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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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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지엽까지
기준일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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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진도
문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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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개념~훈련

부가가치세 핵심 판단 2선

2026.01.02 기준

개념판단 순서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시기·회수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시기·회수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과세 매출채권이 법정 대손사유로 확정됐는지 확인한다.
  • 신고·공제·추징의 후속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매입세액 공제요건

매입세액 공제요건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매입이고 세금계산서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신고·공제·추징의 후속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훈련숫자와 함정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시기·회수

  • 핵심 기준: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공급일부터 10년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소득세·법인세 시행령상 대손사유 및 출자전환 차액
  • 주의: 회수하면 회수일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다시 더한다.

매입세액 공제요건

  • 핵심 기준: 매출세액-공제매입세액=납부세액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수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공제요건 별도
  • 주의: 비용 인정과 매입세액 공제는 같은 판정이 아니다.
02 · 개념~훈련

세금계산서·신고 관련 주요 가산세

2026.01.02 기준

개념판단 순서

세금계산서·신고 관련 주요 가산세

세금계산서·신고 관련 주요 가산세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위반행위와 중복배제 규정을 확인한다.
  • 신고·공제·추징의 후속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훈련숫자와 함정

세금계산서·신고 관련 주요 가산세

  • 핵심 기준: 미등록 1%·지연발급 1%·미발급 2%·가공 3%·명의위장 2%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전자전송·합계표 가산세는 별도 0.3~0.5% 등
  • 주의: 한 거래에 중복 적용되지 않는 조합을 먼저 확인한다.
03 · 개념~훈련

부가가치세 핵심 판단 3선

2026.01.02 기준

개념판단 순서

과세대상 거래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거래와 납세의무자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했는지 확인한다.
  • 신고·공제·추징의 후속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재화의 공급 범위

재화의 공급 범위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했는지 확인한다.
  • 신고·공제·추징의 후속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용역의 공급 범위

용역의 공급 범위 판정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가?

  • 대가를 받고 역무나 권리를 제공했는지 확인한다.
  • 신고·공제·추징의 후속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훈련숫자와 함정

과세대상 거래와 납세의무자

  • 핵심 기준: 재화·용역 공급 및 재화 수입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면세·영세율은 과세대상 판정 후 적용
  • 주의: 대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빼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 범위

  • 핵심 기준: 매매·가공·교환·현물출자 등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담보제공·사업양도 등 공급 제외 확인
  • 주의: 회계상 매출 인식만으로 공급을 판정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 범위

  • 핵심 기준: 건설·가공·운수·임대 등 역무 제공 — 2026-08-08 적용 기준
  • 주의: 고용관계 근로 제공 등 제외
  • 주의: 재화 공급과 용역 공급의 시기를 섞지 않는다.
04 · 개념~심화

과세표준에서 납부·환급세액까지

2026.08.19 기준

개념받은 돈과 공제할 세액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계산은 과세표준, 매출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과 납부·환급세액을 서로 다른 층으로 나눈다.받은 돈 전부가 과세표준인 것도 아니고 매입 때 부담한 세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공급가액의 포함·제외를 판정하고, 매입세액을 사업 관련성·증빙·불공제 사유로 걸러 납부 또는 환급 방향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다.거래 하나의 공급가액과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표준을 구별한다.공급가액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 자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세액의 기본식은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하는 것이다.여기에서 대손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액은 환급세액 방향이 된다.기타 공제와 가산세는 마지막 단계에서 별도로 반영한다.

다음 순서로 계산서를 작성한다.

  1. 과세거래와 귀속 과세기간을 확정한다.
  2. 공급가액에 포함할 대가와 제외할 금액을 판정해 과세표준을 합산한다.
  3. 과세표준에 적용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4. 매입을 사업 관련성, 귀속 과세기간과 적격증빙 기준으로 분류한다.
  5. 법정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을 구별한다.
  6.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7. 납부·환급 방향을 표시한 뒤 기타 공제와 가산세를 반영한다.

훈련공급가액의 포함과 제외를 먼저 판정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공급가액의 기본이고, 금전 외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기본이다.폐업 잔존재화와 일정한 의제공급에는 시가를 적용하며, 사업장 간 반출·할부·마일리지 등은 시행령상 계산을 확인한다.

