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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61번
61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
(2025.1.1. ∼ 12.31.) 및 제26기(2026.1.1. ∼ 12.31.) 사 업연 도에 대한 다음 자 료 에 따 라
법인세법령상 제26기의 대손 충당금 손 금산 입 한도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대 손
충당금의 손금산입 범 위액을 초과한 금액 12억 5 천 만 원 을 손금 불 산 입하 였 다. 제26기
의 대손실적률 계산 시 적용해야 할 직전 사업연 도 종료 일 현재의 채 권가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 하지 않음)
(1) 제26기 결산 상 대 손 충당금
기초 잔 액 감소 : 당기 상계 * 증가 : 당기 설정 기 말잔 액
10억 원 5억 원 15억 원 20억 원
* 당기 상계액에는 채무자의 부도(부도발생일: 2025.10.1.)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여금(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이 아님)을 제26기 결산 시
대 손 처 리한 2억 원 이 포 함되어 있 음
(2) 제26기 결산 상 채 권 내 역
구분 금액 비고
외상매출금 200억 원 판
제품 할부 매로 인한 채 10억 함 권 원포
50억 원
업
특수관계인에게 무와 관련 이 지급한 없
가지급금 5억원 포함
대여금
미수금 * 2억 원 제20기에 발생한 유형자산 매각대금 미수액
받을어음 1억 원 어음상의 채 권
계 253억 원
* 결산상 미수금은 제20기에 유형자산 매각 시 2억원이 최초 발생한 이후 제
26기 결산일 까 지 추 가적인 발생 및 변 동이 없 음
(3) 제25기 사 업연 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乙 )
과목 또는
기초 잔 액 기 말잔 액
당기 중 증감
사항 감소 증가
외상매출금 4억 원 3억 원 1억 원 2억 원
미수금 - - △2억원 △2억원
- ① 100억원 정답
- ② 110억원
- ③ 120억원
- ④ 130억원
- ⑤ 140억원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총액법: 기말잔액 − 한도액)에서 설정률을 역산하여 대손실적률의 분모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채권가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 조정(업무무관 가지급금·소멸시효 완성 채권 제외, 대손부인액·전기 유보 가산)과 대손금 인정 요건이 결합된 종합 계산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서 거꾸로 대손실적률을 역산하는 유형입니다. 먼저 제26기말 세무상 설정대상 채권가액은 결산상 합계 253억원에서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5억원과 제25기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신고조정 대손 처리된 미수금 2억원(乙표의 △2억원 유보)을 차감하고, 전기 외상매출금 유보 2억원과 당기 대손이 부인된 대여금 2억원을 가산하여 253 − 5 − 2 + 2 + 2 = 250억원입니다(할부판매 채권 10억원과 받을어음 1억원은 정상적인 설정대상 채권이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한도액은 총액법에 따라 기말잔액 20억원에서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12억 5천만원을 뺀 7억 5천만원이고, 설정률 = 7.5억 ÷ 250억 = 3%로서 1%보다 크므로 대손실적률이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제26기 세무상 대손금은 당기 상계액 5억원 중 부도로 대손처리한 대여금 2억원이 수표·어음상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인되므로 5 − 2 = 3억원입니다. 대손실적률 = 당기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가액이므로 3억원 ÷ X = 3%에서 X = 100억원이 됩니다. 검산하면 실적률 3억/100억 = 3%, 한도액 250억 × 3% = 7.5억원, 한도초과액 20억 − 7.5억 = 12.5억원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손금불산입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정답입니다. 한도액 7.5억원(= 기말잔액 20억 − 한도초과 12.5억)과 기말 세무상 채권 250억원에서 설정률 3%를 역산하고, 당기 세무상 대손금 3억원(= 상계 5억 − 부인된 부도 대여금 2억)을 3%로 나누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가액은 3억 ÷ 0.03 = 100억원으로 확인됩니다.
선지 ②
110억원이면 대손실적률이 3억 ÷ 110억 ≈ 2.73%가 되어 한도액이 250억 × 2.73% ≈ 6.8억원, 한도초과액이 약 13.2억원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에서 제시한 손금불산입액 12억 5천만원과 맞지 않습니다.
선지 ③
120억원이면 대손실적률이 3억 ÷ 120억 = 2.5%가 되어 한도액 6.25억원, 한도초과액 13.75억원이 되므로 주어진 자료와 모순됩니다.
