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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71번
71번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 ∼ 2026.3.31.)의 거 래와 관련된 자 료 이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 표 준은? (단, 별 도의 언 급이 없 는 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으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음) (1) 2026.1.1. : 제품을 할부조건으로 판 매하면서 그 대금 20,000,000 원 은 2026.1.1.부터 6개월마다 5,000,000 원씩 받기로 하였다. 2026.1.1.에 1 회 할부금 5,000,000 원 을 수령 하면서 거 래상대방의 요 청 으로 거 래대금 20,000,000 원 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 다. (2) 2026.2.1. : 거 래 처에 판매장려 목 적으로 원 가 2,000,000 원 (시가 3,000,000 원)의 제품(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3) 2026.3.1. : 제품을 12,000,000 원 에 판 매하고 그 대금은 2026.3.31.부 터 매 2개월 마 다 6 회 에 걸쳐 2,000,000 원씩 받기로 하 였 다. (4) 2026.3.30. : 제품을 주문생산 판 매하기로 거 래 처 와 계 약 하 였 다. 제품인도는 2026.9.30.에 하기로 하고, 그 대금 9,000,000 원 은 계 약 일에 3,000,000 원 , 2026.6.30.에 3,000,000 원 , 2026.9.30.에 3,000,000 원 을 각각 받기로 하 였 다.
- ① 13,000,000원
- ② 23,000,000원
- ③ 28,000,000원
- ④ 35,000,000원
- ⑤ 38,000,000원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장기할부판매·단기할부판매·중간지급조건부)와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 그리고 현물 판매장려품의 사업상 증여(간주공급) 과세표준을 종합하여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자료 (1)은 대금을 2026.1.1.부터 6개월마다 4회에 걸쳐 받으므로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2027.7.1.)까지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이고, 원칙적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러나 장기할부판매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2026.1.1.에 전액 발급한 20,000,000원 전부가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자료 (2)는 판매장려 목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제품을 무상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상 증여(간주공급)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원가가 아닌 시가 3,000,000원이며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미발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료 (3)은 최종 회수기일이 2027.1.31.로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1년 미만이어서 장기할부판매가 아니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인도일(2026.3.1.)에 전액 12,000,000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자료 (4)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2026.3.31.)부터 인도일(2026.9.30.)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예정신고기간에는 계약금 3,000,000원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20,000,000 + 3,000,000 + 12,000,000 + 3,000,000 = 38,000,000원으로 ⑤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13,000,000원은 (1)에서 선발급 특례를 무시하고 당기 도래 할부금 5,000,000원만 잡고, (3)까지 장기할부로 오인해 2026.3.31. 회차 2,000,000원만 반영한 경우(5,000,000+3,000,000+2,000,000+3,000,000)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두 논점을 모두 놓친 오답입니다.
선지 ②
23,000,000원은 (2)~(4)는 맞게 처리했으나 (1)에서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당기 수령분 5,000,000원만 반영한 경우(5,000,000+3,000,000+12,000,000+3,000,000)입니다. 장기할부판매라도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발급분 전액이 과세됩니다.
선지 ③
28,000,000원은 (3)을 장기할부판매로 오인하여 예정신고기간 내 회수기일 도래분 2,000,000원만 반영한 경우(20,000,000+3,000,000+2,000,000+3,000,000)입니다. (3)은 최종 회수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할부이므로 인도일에 전액이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선지 ④
35,000,000원은 (2)의 사업상 증여 시가 3,000,000원을 과세대상에서 누락한 경우(20,000,000+12,000,000+3,000,000), 또는 (4)의 계약금 3,000,000원을 빠뜨린 경우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제품의 판매장려 목적 무상 제공은 간주공급으로 시가 과세되고,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 과세됩니다.
선지 ⑤ 정답
(1) 선발급 특례로 20,000,000원 전액, (2) 사업상 증여 시가 3,000,000원, (3) 단기할부로 인도일에 12,000,000원 전액, (4)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 3,000,000원을 합하면 38,000,000원이므로 옳은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할부판매는 '1년 이상' 요건을 회차별 지급기일로 직접 따져야 합니다. (1)은 장기할부지만 전액 선발급 세금계산서 때문에 20,000,000원 전부가, (3)은 6회 분할이라도 최종 회수기일이 1년 미만이라 단기할부로 인도일에 전액이 과세됩니다. 또한 현물 판매장려품은 원가(2,000,000원)가 아닌 시가(3,000,000원)로 과세하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장기할부판매·단기할부판매·중간지급조건부)와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 그리고 현물 판매장려품의 사업상 증여(간주공급) 과세표준을 종합하여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자료 (1)은 대금을 2026.1.1.부터 6개월마다 4회에 걸쳐 받으므로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2027.7.1.)까지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이고, 원칙적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러나 장기할부판매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2026.1.1.에 전액 발급한 20,000,000원 전부가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자료 (2)는 판매장려 목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제품을 무상 제공한 것이므로 사업상 증여(간주공급)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은 원가가 아닌 시가 3,000,000원이며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미발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료 (3)은 최종 회수기일이 2027.1.31.로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1년 미만이어서 장기할부판매가 아니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인도일(2026.3.1.)에 전액 12,000,000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자료 (4)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2026.3.31.)부터 인도일(2026.9.30.)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예정신고기간에는 계약금 3,000,000원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20,000,000 + 3,000,000 + 12,000,000 + 3,000,000 = 38,000,000원으로 ⑤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13,000,000원은 (1)에서 선발급 특례를 무시하고 당기 도래 할부금 5,000,000원만 잡고, (3)까지 장기할부로 오인해 2026.3.31. 회차 2,000,000원만 반영한 경우(5,000,000+3,000,000+2,000,000+3,000,000)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두 논점을 모두 놓친 오답입니다.
선지 ②
23,000,000원은 (2)~(4)는 맞게 처리했으나 (1)에서 세금계산서 선발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당기 수령분 5,000,000원만 반영한 경우(5,000,000+3,000,000+12,000,000+3,000,000)입니다. 장기할부판매라도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발급분 전액이 과세됩니다.
선지 ③
28,000,000원은 (3)을 장기할부판매로 오인하여 예정신고기간 내 회수기일 도래분 2,000,000원만 반영한 경우(20,000,000+3,000,000+2,000,000+3,000,000)입니다. (3)은 최종 회수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할부이므로 인도일에 전액이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선지 ④
35,000,000원은 (2)의 사업상 증여 시가 3,000,000원을 과세대상에서 누락한 경우(20,000,000+12,000,000+3,000,000), 또는 (4)의 계약금 3,000,000원을 빠뜨린 경우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제품의 판매장려 목적 무상 제공은 간주공급으로 시가 과세되고,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 과세됩니다.
선지 ⑤ 정답
(1) 선발급 특례로 20,000,000원 전액, (2) 사업상 증여 시가 3,000,000원, (3) 단기할부로 인도일에 12,000,000원 전액, (4) 중간지급조건부 계약금 3,000,000원을 합하면 38,000,000원이므로 옳은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할부판매는 '1년 이상' 요건을 회차별 지급기일로 직접 따져야 합니다. (1)은 장기할부지만 전액 선발급 세금계산서 때문에 20,000,000원 전부가, (3)은 6회 분할이라도 최종 회수기일이 1년 미만이라 단기할부로 인도일에 전액이 과세됩니다. 또한 현물 판매장려품은 원가(2,000,000원)가 아닌 시가(3,000,000원)로 과세하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