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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72번
72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음)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
- ②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
- ③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 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 ④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을 공제받음)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것 정답
- 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의 원재료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원재료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범위, 특히 간주공급(자가공급)의 성립 요건을 묻는 문항입니다.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계속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부가가치세는 재화가 대가관계에 따라 인도·양도되거나, 매입세액공제와 과세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경우(간주공급)에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라도 이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소비하는 것은 사업 내부의 정상적인 소비일 뿐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는 과세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다시 자기의 과세사업에서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산출물이 과세되므로 별도로 과세할 실익도 없습니다. 반면 ①은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한 경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와 마찬가지로 자가공급(간주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②의 출자지분 현물반환, ③의 주요자재를 부담한 가공계약에 따른 재화 인도, ⑤의 소비대차에 의한 원재료의 차용·반환도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와 마찬가지로 자가공급 과세 대상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포함됩니다. 이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면 간주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취득한 재화가 면세사업으로 흘러가면 과세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지 ②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재화)로 반환하면 출자지분 소멸의 대가로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선지 ③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서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가공계약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반대로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점과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 ④ 정답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라도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것은 과세사업 내부의 정상적인 사용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가공급이 과세되는 것은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사용,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등 법정 사유에 한정되며, 과세사업 내 사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 ⑤
사업자 간에 원재료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원재료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에서는 차용할 때와 반환할 때 각각 재화의 인도가 일어나므로, 그 차용과 반환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함정 포인트
①과 ④의 대비가 함정입니다. 같은 '자기 사업에 사용'이라도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간주공급으로 과세되지만(①),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급이 아닙니다(④). 또한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받지 않았더라도 내국신용장 영세율로 취득한 재화는 자가공급 과세 대상 재화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거
핵심 개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범위, 특히 간주공급(자가공급)의 성립 요건을 묻는 문항입니다.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계속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부가가치세는 재화가 대가관계에 따라 인도·양도되거나, 매입세액공제와 과세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경우(간주공급)에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라도 이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소비하는 것은 사업 내부의 정상적인 소비일 뿐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는 과세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다시 자기의 과세사업에서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산출물이 과세되므로 별도로 과세할 실익도 없습니다. 반면 ①은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한 경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와 마찬가지로 자가공급(간주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②의 출자지분 현물반환, ③의 주요자재를 부담한 가공계약에 따른 재화 인도, ⑤의 소비대차에 의한 원재료의 차용·반환도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와 마찬가지로 자가공급 과세 대상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포함됩니다. 이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면 간주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취득한 재화가 면세사업으로 흘러가면 과세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선지 ②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재화)로 반환하면 출자지분 소멸의 대가로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선지 ③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서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가공계약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반대로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점과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 ④ 정답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라도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것은 과세사업 내부의 정상적인 사용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가공급이 과세되는 것은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사용,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등 법정 사유에 한정되며, 과세사업 내 사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 ⑤
사업자 간에 원재료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의 원재료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에서는 차용할 때와 반환할 때 각각 재화의 인도가 일어나므로, 그 차용과 반환 모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함정 포인트
①과 ④의 대비가 함정입니다. 같은 '자기 사업에 사용'이라도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간주공급으로 과세되지만(①),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공급이 아닙니다(④). 또한 매입세액을 직접 공제받지 않았더라도 내국신용장 영세율로 취득한 재화는 자가공급 과세 대상 재화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