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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74번
74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 ②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③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④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⑤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토지 관련,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사업 관련 취득 재화의 국가 등 무상공급)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아울러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된다는 점까지 함께 묻고 있습니다.
정답 풀이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이면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에 열거된 사유(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①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그 재화는 애초에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는 것이 확립된 행정해석(국세청 기본통칙)이며, 따라서 ①이 옳은 설명입니다. ②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데,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이 아닌 제조업 사업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틀렸습니다. ③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 건축물 취득·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으로, 시행령이 명시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이고 법문이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므로 틀렸습니다. ⑤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이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명문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결국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① 하나뿐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는 것이 확립된 행정해석입니다. 취득 시점에 과세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사후의 무상공급(면세)을 이유로 공제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 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만 예외인데, 제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선지 ③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시행령이 정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으로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선지 ④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법문은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라도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선지 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하되,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함정 포인트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이 '면세'라는 점 때문에 ①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로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취득 당시 과세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된다는 예외적 취급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③·④는 불공제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끝부분만 '공제할 수 있다'로 바꾼 전형적인 문장 뒤집기 함정입니다.
근거
핵심 개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토지 관련,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사업 관련 취득 재화의 국가 등 무상공급)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아울러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된다는 점까지 함께 묻고 있습니다.
정답 풀이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이면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에 열거된 사유(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면세사업 관련,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①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그 재화는 애초에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는 것이 확립된 행정해석(국세청 기본통칙)이며, 따라서 ①이 옳은 설명입니다. ②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데,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이 아닌 제조업 사업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틀렸습니다. ③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 건축물 취득·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으로, 시행령이 명시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이고 법문이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므로 틀렸습니다. ⑤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이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명문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결국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① 하나뿐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는 것이 확립된 행정해석입니다. 취득 시점에 과세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사후의 무상공급(면세)을 이유로 공제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 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대상입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만 예외인데, 제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선지 ③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시행령이 정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으로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선지 ④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법문은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라도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선지 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하되,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함정 포인트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이 '면세'라는 점 때문에 ①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로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취득 당시 과세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공제된다는 예외적 취급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③·④는 불공제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고 끝부분만 '공제할 수 있다'로 바꾼 전형적인 문장 뒤집기 함정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