통상 대가에서 직접 깎은 금액, 환입재화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 가액,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 연체이자와 조기 지급 할인액 등은 법정 요건에 따라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다.반면 판매장려금과 법정 대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곧바로 차감하지 않는다.대손세액은 매출세액 단계에서 별도로 다룬다.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총대가에 100/110을 곱해 공급가액을 구한다.수입재화는 국내 공급과 달리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와 법정 개별세목을 합하는 구조다.

공제 대상 매입세액의 출발점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세액과 같은 목적의 수입재화 세액이다.국내 매입은 공급받는 시기, 수입은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한다.

다음 매입세액은 기본적으로 별도 불공제 검토표에 둔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기재 오류와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법정 직접 영업 사용을 제외한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 비용 관련 매입
  • 면세사업등과 그 투자를 위한 매입, 시행령상 토지 관련 매입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

각 항목에는 시행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다.등록 전 매입도 등록 신청일까지의 법정 기간을 직접 계산해야 한다.과세·면세 겸영은 실지귀속을 먼저 적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시행령상 기준으로 안분한다.

가상의 일반과세자 P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대가 1,100,000,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60,000이 있고 대손세액·기타 공제· 가산세는 없다고 하자.반올림이 발생하지 않는 단순 예시다.

공급가액       1,100,000 × 100 / 110 = 1,000,000
매출세액       1,000,000 × 10%       =   100,000
- 매입세액                                  60,000
= 납부세액                                  40,000

매입 때 부담한 세액이 80,000이어도 그중 20,000이 불공제라면 계산서에는 공제 가능한 60,000만 놓는다.매입세액이 130,000이면 같은 단순 조건에서 30,000의 환급 방향이 된다.

심화매입세액 필터가 계산의 핵심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국내 공급과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공급가액의 포함·제외와 대표 평가방법을 정한다.제30조는 10% 세율, 제31조는 거래징수를 둔다.영세율은 별도 조문을 확인한다.

제37조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기본 구조 및 초과 매입세액의 환급 방향을 정한다.제38조는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제40조는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둔다.세금계산서 오류 예외와 안분·재계산식은 시행령까지 확인해야 한다.

과세거래와 공급시기·장소에서 거래와 귀속 기간을 확정한 뒤 이 계산서로 들어온다.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의 증빙 요건과 직접 연결된다.이후 영세율·면세·간이과세, 의제매입세액과 대손세액 등은 각각 독립 문서로 확장한다.

기본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공급가액 합계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매출세액
매출세액 - 대손세액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 기본 납부세액 또는 초과 매입세액
- 기타 공제 + 가산세
= 최종 납부·환급세액

통과 기준은 매입세액 총액을 바로 빼지 않고 사업 관련성·귀속 기간·증빙·불공제·공통매입 안분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다.

05 · 개념~심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 발급대상·기재사항·시기를 구분하기

2026.08.19 기준

개념거래를 확정한 뒤 증빙의 종류와 시기를 판정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거래의 공급자·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세액과 작성일을 연결하는 법정 증빙이다.영수증은 법이 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발급하는 증빙이다.이 글을 읽고 나면 거래의 공급시기를 먼저 확정하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발급시기, 영수증과의 관계, 매입세액 공제 단계의 연결점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간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법정 요건을 갖춘 선발급과 거래처별 월 합계 등은 예외적인 발급시기다.영수증은 모든 소비자 거래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발급 주체·거래에 한정된다.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1.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인지 확인한다.
  2.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공급시기를 확정한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과 영수증 발급 규정 중 어느 쪽인지 구분한다.
  4. 세금계산서라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대조한다.
  5. 공급시기 발급, 선발급, 월 합계 등 적용 가능한 시기 규칙을 고른다.
  6. 수취한 증빙의 누락·오류가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한다.
  7. 전자발급 대상·전송기한·수정 사유·가산세 등은 시행령을 포함해 추가 확인한다.

