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서 납부·환급세액까지

개념 받은 돈과 공제할 세액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계산은 과세표준, 매출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과 납부·환급세액을 서로 다른 층으로 나눈다.받은 돈 전부가 과세표준인 것도 아니고 매입 때 부담한 세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공급가액의 포함·제외를 판정하고, 매입세액을 사업 관련성·증빙·불공제 사유로 걸러 납부 또는 환급 방향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다.거래 하나의 공급가액과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표준을 구별한다.공급가액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세액의 기본식은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하는 것이다.여기에서 대손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액은 환급세액 방향이 된다.기타 공제와 가산세는 마지막 단계에서 별도로 반영한다.

다음 순서로 계산서를 작성한다.

  1. 과세거래와 귀속 과세기간을 확정한다.
  2. 공급가액에 포함할 대가와 제외할 금액을 판정해 과세표준을 합산한다.
  3. 과세표준에 적용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4. 매입을 사업 관련성, 귀속 과세기간과 적격증빙 기준으로 분류한다.
  5. 법정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을 구별한다.
  6.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7. 납부·환급 방향을 표시한 뒤 기타 공제와 가산세를 반영한다.
훈련 공급가액의 포함과 제외를 먼저 판정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공급가액의 기본이고, 금전 외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기본이다.폐업 잔존재화와 일정한 의제공급에는 시가를 적용하며, 사업장 간 반출·할부·마일리지 등은 시행령상 계산을 확인한다.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은 금액, 환입재화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 가액,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 연체이자와 조기 지급 할인액 등은 법정 요건에 따라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다.반면 판매장려금과 법정 대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곧바로 차감하지 않는다.대손세액은 매출세액 단계에서 별도로 다룬다.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총대가에 100/110을 곱해 공급가액을 구한다.수입재화는 국내 공급과 달리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와 법정 개별세목을 합하는 구조다.

공제 대상 매입세액의 출발점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세액과 같은 목적의 수입재화 세액이다.국내 매입은 공급받는 시기, 수입은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한다.

다음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별도 불공제 검토표에 둔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 오류와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법정 직접 영업 사용을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 비용 관련 매입
  • 면세사업등과 그 투자를 위한 매입, 시행령상 토지 관련 매입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

각 항목에는 시행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다.등록 전 매입도 등록 신청일까지의 법정 기간을 직접 계산해야 한다.과세·면세 겸영은 실지귀속을 먼저 적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시행령상 기준으로 안분한다.

가상의 일반과세자 P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대가 1,100,000,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60,000이 있고 대손세액·기타 공제· 가산세는 없다고 하자.반올림이 발생하지 않는 단순 예시다.

공급가액       1,100,000 × 100 / 110 = 1,000,000
매출세액       1,000,000 × 10%       =   100,000
- 매입세액                                  60,000
= 납부세액                                  40,000

매입 때 부담한 세액이 80,000이어도 그중 20,000이 불공제라면 계산서에는 공제 가능한 60,000만 놓는다.매입세액이 130,000이면 같은 단순 조건에서 30,000의 환급 방향이 된다.

심화 매입세액 필터가 계산의 핵심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국내 공급과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공급가액의 포함·제외와 대표 평가방법을 정한다.제30조는 10% 세율, 제31조는 거래징수를 둔다.영세율은 별도 조문을 확인한다.

제37조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기본 구조 및 초과 매입세액의 환급 방향을 정한다.제38조는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제40조는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둔다.세금계산서 오류 예외와 안분·재계산식은 시행령까지 확인해야 한다.

과세거래와 공급시기·장소에서 거래와 귀속 기간을 확정한 뒤 이 계산서로 들어온다.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의 증빙 요건과 직접 연결된다.이후 영세율·면세·간이과세, 의제매입세액과 대손세액 등은 각각 독립 문서로 확장한다.

기본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공급가액 합계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매출세액
매출세액 - 대손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기본 납부세액 또는 초과 매입세액
- 기타 공제 + 가산세
= 최종 납부·환급세액

통과 기준은 매입세액 총액을 바로 빼지 않고 사업 관련성·귀속 기간·증빙·불공제·공통매입 안분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읽기 기록

이 문서를 끝까지 읽었나요?

완독은 점수나 숙련도가 아니라, 현재 판을 읽었다는 기록입니다.

로그인하고 완독 기록

함께 풀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