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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78번
78번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6
년도 과세기간(2026.1.1. ∼ 2026.12.31.)의 거 래내 역 이 다음과 같은 경우 2026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 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 함) 또 는 환급받을 세액은?
(1) 공급대가 75,000,000 원 (부가가치세가 포 함된 금액이며, 이 중 신용 카 드매출 전 표 발행분은 50,000,000 원임 ) (2) 매 입 내 역 (세금계산서를 수 취 하 였 음)
구입 내역 금액(부가가치세 포 함)
조미 료 등 음 식 부재 료 구 입 22,000,000 원
식기 등 주방용품 구입 11,000,000 원
(3) 면세 농 산물 구 입 액 4,360,000 원 (계산서를 수 취 하 였 음)
(4) 2026년 음 식 점의 매출로 인한 매출채 권 2,200,000 원 (부가가치세 포 함)이 있 는
거래처가 2026.10.30.에 파산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
(5) 음 식 점 업 의 업 종 별 부가가치율은 15 % 이며, 자 료 에서 제시된 것 외의 공제
세액은 고 려 하지 않는다.
(6) 2026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 다.
- ① 환급받을 세액 250,000원
- ② 환급받을 세액 50,000원
- ③ 0원
- ④ 납부세액 110,000원
- ⑤ 납부세액 310,000원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간이과세자의 차가감납부세액 계산 구조를 묻는 계산 문항입니다. 납부세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매입 공급대가의 0.5%)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발행금액의 1.3%)만 차감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대손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므로, 75,000,000원 × 15% × 10% = 1,125,000원입니다. 공제세액은 두 가지만 적용됩니다. 첫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분(음식 부재료 22,000,000원 + 주방용품 11,000,000원 = 33,000,000원)에 대한 수취세액공제로 33,000,000원 × 0.5% = 165,000원을 공제합니다. 둘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에 대한 발행세액공제로 50,000,000원 × 1.3% = 650,000원을 공제합니다. 반면 면세 농산물 구입액 4,360,000원은 간이과세자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손 확정된 매출채권 2,200,000원은 대손세액공제가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각각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가감납부세액 = 1,125,000원 − 165,000원 − 650,000원 = 310,000원이며, 예정부과기간 고지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310,000원입니다. 재검산하면 1,125,000 − 815,000 = 310,000원으로 정답은 ⑤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의제매입세액공제(4,360,000원 × 9/109 = 360,000원)와 대손세액공제(2,200,000원 × 10/110 = 200,000원)를 모두 잘못 적용하면 1,125,000 − 165,000 − 650,000 − 560,000 = −250,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두 공제 모두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360,000원만 추가로 잘못 공제한 경우의 금액(310,000 − 360,000 = −50,000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환급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③
공제를 과다 적용해 음수가 나온 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다'는 규정만 기억하고 0원으로 답하도록 유도한 선지입니다. 애초에 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안 되므로 올바르게 계산하면 납부세액 310,000원이 남습니다.
선지 ④
대손세액공제 200,000원(2,200,000원 × 10/110)을 잘못 차감하면 310,000 − 200,000 = 110,000원이 나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⑤ 정답
정답입니다. 납부세액 1,125,000원(75,000,000 × 15% × 10%)에서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165,000원(33,000,000 × 0.5%)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650,000원(50,000,000 × 1.3%)만 차감하면 납부세액 310,000원이 산출됩니다.
함정 포인트
면세 농산물 구입액과 대손 확정 자료는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대손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까지 세트로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간이과세자의 차가감납부세액 계산 구조를 묻는 계산 문항입니다. 납부세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매입 공급대가의 0.5%)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발행금액의 1.3%)만 차감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대손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하므로, 75,000,000원 × 15% × 10% = 1,125,000원입니다. 공제세액은 두 가지만 적용됩니다. 첫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분(음식 부재료 22,000,000원 + 주방용품 11,000,000원 = 33,000,000원)에 대한 수취세액공제로 33,000,000원 × 0.5% = 165,000원을 공제합니다. 둘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에 대한 발행세액공제로 50,000,000원 × 1.3% = 650,000원을 공제합니다. 반면 면세 농산물 구입액 4,360,000원은 간이과세자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손 확정된 매출채권 2,200,000원은 대손세액공제가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각각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가감납부세액 = 1,125,000원 − 165,000원 − 650,000원 = 310,000원이며, 예정부과기간 고지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310,000원입니다. 재검산하면 1,125,000 − 815,000 = 310,000원으로 정답은 ⑤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의제매입세액공제(4,360,000원 × 9/109 = 360,000원)와 대손세액공제(2,200,000원 × 10/110 = 200,000원)를 모두 잘못 적용하면 1,125,000 − 165,000 − 650,000 − 560,000 = −250,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두 공제 모두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360,000원만 추가로 잘못 공제한 경우의 금액(310,000 − 360,000 = −50,000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환급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③
공제를 과다 적용해 음수가 나온 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다'는 규정만 기억하고 0원으로 답하도록 유도한 선지입니다. 애초에 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안 되므로 올바르게 계산하면 납부세액 310,000원이 남습니다.
선지 ④
대손세액공제 200,000원(2,200,000원 × 10/110)을 잘못 차감하면 310,000 − 200,000 = 110,000원이 나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⑤ 정답
정답입니다. 납부세액 1,125,000원(75,000,000 × 15% × 10%)에서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165,000원(33,000,000 × 0.5%)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650,000원(50,000,000 × 1.3%)만 차감하면 납부세액 310,000원이 산출됩니다.
함정 포인트
면세 농산물 구입액과 대손 확정 자료는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대손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까지 세트로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