훈련필요적 기재사항과 발급시기를 분리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의 핵심 식별표다.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쳐 적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분하고, 작성 연월일은 실제 적용되는 발급시기 규칙과 맞물려 판단한다.그 밖의 기재사항과 구체적인 작성·발급 방법은 시행령 확인 대상이다.

원칙적인 발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다.다만 공급시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가 정한 때에는 선발급할 수 있다.또한 거래처별로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그 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다.

이 입문 문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정하지 않는다.모두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 범위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전송기한
  • 영수증 발급 업종·간이과세자 범위와 시행령상 예외
  • 수정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발급 사유와 방법
  • 미발급·지연발급·전송 관련 가산세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과 절차
  • 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세부 예외

법률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수정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과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불공제의 기본 구조를 두지만, 대상·기한·사유·예외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에 맡긴다.따라서 위 항목은 법률 문구만으로 사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가상의 사업자 S가 같은 거래처에 한 달 동안 공급가액 400,000원과 600,000원의 과세거래를 했다고 하자.월 합계 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고 두 거래 모두 10% 세율이며, 다른 조정은 없다고 가정한다.

월 공급가액 합계   400,000 + 600,000 = 1,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000,000 × 10%   =   100,000원
작성 연월일        해당 달의 말일
발급기한           다음 달 10일
                   단,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두 거래의 실제 공급시기를 먼저 확인한 뒤 월 합계 특례를 적용한다.단순히 돈을 한 번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월 합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

발급 전에는 다음 네 가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다시 대조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심화발급의무와 매입세액 공제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이 글은 조문시행일자 2026년 1월 2일인 부가가치세법 현행본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기재사항, 제2항·제3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전송, 제7항은 수정세금계산서의 법률상 입구를 둔다.제34조제1항은 공급시기 발급 원칙, 제2항은 선발급, 제3항은 월 합계 등을 포함한 다음 달 10일 발급 특례를 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항은 법정 대상의 영수증 발급 또는 발급 가능 규정을, 제3항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둔다.제39조제1항제1호·제2호는 합계표 미제출·기재 오류와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을 두되 대통령령상 예외를 남긴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 문서는 보존 원문을 학습 순서와 교육용 숫자로 재구성한 미승인 초안이다.

과세거래와 공급시기·장소에서 공급과 귀속시기를 먼저 정한다.증빙을 판정한 뒤에는 과세표준에서 납부·환급세액까지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계산에 넣는다.

사례마다 다음 네 줄을 적는다.

거래와 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기재사항과 발급기한 → 매입세액 공제 검토

통과 기준은 발급증빙의 종류와 시기를 먼저 판정하고,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가 있다고 해서 시행령상 예외 검토 없이 곧바로 불공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전자발급 대상, 영수증 업종, 수정 사유, 가산세와 매입자발행 절차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06 · 개념~심화

부가가치세법 — 거래에서 신고까지의 전체 지도

2026.08.21 기준

개념거래를 판정한 뒤 세액과 증빙을 연결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사업자·사업장과 과세기간, 과세거래·공급시기·장소를 정한 뒤 과세표준·매출세액·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를 연결한다.학습 후에는 이 전체 흐름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재화·용역의 공급, 공급의제, 영세율과 면세를 구분하고, 공급시기와 장소를 정해 어느 과세기간의 국내 거래인지 판정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 납부세액을 구하는 것이 기본이다.증빙 미수취·오류와 사업무관·면세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여부를 따로 본다.

  1. 사업자·사업장·과세기간을 확인한다.
  2. 재화·용역 공급 또는 수입인지 본다.
  3. 공급의제·영세율·면세를 구별한다.
  4. 공급시기와 공급장소를 정한다.
  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6.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과 불공제를 나눈다.
  7.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과 수취를 확인한다.
  8. 예정·확정 신고와 납부를 연결한다.

훈련거래 판정과 계산을 다른 층에 둔다

공급시기는 과세기간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결정한다.공급장소는 국내 과세 여부와 연결된다.계약일·대금수령일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고 재화 이동·이용 가능, 용역 제공 완료 등 거래 유형별 기준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매출세액을 구하고,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중 법정 요건을 갖춘 금액을 공제한다.거래 판정 오류는 계산과 증빙 양쪽에 영향을 준다.

