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

개념 층이 다른 두 제도다

영세율과 면세는 둘 다 낼 세금이 없어 보인다.그래서 같은 말로 외우면 매입세액 칸에서 반드시 틀린다.이 글을 읽고 나면 주어진 거래가 과세대상 안에 있는지부터 가르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지 아니면 원가로 떠안는지를 근거와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한다.이 논점은 사실상 그 한 가지 구별로 끝난다.

영세율은 과세거래다.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 안에 들어와 있고, 다만 세율이 영이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세율을 정한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영세율이라 부른다.과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고, 매출세액이 영인데 매입세액은 공제되니 그 차액이 환급으로 돌아온다.앞 단계에서 붙은 세금까지 걷어내므로 완전면세라 부른다.

면세는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 거래다.매출세액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을 계산할 자리 자체가 없다.그 대신 제39조 제1항 제7호가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앞 단계에서 이미 부담한 세액은 사업자의 원가로 남아 결국 가격에 얹힌다.그래서 부분면세이고, 증빙·신고 의무의 모양도 과세사업자와 다르다.

거래 한 건마다 이 순서로 내려간다.

  1. 그 공급이 과세대상 거래인지 먼저 본다. 면세 목록에 걸리면 여기서 끝난다.
  2. 과세대상이면 세율을 정한다. 수출·국외제공용역·외국항행용역 등 영세율 조문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3. 공급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면 상호주의 조문을 한 번 더 통과시킨다.
  4. 정해진 결론에 따라 매입세액 칸을 채운다. 영세율이면 공제, 면세면 불공제다.
  5.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실지귀속으로 나누고,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만 안분한다.
  6. 면세인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면 면세포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한다.
훈련 매입세액 칸에서 갈린다

영세율 조문은 네 개다.제21조(재화의 수출),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기본형이고,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처럼 물건이 국경을 넘지 않아도 대통령령이 수출로 보아 주는 갈래가 있다.외국항행용역은 선박·항공기로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다.제24조는 외교공관등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공급을 열거한다.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는 공급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나라가 우리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게 한다.그 나라에 우리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도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포함된다.조문이 상호주의를 붙여 둔 이유는 영세율이 환급까지 가는 강한 혜택이기 때문이다.

면세 목록인 제26조 제1항은 스무 개 호로 되어 있고, 강학상 네 갈래로 묶어 읽는다.기초생활필수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객운송 용역,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다.국민후생은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교육 용역,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다.문화는 도서·신문·잡지·방송 등과 예술창작품·예술행사, 도서관·박물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것이다.부가가치 구성요소는 토지, 금융·보험 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 용역이다.각 호의 범위는 대부분 대통령령이 정한다.

아래는 자주 틀리는 자리다.

  • 면세는 사업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성질로 정해진다. 면세 대상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과세거래가 되지 않는다.
  • 여객운송 용역과 도서·방송은 조문이 단서로 일부를 다시 빼낸다. 광고는 면세에서 제외된다.
  • 면세되는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그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된다. 부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따로 과세하면 안 된다.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는 제27조가 따로 정한다. 국내 공급의 면세 목록과 같은 표에 넣지 않는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그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까지 불공제 대상이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 면세포기는 아무 면세나 되지 않는다. 제28조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영세율 적용 대상과 제26조 제1항 제12호·

제15호·제18호의 공급으로 대상을 한정한다.포기를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제받지 못하고(2026-08-22 기준 법률 본문의 기간이다), 그 뒤 다시 면세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계속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가상의 사업자 R이 같은 물건을 하나 공급했다고 하자.공급가액 1,000, 그 공급을 위해 국내에서 매입하며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30이 주어졌다고 가정한다.아래 숫자는 두 제도의 칸이 갈리는 모양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 세액을 확정한 결론이 아니다.

                    영세율로 보는 경우      면세로 보는 경우
매출세액                1,000 × 0% = 0        계산할 자리 없음
매입세액 30                    공제              불공제
납부(환급)세액           0 - 30 = △30                 -
매입세액 30의 행방          국가에서 환급        원가로 흡수

같은 30인데 한쪽은 돌려받고 한쪽은 떠안는다.영세율이 완전면세, 면세가 부분면세로 불리는 이유가 이 두 줄에 다 있다.숫자를 바꿔 넣어도 결론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므로, 시험장에서는 이 표의 모양만 떠올리면 된다.

심화 겸영과 포기가 만드는 회색지대

부가가치세법 제3장이 영세율과 면세를 나란히 두고 제1절에 영세율, 제2절에 면세를 배치한다.영세율은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가 대상을 정하고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가 인적 요건을 건다.제21조부터 제24조까지가 모두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시작한다는 점이 영세율의 성격을 드러낸다.제30조(세율)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퍼센트로 한다고 정하는데(2026-08-22 기준 법률 본문의 값이다), 영세율은 그 자리를 영으로 바꿀 뿐 과세대상에서 빼지 않는다.

면세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와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가 대상을 정하고, 제28조(면세의 포기)가 탈출구를 둔다.매입세액 쪽은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와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가 짝을 이룬다.겸영사업자를 맡는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면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안분하게 한다.순서가 실지귀속 먼저, 안분은 나중이라는 점을 조문 문장 그대로 기억한다.

과세대상인지부터 가르는 앞 단계는 과세거래와 공급시기·장소의 판정 지도에 있다.여기서 정한 결론은 과세표준에서 납부·환급세액까지의 매출세액·매입세액 두 줄로 흘러 들어간다.면세사업자의 증빙 의무가 왜 다른지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과 함께 읽고, 전체 지도가 흐려지면 부가가치세법으로 돌아간다.

빈 종이에 다음 두 줄부터 그린다.

과세대상인가?
 ├ 아니오(면세) → 매출세액 자리 없음 → 매입세액 불공제 → 부분면세
 └ 예(과세)  → 세율은?
        ├ 영세율 → 매출세액 0 → 매입세액 공제·환급 → 완전면세
        └ 일반세율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겸영 → 실지귀속 우선 → 구분 불가분만 안분
면세포기 → 대상 한정 + 신고 → 일정 기간 면세 불가 → 면세적용신고서

통과 기준은 대상 목록을 외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거래 하나를 놓고 과세대상 여부와 매입세액의 행방을 두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이다.각 호의 구체적 범위와 안분기준은 대통령령 사항이므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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