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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43번
43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ㄴ.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ㄷ.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ㄹ.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20일 이내)과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법정 예외 사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사유(금품 제공·알선)를 이 예외 목록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국세기본법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그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로만 연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루 수법이 은밀·복잡하여 단기간 조사로는 실체 규명이 어려운 유형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사기간의 제한과 연장기간의 제한을 모두 받지 않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는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ㄱ),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 혐의 조사, 명의위장·이중장부 작성·차명계좌 이용·현금거래 누락 등을 통한 탈루 혐의 조사(ㄴ), 거짓계약서 작성·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탈루 혐의 조사, 상속세·증여세 조사·주식변동 조사·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 관련자 동시조사(ㄷ)의 다섯 가지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은 모두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ㄹ의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이지, 조사기간·연장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ㄱ, ㄴ, ㄷ만을 고른 ③이 정답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혐의 조사)과 ㄴ(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현금거래 누락 등 탈루 혐의 조사)은 예외 사유가 맞지만,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 관련자 동시조사(ㄷ)도 법이 열거한 예외 사유이므로 ㄷ을 빠뜨려 틀렸습니다.
선지 ②
ㄷ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ㄹ(금품 제공·알선)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일 뿐 조사기간·연장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니며, 예외 사유인 ㄱ·ㄴ까지 누락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③ 정답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혐의 조사(ㄱ), 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현금거래 누락 등을 통한 탈루 혐의 조사(ㄴ), 상속세·증여세 조사·주식변동 조사·범칙사건 조사·출자/거래관계 관련자 동시조사(ㄷ)는 모두 국세기본법이 열거한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과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이므로 옳은 조합입니다.
선지 ④
ㄴ·ㄷ은 예외 사유가 맞지만, ㄹ은 재조사 허용 사유이지 연장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니고, 예외 사유인 ㄱ도 빠져 있어 틀렸습니다.
선지 ⑤
ㄱ·ㄴ·ㄷ까지는 맞지만, ㄹ을 포함하면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사유를 조사기간·연장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와 혼동한 것이 되어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ㄹ의 "금품 제공·알선"은 국세기본법 조문에 실제로 등장하는 익숙한 문구라 예외 사유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와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입니다. 출제자는 조사기간·연장기간 제한의 예외 5가지 목록에 재조사 허용 사유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혼동을 유도하므로, 두 목록(조사기간 제한의 예외 vs 재조사 허용 사유)을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20일 이내)과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법정 예외 사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사유(금품 제공·알선)를 이 예외 목록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국세기본법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그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로만 연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루 수법이 은밀·복잡하여 단기간 조사로는 실체 규명이 어려운 유형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사기간의 제한과 연장기간의 제한을 모두 받지 않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는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ㄱ),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 혐의 조사, 명의위장·이중장부 작성·차명계좌 이용·현금거래 누락 등을 통한 탈루 혐의 조사(ㄴ), 거짓계약서 작성·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탈루 혐의 조사, 상속세·증여세 조사·주식변동 조사·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 관련자 동시조사(ㄷ)의 다섯 가지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은 모두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ㄹ의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이지, 조사기간·연장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ㄱ, ㄴ, ㄷ만을 고른 ③이 정답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혐의 조사)과 ㄴ(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현금거래 누락 등 탈루 혐의 조사)은 예외 사유가 맞지만,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 관련자 동시조사(ㄷ)도 법이 열거한 예외 사유이므로 ㄷ을 빠뜨려 틀렸습니다.
선지 ②
ㄷ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ㄹ(금품 제공·알선)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일 뿐 조사기간·연장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니며, 예외 사유인 ㄱ·ㄴ까지 누락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③ 정답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 혐의 조사(ㄱ), 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현금거래 누락 등을 통한 탈루 혐의 조사(ㄴ), 상속세·증여세 조사·주식변동 조사·범칙사건 조사·출자/거래관계 관련자 동시조사(ㄷ)는 모두 국세기본법이 열거한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과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이므로 옳은 조합입니다.
선지 ④
ㄴ·ㄷ은 예외 사유가 맞지만, ㄹ은 재조사 허용 사유이지 연장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아니고, 예외 사유인 ㄱ도 빠져 있어 틀렸습니다.
선지 ⑤
ㄱ·ㄴ·ㄷ까지는 맞지만, ㄹ을 포함하면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사유를 조사기간·연장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와 혼동한 것이 되어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ㄹ의 "금품 제공·알선"은 국세기본법 조문에 실제로 등장하는 익숙한 문구라 예외 사유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와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입니다. 출제자는 조사기간·연장기간 제한의 예외 5가지 목록에 재조사 허용 사유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혼동을 유도하므로, 두 목록(조사기간 제한의 예외 vs 재조사 허용 사유)을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