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77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77번

<부가가치세법> 2025.7.1.에 설립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이다. 법령 에 의한 공통매 입 세액의 정산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반영한 (주)A의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 함)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 함되지 않 았 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ㆍ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 졌음) (1) 공급가액(단위 : 원 ) 기간 과세사 업 면세사 업 합계 2025.7.1. ∼ 9.30. 100,000,000 50,000,000 150,000,000 2025.10.1. ∼12.31. 80,000,000 70,000,000 150,000,000 2026.1.1. ∼3.31. 90,000,000 70,000,000 160,000,000 2026.4.1. ∼6.30. 100,000,000 120,000,000 220,000,000 (2) 매 입 세액의 내 역 (단위 : 원 ) 기간 과세사 업 면세사 업 공통매 입 세액 * 2025.7.1. ∼9.30. 4,000,000 3,000,000 2,000,000 2025.10.1. ∼12.31. 3,000,000 3,000,000 3,000,000 2026.1.1. ∼3.31. 4,000,000 4,000,000 3,000,000 2026.4.1. ∼6.30. 5,000,000 4,000,000 4,000,000 * 공통매입세액은 모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구 입 으로 인한 것이며, 실 지귀 속 은 알 수 없 다.
  1. 2,437,500원
  2. 2,812,500원
  3. 3,187,500원
  4. 3,375,000원
  5. 3,562,500원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 문제로, ① 공통매입세액을 과세기간 전체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는 절차와 ② 면세비율이 5%포인트 이상 변동한 경우 이전 과세기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에 대해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절차를 하나의 신고서에 통합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 풀이

먼저 확정신고기간(2026.4.1.~6.30.)의 매출세액은 과세공급가액 100,000,000원 × 10% = 10,000,000원입니다. 매입세액은 과세사업분 5,000,000원만 공제하고 면세사업분 4,000,000원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정산 절차를 거치는데, 2026년 제1기 전체 공통매입세액 7,000,000원(예정 3,000,000 + 확정 4,000,000)에 과세기간 전체 과세공급가액 비율 50%(190,000,000/380,000,000)를 곱한 3,500,000원이 총공제대상이고,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한 1,687,500원(3,000,000 × 90/160)을 빼면 확정신고 시 공제액은 1,812,5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재계산을 보면, 2025년 제2기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공통매입세액 5,000,000원(2,000,000 + 3,000,000)은 취득 당시 면세비율 40%(120,000,000/300,000,000)로 안분되었는데, 2026년 제1기 면세비율이 50%(190,000,000/380,000,000)로 10%포인트 증가하여 5%포인트 이상 변동 요건을 충족하므로 재계산 대상입니다. 기계장치는 과세기간당 체감률 25%를 적용하고 취득 후 1과세기간이 경과했으므로, 가산세액 = 5,000,000 × (1 − 25% × 1) × 10% = 375,000원을 납부세액에 더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 = 10,000,000 − 5,000,000 − 1,812,500 + 375,000 = 3,562,500원이 되어 정답은 ⑤입니다. 검산으로 제1기 전체를 계산해도(19,000,000 − 9,000,000 − 3,500,000 + 375,000 = 6,875,000원에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예정신고분 3,312,500원을 차감) 동일하게 3,562,500원이 나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2,437,500원은 정확한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계산액을 가산이 아닌 공제로 처리하는 오류에 정산 단계의 계산 오류까지 겹쳤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재계산의 방향(면세비율 증가 시 가산)을 놓치면 이런 유형의 답에 빠지기 쉽습니다.

선지 ②

재계산액 375,00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않고 반대로 공제하면 10,000,000 − 6,812,500 − 375,000 = 2,812,500원이 나옵니다. 면세비율이 증가했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일부를 추가 납부(가산)해야 하는데, 방향을 반대로 적용한 오류입니다.

선지 ③

납부세액 재계산을 아예 누락하면 10,000,000 − 5,000,000 − 1,812,500 = 3,187,500원이 나옵니다. 2025년 제2기에 취득한 기계장치는 면세비율이 5%포인트 이상 변동했으므로 재계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선지 ④

공통매입세액 정산 없이 확정신고기간분 4,000,000원에만 과세비율 50%를 적용해 2,000,000원을 공제하면 10,000,000 − 5,000,000 − 2,000,000 + 375,000 = 3,375,000원이 나옵니다. 예정신고 때 56.25%(90/160) 비율로 과다 공제된 부분까지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다시 정산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⑤ 정답