영세율은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고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구조이므로 매입세액 효과가 다르다.간주공급·대리납부·공통매입세액 안분·대손세액과 간이과세는 별도 요건을 확인한다.

수입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폐업 시 잔존재화, 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도 기본 거래식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일반과세자 K의 과세표준 100, 세율 10%,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6인 단순 사례다.

매출세액       100 × 10% = 10
- 매입세액                 6
= 기본 납부세액            4

실제 신고에서는 경감·공제·가산세와 예정신고·기납부세액을 추가 확인한다.

심화증빙은 거래 사실과 계산을 잇는 장치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과세대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급,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공급시기·장소를 정한다.제29조 이후는 과세표준·세금계산서·납부세액과 매입세액을, 제48조·제49조는 신고의 주요 구조를 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월 2일 시행본을 검색하고 핵심 상세 조문을 공식 원문으로 대조했다.시행령상 거래 유형·공제와 간이과세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확정 전에는 근거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과세거래, 세액 계산, 세금계산서 순서로 확장한다.

사업자·기간 → 과세거래 → 공급시기·장소
→ 과세표준·매출세액 → 매입세액 → 증빙 → 신고·납부

계약 사실, 공급 사실, 계산 숫자와 증빙을 각각 다른 칸에 적는다.

07 · 개념~심화

과세거래와 공급시기·장소의 판정 지도

2026.08.19 기준

개념사람·거래·시간·장소를 나눈다

부가가치세 사례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누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무엇을 공급했는지, 공급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차례로 판정해야 한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재화·용역·수입의 문을 구분하고, 공급의제·공급제외·부수 공급을 판정한 뒤 공급시기와 공급장소를 서로 다른 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이고, 용역은 재화가 아닌 재산 가치 있는 역무와 그 밖의 행위다.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본다.

과세대상의 큰 문은 사업자가 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따라서 사업자성, 공급 해당 여부, 수입 해당 여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공급으로 판정한 뒤에도 영세율·면세 여부는 다음 단계에서 따로 본다.

사례를 다음 순서로 읽는다.

  1. 재화·용역·수입 중 어느 문인지 정한다.
  2. 공급자에게 사업상 독립성이 있는지, 수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3. 실제 공급인지, 공급으로 보는 의제인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인지 판정한다.
  4.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 공급인지, 별도 공급이지만 주된 사업을 따르는지 구별한다.
  5. 재화·용역·수입별 기본 공급시기를 정하고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를 확인한다.
  6. 이동 시작지, 역무 제공지 등 공급장소를 공급시기와 별도로 판정한다.
  7. 국내 과세권을 확인한 뒤 영세율·면세·과세표준·세금계산서 단계로 넘어간다.

훈련공급과 공급의제를 구별한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이나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다.외부에 팔지 않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일정한 면세사업이나 개인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고객 등에게 증여하거나, 폐업 때 남긴 경우 공급으로 볼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옮기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만, 사업자단위과세·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위탁매매·대리인 매매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나 본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담보 제공, 요건을 갖춘 사업 양도와 조세 물납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입구다.특히 사업 양도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양수자의 대리납부 등 연결 요건을 검토한다.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무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는 원칙적으로 용역 공급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일정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

부수 공급과 시기 특례는 문구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 주된 공급의 대가에 통상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 부수되면 주된 공급에 포함한다.
  • 주된 사업과 관련한 우연·일시 공급이나 필연적 부산물은 별도 공급이지만 과세·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을 따를 수 있다.
  •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와 소유권 이전, 자동차 관련 의제공급은 별도 조문·시행령을 확인한다.
  • 할부·조건부·장기 공급은 재화·용역의 일반 공급시기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국제운송과 전자적 용역은 일반적인 역무 제공지와 다른 공급장소 규칙이 있다.

가상의 사업자 O가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 용도로 가져갔고, 같은 날 별도의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했다고 하자.금액 계산은 하지 않고 거래 분류만 연습한다.

