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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45번
45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신고납부와 납부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하지만,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 ③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신고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 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 ④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 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국세가 확정되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는 강제징수 개시·파산선고·법인 해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징수는 확정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성립만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성립·확정의 구별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국세징수법은 강제징수 개시, 파산선고, 법인 해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기한 전 징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징수는 신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만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징수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확정되리라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해 두는 확정 전 보전압류가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③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법 문언의 "납부기한 전"과 "확정된 국세"를 "신고기한 전"과 "성립된 법인세"로 바꿔 놓았습니다. 성립만 하고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③은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 문언 그대로입니다: ①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징수할 때 납부고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는 특례, ②는 납부고지서 발급 시기(징수결정 즉시, 납부고지 유예 시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④는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⑤는 확정된 국세의 납세담보 가액(120%,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지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는 기간 경과에 따라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징수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②
옳은 지문입니다.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합니다.
선지 ③ 정답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법인의 해산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제도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성립만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는 징수할 수 없고(이때는 확정 전 보전압류로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신고기한 전"·"성립된 법인세"로 바꿔 쓴 이 지문은 법 문언과 다릅니다.
선지 ④
옳은 지문입니다.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⑤
옳은 지문입니다. 국세가 확정되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따릅니다.
함정 포인트
"법인이 해산한 경우"가 실제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유 부분만 확인하고 옳은 지문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출제자는 뒤쪽의 "납부기한 전"을 "신고기한 전"으로, "확정된"을 "성립된"으로 바꿔 놓았으므로, 이런 조문형 지문은 사유뿐 아니라 시점과 대상 요건까지 끝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는 강제징수 개시·파산선고·법인 해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징수는 확정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성립만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성립·확정의 구별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국세징수법은 강제징수 개시, 파산선고, 법인 해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기한 전 징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징수는 신고·결정 등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납세의무가 성립만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징수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확정되리라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해 두는 확정 전 보전압류가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③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법 문언의 "납부기한 전"과 "확정된 국세"를 "신고기한 전"과 "성립된 법인세"로 바꿔 놓았습니다. 성립만 하고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③은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령 문언 그대로입니다: ①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징수할 때 납부고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는 특례, ②는 납부고지서 발급 시기(징수결정 즉시, 납부고지 유예 시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④는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⑤는 확정된 국세의 납세담보 가액(120%,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지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는 기간 경과에 따라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징수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②
옳은 지문입니다.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합니다.
선지 ③ 정답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법인의 해산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제도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성립만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는 징수할 수 없고(이때는 확정 전 보전압류로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신고기한 전"·"성립된 법인세"로 바꿔 쓴 이 지문은 법 문언과 다릅니다.
선지 ④
옳은 지문입니다.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⑤
옳은 지문입니다. 국세가 확정되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따릅니다.
함정 포인트
"법인이 해산한 경우"가 실제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유 부분만 확인하고 옳은 지문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출제자는 뒤쪽의 "납부기한 전"을 "신고기한 전"으로, "확정된"을 "성립된"으로 바꿔 놓았으므로, 이런 조문형 지문은 사유뿐 아니라 시점과 대상 요건까지 끝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