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59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59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소득세법>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모두 의제배당에 해당되며 그와 관련된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 으로 평가한다.
  2. 적격합병(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합병을 말함)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수령한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피합 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발행 금액으로 평가한다.
  4. 취득한 재산이 금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5.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받은 대가에서 차감하는 기존주식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라 소액주주로서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의제배당에서 (i) 주주가 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액면가액, 상법상 주식배당=발행금액, 적격합병으로 전부 주식 수령=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주식등이 아닌 재산=취득 당시 시가)와 (ii) 차감할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액면가액으로 보는 특례의 요건을 조문 그대로 구분해 아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액면가액 의제 특례에는 상장·비상장의 구분이 없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의제배당은 유형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감자·해산·합병·분할처럼 대가를 받는 유형은 "받은 재산의 가액 − 종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는 유형은 차감 없이 받은 주식의 가액 자체가 의제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①~④에서 "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⑤에서 "차감할 종전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를 나누어 묻고 있습니다. 받은 재산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데,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는 무상주는 액면가액(①), 적격합병으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받으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②),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은 발행금액(③), 금전이나 주식등이 아닌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④)로 평가하므로 ①~④는 모두 조문대로의 옳은 서술입니다. 반면 ⑤가 인용한 같은 조 제7항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할 뿐, 법인이 상장법인인지 비상장법인인지는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주가 다수이거나 거래가 빈번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요건은 상장주식에서 더 전형적으로 나타나므로, 비상장 주주로 한정한다는 서술은 제도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조문에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라는 제한을 덧붙인 ⑤가 옳지 않은 것이고, 정답은 ⑤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고, 이때 주주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액면가액(출자지분은 출자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일치하는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②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받으면 취득 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됩니다. 시가로 평가하는 단서는 (i) 합병대가로 주식과 함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받고, 동시에 (ii) 받은 주식의 시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금전을 함께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가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문은 전부 주식으로 수령한 경우라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본문대로 종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③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발행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같은 무상주라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액면가액)과 주식배당(발행금액)의 평가액이 다르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데, 이 지문은 옳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선지 ④

취득한 재산이 금전도 아니고 주식·출자지분도 아닌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와 일치하는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⑤ 정답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할 때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특례(시행령 제27조 제7항)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으로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될 뿐, 비상장법인의 주주로 한정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라는 부분이 틀렸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같은 항 단서는 단기소각주식등처럼 취득가액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를 이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①(무상주=액면가액)과 ③(주식배당=발행금액)의 대비가 익숙한 함정이라 여기서 답을 고르기 쉽지만 둘 다 옳은 서술입니다. 진짜 출제 포인트는 ⑤처럼 조문 번호까지 인용해 그럴듯하게 보이는 지문 끝에 조문에 없는 "~에 한정하여"라는 제한을 덧붙인 부분이므로, 한정·제외 표현은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 제도 — 감자·주식소각,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합병, 분할은 '받은 재산의 가액 − 종전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배당으로 의제하고,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는 주식은 차감 없이 그 주식의 가액 자체를 배당으로 의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의제배당 재산가액 평가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는 주식등은 액면가액(출자금액), 적격합병·적격분할로 받는 주식등은 피합병법인등 주식의 취득가액(다만 주식과 금전 등을 함께 받고 받은 주식의 시가가 종전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시가),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은 발행금액, 그 밖의 주식등과 주식등이 아닌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의 액면가액 의제 특례 —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으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며, 법인의 상장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단서: 단기소각주식등처럼 취득가액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 소액주주의 범위 — 위 특례의 소액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발행주식총액(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보유한 주주(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제외)로 정의되며 상장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의 액면가액 의제 — 감자·주식소각,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한정하여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또는 출자금액)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형 의제배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개념

의제배당에서 (i) 주주가 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액면가액, 상법상 주식배당=발행금액, 적격합병으로 전부 주식 수령=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주식등이 아닌 재산=취득 당시 시가)와 (ii) 차감할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액면가액으로 보는 특례의 요건을 조문 그대로 구분해 아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액면가액 의제 특례에는 상장·비상장의 구분이 없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의제배당은 유형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감자·해산·합병·분할처럼 대가를 받는 유형은 "받은 재산의 가액 − 종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는 유형은 차감 없이 받은 주식의 가액 자체가 의제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①~④에서 "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⑤에서 "차감할 종전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를 나누어 묻고 있습니다. 받은 재산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데,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는 무상주는 액면가액(①), 적격합병으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받으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②),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은 발행금액(③), 금전이나 주식등이 아닌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④)로 평가하므로 ①~④는 모두 조문대로의 옳은 서술입니다. 반면 ⑤가 인용한 같은 조 제7항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고 정할 뿐, 법인이 상장법인인지 비상장법인인지는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주가 다수이거나 거래가 빈번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요건은 상장주식에서 더 전형적으로 나타나므로, 비상장 주주로 한정한다는 서술은 제도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조문에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라는 제한을 덧붙인 ⑤가 옳지 않은 것이고, 정답은 ⑤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고, 이때 주주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액면가액(출자지분은 출자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일치하는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②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받으면 취득 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됩니다. 시가로 평가하는 단서는 (i) 합병대가로 주식과 함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받고, 동시에 (ii) 받은 주식의 시가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금전을 함께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가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문은 전부 주식으로 수령한 경우라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본문대로 종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③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발행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같은 무상주라도 잉여금의 자본전입(액면가액)과 주식배당(발행금액)의 평가액이 다르다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데, 이 지문은 옳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선지 ④

취득한 재산이 금전도 아니고 주식·출자지분도 아닌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와 일치하는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⑤ 정답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할 때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특례(시행령 제27조 제7항)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으로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될 뿐, 비상장법인의 주주로 한정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라는 부분이 틀렸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같은 항 단서는 단기소각주식등처럼 취득가액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를 이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①(무상주=액면가액)과 ③(주식배당=발행금액)의 대비가 익숙한 함정이라 여기서 답을 고르기 쉽지만 둘 다 옳은 서술입니다. 진짜 출제 포인트는 ⑤처럼 조문 번호까지 인용해 그럴듯하게 보이는 지문 끝에 조문에 없는 "~에 한정하여"라는 제한을 덧붙인 부분이므로, 한정·제외 표현은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 제도 — 감자·주식소각,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합병, 분할은 '받은 재산의 가액 − 종전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배당으로 의제하고,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는 주식은 차감 없이 그 주식의 가액 자체를 배당으로 의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의제배당 재산가액 평가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는 주식등은 액면가액(출자금액), 적격합병·적격분할로 받는 주식등은 피합병법인등 주식의 취득가액(다만 주식과 금전 등을 함께 받고 받은 주식의 시가가 종전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시가),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은 발행금액, 그 밖의 주식등과 주식등이 아닌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의 액면가액 의제 특례 —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으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며, 법인의 상장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단서: 단기소각주식등처럼 취득가액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 소액주주의 범위 — 위 특례의 소액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발행주식총액(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보유한 주주(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제외)로 정의되며 상장 여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의 액면가액 의제 — 감자·주식소각,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한정하여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또는 출자금액)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형 의제배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