개인 용도 사용 재화
→ 외부 매매 없음
→ 자기생산·취득재화의 공급의제 요건 확인
→ 매입세액 공제 여부·개인적 목적·예외를 검토

거래처 인도 재화
→ 계약상 인도·양도
→ 실제 재화 공급
→ 이동이 필요한 재화라면 인도 시기와 이동 시작 장소 확인

두 거래 모두 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공급 유형과 시기·장소를 각각 적는다.공급의제라고 판정되더라도 과세표준은 의제 유형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심화시기와 장소는 다른 질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재화·용역·사업자와 과세대상을 정한다.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수입, 부수 공급을 다루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화·용역·수입의 공급시기를 나눈다.제19조와 제20조는 재화·용역의 공급장소를 정한다.

재화는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 없으면 이용 가능해지는 때가 기본 공급시기다.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때가 기본이다.수입은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를 본다.선발급 세금계산서에는 대가 수령과 7일·30일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실제 날짜 계산은 시행령과 계약을 대조한다.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장소는 이동이 시작되는 곳이고, 용역은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곳이다.공급시기와 공급장소를 같은 칸에 적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문서에서 공급과 시기·장소를 확정한 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에서 발급의무와 적격증빙을 확인한다.이어서 매출·매입세액과 납부세액에서 과세표준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사례 옆에 다음 일곱 칸을 만든다.

주체: 사업자 / 수입자
대상: 재화 / 용역 / 수입
거래: 실제 공급 / 공급의제 / 공급제외
부수성: 주된 공급 포함 / 별도 공급·주된 사업 추종
시기: 재화 / 용역 / 수입 / 선발급 특례
장소: 이동 시작지 / 재화 소재지 / 역무 제공·사용지
다음 단계: 영세율·면세 /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 / 세액

통과 기준은 과세·면세 결론부터 말하지 않고, 공급의 존재와 시기·장소를 근거 조문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08 · 개념~심화

영세율과 면세

2026.08.22 기준

개념층이 다른 두 제도다

영세율과 면세는 둘 다 낼 세금이 없어 보인다.그래서 같은 말로 외우면 매입세액 칸에서 반드시 틀린다.이 글을 읽고 나면 주어진 거래가 과세대상 안에 있는지부터 가르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지 아니면 원가로 떠안는지를 근거와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한다.이 논점은 사실상 그 한 가지 구별로 끝난다.

영세율은 과세거래다.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 안에 들어와 있고, 다만 세율이 영이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는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세율을 정한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영세율이라 부른다.과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신고 의무가 그대로 남고, 매출세액이 영인데 매입세액은 공제되니 그 차액이 환급으로 돌아온다.앞 단계에서 붙은 세금까지 걷어내므로 완전면세라 부른다.

면세는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 거래다.매출세액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을 계산할 자리 자체가 없다.그 대신 제39조 제1항 제7호가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앞 단계에서 이미 부담한 세액은 사업자의 원가로 남아 결국 가격에 얹힌다.그래서 부분면세이고, 증빙·신고 의무의 모양도 과세사업자와 다르다.

거래 한 건마다 이 순서로 내려간다.

  1. 그 공급이 과세대상 거래인지 먼저 본다. 면세 목록에 걸리면 여기서 끝난다.
  2. 과세대상이면 세율을 정한다. 수출·국외제공용역·외국항행용역 등 영세율 조문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3. 공급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면 상호주의 조문을 한 번 더 통과시킨다.
  4. 정해진 결론에 따라 매입세액 칸을 채운다. 영세율이면 공제, 면세면 불공제다.
  5.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실지귀속으로 나누고,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만 안분한다.
  6. 면세인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면 면세포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한다.

훈련매입세액 칸에서 갈린다

영세율 조문은 네 개다.제21조(재화의 수출),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기본형이고,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처럼 물건이 국경을 넘지 않아도 대통령령이 수출로 보아 주는 갈래가 있다.외국항행용역은 선박·항공기로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다.제24조는 외교공관등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공급을 열거한다.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는 공급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나라가 우리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게 한다.그 나라에 우리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도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포함된다.조문이 상호주의를 붙여 둔 이유는 영세율이 환급까지 가는 강한 혜택이기 때문이다.

