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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44번
44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로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 ④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다.
- ⑤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특례제척기간(불복 결정·판결 확정, 경정청구, 명의대여 확정), 그리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정지 효력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특례제척기간이 사유별로 "확정일부터 1년"과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로 다르게 규정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국세기본법령상 부과제척기간(기산일·특례)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산일·정지)를 선지별로 대조하는 문제이며, 정답은 ③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으면 통상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제척기간이 인정됩니다. 이 특례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이나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의 과세표준·세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세무서장이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③은 옳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기간·기산일·효과를 바꿔 놓은 오답입니다. ①의 명의대여 확정 특례는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의 종합부동산세·인지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입니다. ④의 신고로 확정되는 법인세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⑤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 소송에 따른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틀린 설명입니다. 행정소송 등 불복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2개월로 바꾸었고, 법문상 "하여야 한다"(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재량)로 규정된 점도 지문과 다릅니다.
선지 ②
틀린 설명입니다. 신고하는 국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이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인지세는 예외적으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선지 ③ 정답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조정이 필요하면, 통상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선지 ④
틀린 설명입니다.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실제로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법정 기한보다 일찍 신고하더라도 시효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선지 ⑤
틀린 설명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지만,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특례제척기간의 기간을 사유별로 바꿔치기하는 전형적 함정입니다.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결정·판결 관련 특례와 명의대여 확정 특례는 확정일부터 "1년", 경정청구·조정권고 관련 특례는 청구일(권고일)부터 "2개월"이므로 기간을 서로 바꾼 선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소멸시효 기산일을 실제 신고일 기준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특례제척기간(불복 결정·판결 확정, 경정청구, 명의대여 확정), 그리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정지 효력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특례제척기간이 사유별로 "확정일부터 1년"과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로 다르게 규정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국세기본법령상 부과제척기간(기산일·특례)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산일·정지)를 선지별로 대조하는 문제이며, 정답은 ③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으면 통상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제척기간이 인정됩니다. 이 특례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이나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의 과세표준·세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세무서장이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③은 옳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기간·기산일·효과를 바꿔 놓은 오답입니다. ①의 명의대여 확정 특례는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의 종합부동산세·인지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입니다. ④의 신고로 확정되는 법인세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권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⑤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 소송에 따른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틀린 설명입니다. 행정소송 등 불복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2개월로 바꾸었고, 법문상 "하여야 한다"(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재량)로 규정된 점도 지문과 다릅니다.
선지 ②
틀린 설명입니다. 신고하는 국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이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인지세는 예외적으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선지 ③ 정답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조정이 필요하면, 통상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선지 ④
틀린 설명입니다.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실제로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법정 기한보다 일찍 신고하더라도 시효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선지 ⑤
틀린 설명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지만,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특례제척기간의 기간을 사유별로 바꿔치기하는 전형적 함정입니다.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결정·판결 관련 특례와 명의대여 확정 특례는 확정일부터 "1년", 경정청구·조정권고 관련 특례는 청구일(권고일)부터 "2개월"이므로 기간을 서로 바꾼 선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소멸시효 기산일을 실제 신고일 기준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