선지 ④
130억원이면 대손실적률이 약 2.31%로 한도액 약 5.77억원, 한도초과액 약 14.2억원이 되어 12억 5천만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지 ⑤
140억원이면 대손실적률이 약 2.14%로 한도액 약 5.36억원, 한도초과액 약 14.6억원이 되므로 역시 주어진 자료와 모순됩니다.
함정 포인트
부도 대여금 2억원은 수표·어음상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그대로 인정해 당기 대손금을 5억원으로 계산하거나 기말 채권 계산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5억)·소멸시효 완성 미수금(−2억)·당기 대손부인액(+2억)·전기 외상매출금 유보(+2억) 조정을 빠뜨리면 설정률 3%가 나오지 않아 오답에 이릅니다. 또한 한도초과액의 비교 대상은 당기 설정액 15억원이 아니라 기말잔액 20억원(총액법)이라는 점도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근거
핵심 개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총액법: 기말잔액 − 한도액)에서 설정률을 역산하여 대손실적률의 분모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채권가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 조정(업무무관 가지급금·소멸시효 완성 채권 제외, 대손부인액·전기 유보 가산)과 대손금 인정 요건이 결합된 종합 계산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제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서 거꾸로 대손실적률을 역산하는 유형입니다. 먼저 제26기말 세무상 설정대상 채권가액은 결산상 합계 253억원에서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5억원과 제25기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신고조정 대손 처리된 미수금 2억원(乙표의 △2억원 유보)을 차감하고, 전기 외상매출금 유보 2억원과 당기 대손이 부인된 대여금 2억원을 가산하여 253 − 5 − 2 + 2 + 2 = 250억원입니다(할부판매 채권 10억원과 받을어음 1억원은 정상적인 설정대상 채권이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한도액은 총액법에 따라 기말잔액 20억원에서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12억 5천만원을 뺀 7억 5천만원이고, 설정률 = 7.5억 ÷ 250억 = 3%로서 1%보다 크므로 대손실적률이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제26기 세무상 대손금은 당기 상계액 5억원 중 부도로 대손처리한 대여금 2억원이 수표·어음상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인되므로 5 − 2 = 3억원입니다. 대손실적률 = 당기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가액이므로 3억원 ÷ X = 3%에서 X = 100억원이 됩니다. 검산하면 실적률 3억/100억 = 3%, 한도액 250억 × 3% = 7.5억원, 한도초과액 20억 − 7.5억 = 12.5억원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손금불산입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정답입니다. 한도액 7.5억원(= 기말잔액 20억 − 한도초과 12.5억)과 기말 세무상 채권 250억원에서 설정률 3%를 역산하고, 당기 세무상 대손금 3억원(= 상계 5억 − 부인된 부도 대여금 2억)을 3%로 나누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가액은 3억 ÷ 0.03 = 100억원으로 확인됩니다.
선지 ②
110억원이면 대손실적률이 3억 ÷ 110억 ≈ 2.73%가 되어 한도액이 250억 × 2.73% ≈ 6.8억원, 한도초과액이 약 13.2억원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에서 제시한 손금불산입액 12억 5천만원과 맞지 않습니다.
선지 ③
120억원이면 대손실적률이 3억 ÷ 120억 = 2.5%가 되어 한도액 6.25억원, 한도초과액 13.75억원이 되므로 주어진 자료와 모순됩니다.
선지 ④
130억원이면 대손실적률이 약 2.31%로 한도액 약 5.77억원, 한도초과액 약 14.2억원이 되어 12억 5천만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지 ⑤
140억원이면 대손실적률이 약 2.14%로 한도액 약 5.36억원, 한도초과액 약 14.6억원이 되므로 역시 주어진 자료와 모순됩니다.
함정 포인트
부도 대여금 2억원은 수표·어음상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그대로 인정해 당기 대손금을 5억원으로 계산하거나 기말 채권 계산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5억)·소멸시효 완성 미수금(−2억)·당기 대손부인액(+2억)·전기 외상매출금 유보(+2억) 조정을 빠뜨리면 설정률 3%가 나오지 않아 오답에 이릅니다. 또한 한도초과액의 비교 대상은 당기 설정액 15억원이 아니라 기말잔액 20억원(총액법)이라는 점도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