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79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79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 격 산출방법은 법 령에서 정한 기준을 고 려 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래순이익률방법 ㄴ. 원가가산방법 ㄷ. 재 판매가격방법 ㄹ. 비교가 능 제3자 가 격 방법 ㅁ. 이 익 분할방법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시에는 여러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분할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특칙을 묻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규정하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은 거래마다 독특성이 강해 일반 재화처럼 비교대상 거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은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ㄹ)과 이익분할방법(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이전가격지침이 무형자산 거래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 두 방법을 제시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재판매가격방법·원가가산방법·거래순이익률방법은 판매·제조 등 통상적 기능에 대한 이윤을 기준으로 하므로 무형자산이 창출하는 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아 우선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ㄹ과 ㅁ을 고른 ⑤가 정답입니다. 참고로 무형자산의 특성상 비교가능한 거래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으로 창출될 미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평가방법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거래순이익률방법(ㄱ)과 원가가산방법(ㄴ)은 모두 무형자산 거래에서 우선 적용하도록 지정된 방법이 아니므로 틀린 조합입니다.

선지 ②

이익분할방법(ㅁ)은 우선 적용 대상이 맞지만, 거래순이익률방법(ㄱ)은 우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명칭에 '이익'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두 방법을 묶어 고르면 안 됩니다.

선지 ③

원가가산방법(ㄴ)과 재판매가격방법(ㄷ)은 제조·판매 등 통상적 기능에 대한 이윤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 고유의 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워 우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 ④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ㄹ)은 우선 적용 대상이 맞지만, 재판매가격방법(ㄷ)은 우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 ⑤ 정답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시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ㄹ)과 이익분할방법(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조합이며, 시행기관 확정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일반적인 정상가격 산출은 방법 간 우선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다고 학습하기 때문에, 무형자산 거래에 한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분할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특칙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이익분할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혼동하여 ②를 고르는 실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도(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재판매가격방법·원가가산방법·거래순이익률방법·이익분할방법 등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 선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칙(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분할방법의 우선 적용,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 미래 현금흐름 할인 등 보완적 평가방법 허용)
  • OECD 이전가격지침상 무형자산 거래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권고(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익분할방법)
핵심 개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시에는 여러 산출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분할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특칙을 묻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규정하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은 거래마다 독특성이 강해 일반 재화처럼 비교대상 거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은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ㄹ)과 이익분할방법(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이전가격지침이 무형자산 거래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 두 방법을 제시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재판매가격방법·원가가산방법·거래순이익률방법은 판매·제조 등 통상적 기능에 대한 이윤을 기준으로 하므로 무형자산이 창출하는 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아 우선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ㄹ과 ㅁ을 고른 ⑤가 정답입니다. 참고로 무형자산의 특성상 비교가능한 거래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으로 창출될 미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평가방법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거래순이익률방법(ㄱ)과 원가가산방법(ㄴ)은 모두 무형자산 거래에서 우선 적용하도록 지정된 방법이 아니므로 틀린 조합입니다.

선지 ②

이익분할방법(ㅁ)은 우선 적용 대상이 맞지만, 거래순이익률방법(ㄱ)은 우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명칭에 '이익'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두 방법을 묶어 고르면 안 됩니다.

선지 ③

원가가산방법(ㄴ)과 재판매가격방법(ㄷ)은 제조·판매 등 통상적 기능에 대한 이윤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 고유의 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워 우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 ④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ㄹ)은 우선 적용 대상이 맞지만, 재판매가격방법(ㄷ)은 우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 ⑤ 정답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시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ㄹ)과 이익분할방법(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조합이며, 시행기관 확정 정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일반적인 정상가격 산출은 방법 간 우선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다고 학습하기 때문에, 무형자산 거래에 한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분할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특칙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이익분할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혼동하여 ②를 고르는 실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도(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재판매가격방법·원가가산방법·거래순이익률방법·이익분할방법 등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 선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칙(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이익분할방법의 우선 적용,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 미래 현금흐름 할인 등 보완적 평가방법 허용)
  • OECD 이전가격지침상 무형자산 거래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권고(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익분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