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거래와 공급시기·장소의 판정 지도

개념 사람·거래·시간·장소를 나눈다

부가가치세 사례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누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무엇을 공급했는지, 공급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차례로 판정해야 한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재화·용역·수입의 문을 구분하고, 공급의제·공급제외·부수 공급을 판정한 뒤 공급시기와 공급장소를 서로 다른 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이고, 용역은 재화가 아닌 재산 가치 있는 역무와 그 밖의 행위다.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본다.

과세대상의 큰 문은 사업자가 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따라서 사업자성, 공급 해당 여부, 수입 해당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공급으로 판정한 뒤에도 영세율·면세 여부는 다음 단계에서 따로 본다.

사례를 다음 순서로 읽는다.

  1. 재화·용역·수입 중 어느 문인지 정한다.
  2. 공급자에게 사업상 독립성이 있는지, 수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3. 실제 공급인지, 공급으로 보는 의제인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인지 판정한다.
  4.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 공급인지, 별도 공급이지만 주된 사업을 따르는지 구별한다.
  5. 재화·용역·수입별 기본 공급시기를 정하고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를 확인한다.
  6. 이동 시작지, 역무 제공지 등 공급장소를 공급시기와 별도로 판정한다.
  7. 국내 과세권을 확인한 뒤 영세율·면세·과세표준·세금계산서 단계로 넘어간다.
훈련 공급과 공급의제를 구별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이나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다.외부에 팔지 않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일정한 면세사업이나 개인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고객 등에게 증여하거나, 폐업 때 남긴 경우 공급으로 볼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옮기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만, 사업자단위과세·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위탁매매·대리인 매매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나 본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담보 제공, 요건을 갖춘 사업 양도와 조세 물납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입구다.특히 사업 양도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양수자의 대리납부 등 연결 요건을 검토한다.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무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일정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

부수 공급과 시기 특례는 문구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 부수되면 주된 공급에 포함한다.
  • 주된 사업과 관련한 우연·일시 공급이나 필연적 부산물은 별도 공급이지만 과세·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을 따를 수 있다.
  •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와 소유권 이전, 자동차 관련 의제공급은 별도 조문·시행령을 확인한다.
  • 할부·조건부·장기 공급은 재화·용역의 일반 공급시기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국제운송과 전자적 용역은 일반적인 역무 제공지와 다른 공급장소 규칙이 있다.

가상의 사업자 O가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 용도로 가져갔고, 같은 날 별도의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했다고 하자.금액 계산은 하지 않고 거래 분류만 연습한다.

개인 용도 사용 재화
→ 외부 매매 없음
→ 자기생산·취득재화의 공급의제 요건 확인
→ 매입세액 공제 여부·개인적 목적·예외를 검토

거래처 인도 재화
→ 계약상 인도·양도
→ 실제 재화 공급
→ 이동이 필요한 재화라면 인도 시기와 이동 시작 장소 확인

두 거래 모두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공급 유형과 시기·장소를 각각 적는다.공급의제라고 판정되더라도 과세표준은 의제 유형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심화 시기와 장소는 다른 질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재화·용역·사업자와 과세대상을 정한다.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수입, 부수 공급을 다루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화·용역·수입의 공급시기를 나눈다.제19조와 제20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장소를 정한다.

재화는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 없으면 이용 가능해지는 때가 기본 공급시기다.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때가 기본이다.수입은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를 본다.선발급 세금계산서에는 대가 수령과 7일·30일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실제 날짜 계산은 시행령과 계약을 대조한다.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장소는 이동이 시작되는 곳이고, 용역은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곳이다.공급시기와 공급장소를 같은 칸에 적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문서에서 공급과 시기·장소를 확정한 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에서 발급의무와 적격증빙을 확인한다.이어서 매출·매입세액과 납부세액에서 과세표준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사례 옆에 다음 일곱 칸을 만든다.

주체: 사업자 / 수입자
대상: 재화 / 용역 / 수입
거래: 실제 공급 / 공급의제 / 공급제외
부수성: 주된 공급 포함 / 별도 공급·주된 사업 추종
시기: 재화 / 용역 / 수입 / 선발급 특례
장소: 이동 시작지 / 재화 소재지 / 역무 제공·사용지
다음 단계: 영세율·면세 /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 / 세액

통과 기준은 과세·면세 결론부터 말하지 않고, 공급의 존재와 시기·장소를 근거 조문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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