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거래에서 신고까지의 전체 지도

개념 거래를 판정한 뒤 세액과 증빙을 연결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사업자·사업장과 과세기간, 과세거래·공급시기·장소를 정한 뒤 과세표준·매출세액·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를 연결한다.학습 후에는 이 전체 흐름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재화·용역의 공급, 공급의제, 영세율과 면세를 구분하고, 공급시기와 장소를 정해 어느 과세기간의 국내 거래인지 판정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 납부세액을 구하는 것이 기본이다.증빙 미수취·오류와 사업무관·면세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여부를 따로 본다.

  1. 사업자·사업장·과세기간을 확인한다.
  2. 재화·용역 공급 또는 수입인지 본다.
  3. 공급의제·영세율·면세를 구별한다.
  4. 공급시기와 공급장소를 정한다.
  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6.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과 불공제를 나눈다.
  7.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과 수취를 확인한다.
  8. 예정·확정 신고와 납부를 연결한다.
훈련 거래 판정과 계산을 다른 층에 둔다

공급시기는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결정한다.공급장소는 국내 과세 여부와 연결된다.계약일·대금수령일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고 재화 이동·이용 가능, 용역 제공 완료 등 거래 유형별 기준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구하고,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중 법정 요건을 갖춘 금액을 공제한다.거래 판정 오류는 계산과 증빙 양쪽에 영향을 준다.

영세율은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고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구조이므로 매입세액 효과가 다르다.간주공급·대리납부·공통매입세액 안분·대손세액과 간이과세는 별도 요건을 확인한다.

수입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폐업 시 잔존재화,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도 기본 거래식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일반과세자 K의 과세표준 100, 세율 10%,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6인 단순 사례다.

매출세액       100 × 10% = 10
- 매입세액                 6
= 기본 납부세액            4

실제 신고에서는 경감·공제·가산세와 예정신고·기납부세액을 추가 확인한다.

심화 증빙은 거래 사실과 계산을 잇는 장치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과세대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급,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공급시기·장소를 정한다.제29조 이후는 과세표준·세금계산서·납부세액과 매입세액을, 제48조·제49조는 신고의 주요 구조를 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월 2일 시행본을 검색하고 핵심 상세 조문을 공식 원문으로 대조했다.시행령상 거래 유형·공제와 간이과세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확정 전에는 근거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과세거래, 세액 계산, 세금계산서 순서로 확장한다.

사업자·기간 → 과세거래 → 공급시기·장소
→ 과세표준·매출세액 → 매입세액 → 증빙 → 신고·납부

계약 사실, 공급 사실, 계산 숫자와 증빙을 각각 다른 칸에 적는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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