불변기간·정당한 사유를 직접 대조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법령 원문은 저작권법상 비보호 공공저작물이며, 이 문서는 원문을 한국어 기간표와 가상 날짜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은 현행 결론과 분리했다.
취소소송의 입구에서 관할· 당사자·심판·대상·기간의 다섯 칸을 본 뒤, 이 문서에서 마지막 기간 칸을 확대한다.기간을 검토하기 전에 소송유형과 특별법상 전치 여부를 정하고, 기간표를 채운 뒤 실제 기간 계산은 민법과 송달 자료로 넘긴다.
실제 안 날·있은 날, 특별법상 필요적 전치, 긴급한 필요, 잘못된 안내, 정당한 사유, 초일·말일과 휴일 계산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핵심 지도는 다음과 같다.
전치 확인 → 자유선택 / 필요적 전치
필요적 전치 예외 → 재결 없이 / 심판 제기 없이
90일 → 안 날 / 심판 후 재결서 정본 송달일 → 불변기간
1년 → 있은 날 / 심판 후 재결일 → 정당한 사유 예외
최종 말일 → 민법 기간계산·송달자료 별도 검산
통과 기준은 90일과 1년의 출발점을 바꾸지 않고, 행정심판 경로와 예외군을 구분하며, 자료 없이 최종 말일을 임의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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