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73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73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답
  2. 국내에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3.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수출재화임가공 사업자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해당 사업 자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5.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의 범위를 묻는 문항입니다. 영세율 대상은 법 제21조가 시행령에 위임한 '재화의 수출' 유형과 법 제24조가 시행령에 위임한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용역'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붙은 세부 요건(공급 상대방, 열거 업종, 재화의 사용 용도, 대금 수령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 등 외화획득 거래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단계 부가가치세를 없애고 매입세액은 환급해 주는 완전면세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재화의 수출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나란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은 제1호의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과는 별개로 제6호에 독립하여 열거된 수출 유형이고, 지문이 공통 요건인 국내 사업장에서의 계약과 대가 수령까지 갖추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여기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로 따로 정의되어 있는데, ①에는 그러한 '수출 목적의 수입' 요건이 없으므로 이를 중계무역으로 볼 필요도, 중계무역 요건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위임한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용역' 영역인데 세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②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더라도 건물 임대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이 열거한 재화·업종(임대업 중에서는 무형재산권 임대업만 해당)에 들어가지 않아 제외되고, ③은 도급계약 상대방이 수출업자가 아닌 데다 임가공용역 자체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된 것도 아니어서 같은 항 제3호·제4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는 같은 항 제1호 가목이 요구하는 '지정된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 사용'에 반하여 면세사업에 사용되므로, ⑤는 같은 항 제5호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영세율에서 제외되므로 각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가 독립된 수출 유형으로 열거한 항목입니다. 여기에 법 제21조 제2항 제2호가 요구하는 공통 요건인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질 것'까지 지문이 갖추었으므로 재화의 수출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항 제1호의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과는 서로 다른 별개의 호이므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인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 ②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이라도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더하여 각 목이 열거한 재화·업종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데, 임대업 중에서는 무형재산권 임대업만 열거되어 있어 건물 임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문은 대금 수령 요건만 갖추었을 뿐 열거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국내 건물의 임대용역은 그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다는 점에서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상 영세율을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지 ③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어 임가공하는 경우(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이거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같은 항 제4호)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문의 도급계약 상대방은 수출업자가 아니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임가공용역 자체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된 것도 아니므로 두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 ④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일 것을 요구합니다. 지문은 그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된다고 하였으므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더라도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지만(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제외됩니다. 지문이 바로 그 단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함정 포인트

①을 보고 "보세구역 보관 물품의 반출 = 중계무역"이라고 묶어서 외우면 안 됩니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이라는 별도 요건이 붙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유형이고,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보관 물품의 반출은 같은 항 제6호의 독립된 유형이어서 수입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는 문구만 보고 영세율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 상대 거래는 대금 수령 방법 외에 열거 업종 해당 여부(②), 인도받은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 사용(④) 같은 부수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 —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른 완전면세(매출단계 0% 세율 + 매입세액 환급)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재화의 수출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위 위임에 따른 수출 유형의 열거. 제1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과 제6호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은 서로 별개의 호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요건(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각 목 열거 해당). 가목은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가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임대업 중에는 무형재산권 임대업만 열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제4호 —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 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및 그 단서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핵심 개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의 범위를 묻는 문항입니다. 영세율 대상은 법 제21조가 시행령에 위임한 '재화의 수출' 유형과 법 제24조가 시행령에 위임한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용역'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붙은 세부 요건(공급 상대방, 열거 업종, 재화의 사용 용도, 대금 수령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 등 외화획득 거래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단계 부가가치세를 없애고 매입세액은 환급해 주는 완전면세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재화의 수출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나란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은 제1호의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과는 별개로 제6호에 독립하여 열거된 수출 유형이고, 지문이 공통 요건인 국내 사업장에서의 계약과 대가 수령까지 갖추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여기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로 따로 정의되어 있는데, ①에는 그러한 '수출 목적의 수입' 요건이 없으므로 이를 중계무역으로 볼 필요도, 중계무역 요건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법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위임한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용역' 영역인데 세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②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더라도 건물 임대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이 열거한 재화·업종(임대업 중에서는 무형재산권 임대업만 해당)에 들어가지 않아 제외되고, ③은 도급계약 상대방이 수출업자가 아닌 데다 임가공용역 자체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된 것도 아니어서 같은 항 제3호·제4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는 같은 항 제1호 가목이 요구하는 '지정된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 사용'에 반하여 면세사업에 사용되므로, ⑤는 같은 항 제5호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영세율에서 제외되므로 각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6호가 독립된 수출 유형으로 열거한 항목입니다. 여기에 법 제21조 제2항 제2호가 요구하는 공통 요건인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질 것'까지 지문이 갖추었으므로 재화의 수출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항 제1호의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과는 서로 다른 별개의 호이므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인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 ②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이라도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더하여 각 목이 열거한 재화·업종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데, 임대업 중에서는 무형재산권 임대업만 열거되어 있어 건물 임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문은 대금 수령 요건만 갖추었을 뿐 열거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국내 건물의 임대용역은 그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된다는 점에서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상 영세율을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지 ③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어 임가공하는 경우(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이거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같은 항 제4호)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문의 도급계약 상대방은 수출업자가 아니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임가공용역 자체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된 것도 아니므로 두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 ④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일 것을 요구합니다. 지문은 그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된다고 하였으므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더라도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지만(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제외됩니다. 지문이 바로 그 단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함정 포인트

①을 보고 "보세구역 보관 물품의 반출 = 중계무역"이라고 묶어서 외우면 안 됩니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이라는 별도 요건이 붙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유형이고,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보관 물품의 반출은 같은 항 제6호의 독립된 유형이어서 수입 목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는 문구만 보고 영세율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 상대 거래는 대금 수령 방법 외에 열거 업종 해당 여부(②), 인도받은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 사용(④) 같은 부수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 —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른 완전면세(매출단계 0% 세율 + 매입세액 환급)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재화의 수출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위 위임에 따른 수출 유형의 열거. 제1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과 제6호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은 서로 별개의 호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요건(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각 목 열거 해당). 가목은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가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임대업 중에는 무형재산권 임대업만 열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제4호 —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 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및 그 단서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