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69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69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 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 가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양 도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 는 분할 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 임 )으로 지 목 또 는 지 번 이 변 경 됨 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 ○ 비사업용자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 이외의 용도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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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개 정답
  5. 4개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 배제 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직접 경작 농지의 교환·분합, 환지처분 등 법령이 열거한 배제 사유와 이를 살짝 변형한 함정 지문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이 주택·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소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배제 사유는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도시개발법 등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첫째 지문(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둘째 지문(직접 경작 농지의 교환·분할·통합), 셋째 지문(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 변경) 3개는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넷째 지문의 '비사업용자산의 교환'은 교환도 양도의 한 형태이므로 비사업용 토지 등을 교환하면 그대로 추가 과세 대상이 되며, 배제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데, 지문은 '주택건설용지 이외의 용도로 양도'라고 하였으므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은 3개이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참고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이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문제는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 등 법령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적용 배제 사유가 지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0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 ②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지문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직접 경작 농지의 교환·분합,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의 3개이므로 1개는 틀립니다.

선지 ③

첫째·둘째·셋째 지문이 모두 법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2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선지 ④ 정답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 소득, 요건을 갖춘 직접 경작 농지의 교환·분할·통합 소득,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어 발생하는 소득의 3개가 추가 과세 적용 배제 대상이므로 옳습니다.

선지 ⑤

비사업용자산의 교환은 교환 자체가 양도에 해당하여 배제 사유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에만 배제되므로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는 다섯째 지문도 배제되지 않아 4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함정 포인트

배제 사유를 단순 암기하면 넷째·다섯째 지문에 걸리기 쉽습니다. 교환도 양도의 한 형태이므로 '비사업용자산의 교환'은 배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성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만 배제되는데 지문은 '주택건설용지 이외의 용도'로 바꿔 출제했습니다. 또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미등기 토지등이면 추가 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단서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에 추가 납부하는 제도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의 적용 배제 사유: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 직접 경작 농지의 교환·분합,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단, 미등기 토지등은 배제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지번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주택건설용지' 양도 등을 배제 사유로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처분의 정의(문제 지문에 직접 인용됨)
핵심 개념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 배제 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직접 경작 농지의 교환·분합, 환지처분 등 법령이 열거한 배제 사유와 이를 살짝 변형한 함정 지문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이 주택·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소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배제 사유는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도시개발법 등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첫째 지문(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둘째 지문(직접 경작 농지의 교환·분할·통합), 셋째 지문(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 변경) 3개는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넷째 지문의 '비사업용자산의 교환'은 교환도 양도의 한 형태이므로 비사업용 토지 등을 교환하면 그대로 추가 과세 대상이 되며, 배제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데, 지문은 '주택건설용지 이외의 용도로 양도'라고 하였으므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은 3개이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참고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이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 문제는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 등 법령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적용 배제 사유가 지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0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 ②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지문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직접 경작 농지의 교환·분합,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의 3개이므로 1개는 틀립니다.

선지 ③

첫째·둘째·셋째 지문이 모두 법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2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선지 ④ 정답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 소득, 요건을 갖춘 직접 경작 농지의 교환·분할·통합 소득,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어 발생하는 소득의 3개가 추가 과세 적용 배제 대상이므로 옳습니다.

선지 ⑤

비사업용자산의 교환은 교환 자체가 양도에 해당하여 배제 사유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에만 배제되므로 '이외의 용도'로 양도하는 다섯째 지문도 배제되지 않아 4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함정 포인트

배제 사유를 단순 암기하면 넷째·다섯째 지문에 걸리기 쉽습니다. 교환도 양도의 한 형태이므로 '비사업용자산의 교환'은 배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성 토지는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만 배제되는데 지문은 '주택건설용지 이외의 용도'로 바꿔 출제했습니다. 또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미등기 토지등이면 추가 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단서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에 추가 납부하는 제도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의 적용 배제 사유: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 직접 경작 농지의 교환·분합,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단, 미등기 토지등은 배제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지번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주택건설용지' 양도 등을 배제 사유로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처분의 정의(문제 지문에 직접 인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