면세 목록인 제26조 제1항은 스무 개 호로 되어 있고, 강학상 네 갈래로 묶어 읽는다.기초생활필수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객운송 용역,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다.국민후생은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교육 용역,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다.문화는 도서·신문·잡지·방송 등과 예술창작품·예술행사, 도서관·박물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것이다.부가가치 구성요소는 토지, 금융·보험 용역, 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 용역이다.각 호의 범위는 대부분 대통령령이 정한다.

아래는 자주 틀리는 자리다.

  • 면세는 사업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성질로 정해진다. 면세 대상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과세거래가 되지 않는다.
  • 여객운송 용역과 도서·방송은 조문이 단서로 일부를 다시 빼낸다. 광고는 면세에서 제외된다.
  • 면세되는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그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된다. 부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따로 과세하면 안 된다.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는 제27조가 따로 정한다. 국내 공급의 면세 목록과 같은 표에 넣지 않는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그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까지 불공제 대상이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 면세포기는 아무 면세나 되지 않는다. 제28조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영세율 적용 대상과 제26조 제1항 제12호·

제15호·제18호의 공급으로 대상을 한정한다.포기를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제받지 못하고(2026-08-22 기준 법률 본문의 기간이다), 그 뒤 다시 면세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계속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가상의 사업자 R이 같은 물건을 하나 공급했다고 하자.공급가액 1,000, 그 공급을 위해 국내에서 매입하며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30이 주어졌다고 가정한다.아래 숫자는 두 제도의 칸이 갈리는 모양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 세액을 확정한 결론이 아니다.

                    영세율로 보는 경우      면세로 보는 경우
매출세액                1,000 × 0% = 0        계산할 자리 없음
매입세액 30                    공제              불공제
납부(환급)세액           0 - 30 = △30                 -
매입세액 30의 행방          국가에서 환급        원가로 흡수

같은 30인데 한쪽은 돌려받고 한쪽은 떠안는다.영세율이 완전면세, 면세가 부분면세로 불리는 이유가 이 두 줄에 다 있다.숫자를 바꿔 넣어도 결론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므로, 시험장에서는 이 표의 모양만 떠올리면 된다.

심화겸영과 포기가 만드는 회색지대

부가가치세법 제3장이 영세율과 면세를 나란히 두고 제1절에 영세율, 제2절에 면세를 배치한다.영세율은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가 대상을 정하고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가 인적 요건을 건다.제21조부터 제24조까지가 모두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로 시작한다는 점이 영세율의 성격을 드러낸다.제30조(세율)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퍼센트로 한다고 정하는데(2026-08-22 기준 법률 본문의 값이다), 영세율은 그 자리를 영으로 바꿀 뿐 과세대상에서 빼지 않는다.

면세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와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가 대상을 정하고, 제28조(면세의 포기)가 탈출구를 둔다.매입세액 쪽은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와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가 짝을 이룬다.겸영사업자를 맡는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면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안분하게 한다.순서가 실지귀속 먼저, 안분은 나중이라는 점을 조문 문장 그대로 기억한다.

과세대상인지부터 가르는 앞 단계는 과세거래와 공급시기·장소의 판정 지도에 있다.여기서 정한 결론은 과세표준에서 납부·환급세액까지의 매출세액·매입세액 두 줄로 흘러 들어간다.면세사업자의 증빙 의무가 왜 다른지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과 함께 읽고, 전체 지도가 흐려지면 부가가치세법으로 돌아간다.

빈 종이에 다음 두 줄부터 그린다.

과세대상인가?
 ├ 아니오(면세) → 매출세액 자리 없음 → 매입세액 불공제 → 부분면세
 └ 예(과세)  → 세율은?
        ├ 영세율 → 매출세액 0 → 매입세액 공제·환급 → 완전면세
        └ 일반세율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겸영 → 실지귀속 우선 → 구분 불가분만 안분
면세포기 → 대상 한정 + 신고 → 일정 기간 면세 불가 → 면세적용신고서

통과 기준은 대상 목록을 외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거래 하나를 놓고 과세대상 여부와 매입세액의 행방을 두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이다.각 호의 구체적 범위와 안분기준은 대통령령 사항이므로 기준일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