매출세액 10,000,000원에서 과세사업 매입세액 5,000,000원과 정산 후 공통매입세액 1,812,500원을 공제하고, 재계산 가산액 375,000원을 더하면 3,562,5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것일 뿐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총액은 그대로이므로 3,562,500원이 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재계산의 '방향'이 최대 함정입니다. 면세비율이 증가(40%→50%)하면 과거에 공제받은 매입세액 일부를 토해내는 것이므로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하는데, 이를 공제로 처리하면 ②, 재계산 자체를 잊으면 ③에 빠집니다. 또한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정산한 뒤 예정신고 기공제액을 차감해야 하며, 재계산 대상은 이전 과세기간(2025년 제2기)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분이고 당기(2026년 제1기) 취득분은 정산으로만 처리한다는 구분도 중요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확정신고 시 정산 제도(과세기간 전체 공급가액 비율 기준, 예정신고 기공제액 차감)
  •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도(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포인트 이상 증감한 경우 적용, 건물·구축물 외 감가상각자산은 과세기간당 체감률 25%)
  • 부가가치세 세율 10% 및 예정신고·확정신고의 기간 구분 구조
  • 지방소비세 제도(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부를 지방에 이전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총액은 변동 없음)
핵심 개념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확정신고 납부세액 계산 문제로, ① 공통매입세액을 과세기간 전체 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하는 절차와 ② 면세비율이 5%포인트 이상 변동한 경우 이전 과세기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에 대해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절차를 하나의 신고서에 통합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정답 풀이

먼저 확정신고기간(2026.4.1.~6.30.)의 매출세액은 과세공급가액 100,000,000원 × 10% = 10,000,000원입니다. 매입세액은 과세사업분 5,000,000원만 공제하고 면세사업분 4,000,000원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정산 절차를 거치는데, 2026년 제1기 전체 공통매입세액 7,000,000원(예정 3,000,000 + 확정 4,000,000)에 과세기간 전체 과세공급가액 비율 50%(190,000,000/380,000,000)를 곱한 3,500,000원이 총공제대상이고,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한 1,687,500원(3,000,000 × 90/160)을 빼면 확정신고 시 공제액은 1,812,5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재계산을 보면, 2025년 제2기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공통매입세액 5,000,000원(2,000,000 + 3,000,000)은 취득 당시 면세비율 40%(120,000,000/300,000,000)로 안분되었는데, 2026년 제1기 면세비율이 50%(190,000,000/380,000,000)로 10%포인트 증가하여 5%포인트 이상 변동 요건을 충족하므로 재계산 대상입니다. 기계장치는 과세기간당 체감률 25%를 적용하고 취득 후 1과세기간이 경과했으므로, 가산세액 = 5,000,000 × (1 − 25% × 1) × 10% = 375,000원을 납부세액에 더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 = 10,000,000 − 5,000,000 − 1,812,500 + 375,000 = 3,562,500원이 되어 정답은 ⑤입니다. 검산으로 제1기 전체를 계산해도(19,000,000 − 9,000,000 − 3,500,000 + 375,000 = 6,875,000원에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예정신고분 3,312,500원을 차감) 동일하게 3,562,500원이 나옵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2,437,500원은 정확한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재계산액을 가산이 아닌 공제로 처리하는 오류에 정산 단계의 계산 오류까지 겹쳤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재계산의 방향(면세비율 증가 시 가산)을 놓치면 이런 유형의 답에 빠지기 쉽습니다.

선지 ②

재계산액 375,00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않고 반대로 공제하면 10,000,000 − 6,812,500 − 375,000 = 2,812,500원이 나옵니다. 면세비율이 증가했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일부를 추가 납부(가산)해야 하는데, 방향을 반대로 적용한 오류입니다.

선지 ③

납부세액 재계산을 아예 누락하면 10,000,000 − 5,000,000 − 1,812,500 = 3,187,500원이 나옵니다. 2025년 제2기에 취득한 기계장치는 면세비율이 5%포인트 이상 변동했으므로 재계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선지 ④

공통매입세액 정산 없이 확정신고기간분 4,000,000원에만 과세비율 50%를 적용해 2,000,000원을 공제하면 10,000,000 − 5,000,000 − 2,000,000 + 375,000 = 3,375,000원이 나옵니다. 예정신고 때 56.25%(90/160) 비율로 과다 공제된 부분까지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다시 정산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⑤ 정답

매출세액 10,000,000원에서 과세사업 매입세액 5,000,000원과 정산 후 공통매입세액 1,812,500원을 공제하고, 재계산 가산액 375,000원을 더하면 3,562,500원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것일 뿐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총액은 그대로이므로 3,562,500원이 답입니다.

함정 포인트

재계산의 '방향'이 최대 함정입니다. 면세비율이 증가(40%→50%)하면 과거에 공제받은 매입세액 일부를 토해내는 것이므로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하는데, 이를 공제로 처리하면 ②, 재계산 자체를 잊으면 ③에 빠집니다. 또한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정산한 뒤 예정신고 기공제액을 차감해야 하며, 재계산 대상은 이전 과세기간(2025년 제2기)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분이고 당기(2026년 제1기) 취득분은 정산으로만 처리한다는 구분도 중요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확정신고 시 정산 제도(과세기간 전체 공급가액 비율 기준, 예정신고 기공제액 차감)
  •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도(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포인트 이상 증감한 경우 적용, 건물·구축물 외 감가상각자산은 과세기간당 체감률 25%)
  • 부가가치세 세율 10% 및 예정신고·확정신고의 기간 구분 구조
  • 지방소비세 제도(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부를 지방에 이전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총액은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