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학개론 · 62번
62번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
26기(2026.1.1. ∼ 12.31.) 사 업연 도 기 업업 무 추 진비와 관련한 자 료 이다. 법인세법 령 상 ( ㄱ )과 ( ㄴ )에 각각 들어갈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제26기 결산 부분 손익 계산서
구분 금액( 원 ) 비고
매출액 25,000,000,000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40억 원 포 함
판매비 및 관리비:
기 업업 무 추 진비 57,000,000
매출거래처인 (주) B와의 업무를 원활하게
광고비 13,000,000 진행하기 위해 교제 목 적으로 지출한
금액
(주)A의 직 원 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복리후생비 12,000,000
지출한 복 리시설비 임
매출할인 200,000,000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에서 발생하 였 음
※ 상기 광고비 및 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음 (2) 기 업업 무 추 진비 지출액 57,000,000 원 중에서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가 없 는 귀 속불 분명한 금액은 ( ㄱ )이며, 나 머 지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 취하였다. 또한 상기 지출액 57,000,000원과 별도로 (주)A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주) B 에게 사 례목 적으로 제공한 기 업업 무 추 진비가 ( ㄴ ) 있 으며, 동 금액은 결산상 영 업 외비용에 포 함되어 있 다. (3) 제26기의 기 업업 무 추 진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완 료 한 결과 손 금 불 산 입 으로 세무조정한 총 액은 32,240,000 원 이며, 이 중 기 타 사외유출로 소득 처 분된 금 액은 25,240,000 원 이다. (4) 제26기 사 업연 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乙 )에 ‘ 당기중 증감 ’ 항 목 에 기재된 내용은 없 다.
- ① 14,000,000원
- ② 16,000,000원
- ③ 18,000,000원
- ④ 20,000,000원
- ⑤ 22,000,000원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종합형 문항입니다. 계정과목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시부인 대상 금액(교제 목적 광고비, 법인인 직원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현물 제공분 포함)을 집계하고, 귀속불분명 직부인(대표자 상여)과 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의 소득처분 차이를 이용해 (ㄱ)과 (ㄴ)을 역산하는 능력을 묻습니다.
정답 풀이
자료 (3)·(4)의 소득처분 내역에서 역산하는 문제입니다. 증명서류가 없고 귀속이 불분명한 기업업무추진비 (ㄱ)은 손금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ㄱ) = 총 손금불산입 32,240,000원 − 기타사외유출 25,240,000원 = 7,000,000원입니다(을표에 유보 증감이 없다는 자료 (4)와도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매출액 250억 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된 매출할인 2억 원을 차감한 248억 원이며, 매출할인이 특수관계인 매출에서 발생했으므로 특수관계인분은 40억 − 2억 = 38억 원, 일반분은 210억 원입니다. 한도액 = 기본한도 12,000,000원(중소기업 아님) + 일반수입금액분 52,000,000원(100억×0.3% = 30,000,000 + 110억×0.2% = 22,000,000) + 특수관계인분 760,000원(38억×0.2%×10%) = 64,760,000원입니다. 한도초과액이 25,240,000원이므로 시부인 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은 64,760,000 + 25,240,000 = 90,000,000원이어야 합니다. 해당액에는 장부상 기업업무추진비 중 귀속불분명분을 제외한 50,000,000원(= 57,000,000 − 7,000,000), 교제 목적으로 지출하여 실질이 기업업무추진비인 광고비 13,000,000원, 직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12,000,000원, 그리고 현물 기업업무추진비 (ㄴ)이 포함되므로 75,000,000 + (ㄴ) = 90,000,000에서 (ㄴ) = 15,000,000원입니다. 따라서 (ㄱ) + (ㄴ) = 7,000,000 + 15,000,000 = 22,000,000원이고, 정답은 ⑤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은 자료 (3)에서 32,240,000 − 25,240,000 = 7,000,000원으로 확정되므로, 14,000,000원이 되려면 (ㄴ)이 7,000,000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부인 대상 해당액이 82,000,000원이 되어 한도초과액이 17,240,000원으로 계산되는데, 자료의 기타사외유출 25,240,000원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 ②
(ㄴ)이 9,000,000원일 때의 합계입니다. 이 경우 해당액이 84,000,000원, 한도초과액이 19,240,000원이 되어 자료 (3)의 기타사외유출 25,240,000원과 모순되므로 틀립니다.
선지 ③
(ㄴ)이 11,000,000원일 때의 합계입니다. 이 경우 해당액이 86,000,000원, 한도초과액이 21,240,000원으로 계산되어 주어진 세무조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지 ④
(ㄴ)이 13,000,000원일 때의 합계입니다. 이 경우 해당액이 88,000,000원, 한도초과액이 23,240,000원이 되어 자료의 기타사외유출 25,240,000원에 미달하므로 틀립니다. 광고비·복리시설비 등 시부인 대상 집계를 일부 누락하면 이런 과소 금액에 이르기 쉽습니다.
선지 ⑤ 정답
(ㄱ) 7,000,000원(귀속불분명분, 대표자 상여 직부인) + (ㄴ) 15,000,000원(현물 기업업무추진비)로 합계 22,000,000원입니다. 이때 해당액 90,000,000원 − 한도액 64,760,000원 = 한도초과 25,240,000원(기타사외유출)이고 총 손금불산입이 32,240,000원이 되어 자료 (3)·(4)와 모두 정확히 일치합니다.
함정 포인트
매출할인 2억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어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매출에서 발생했으므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40억→38억)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분 한도는 적용률 산출액의 10%만 인정된다는 점, 광고비·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 명칭이 아니라 실질(교제 목적 지출, 법인인 직원 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집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증빙 없는 귀속불분명분은 기타사외유출이 아니라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으로 빠집니다.
근거
핵심 개념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종합형 문항입니다. 계정과목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시부인 대상 금액(교제 목적 광고비, 법인인 직원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현물 제공분 포함)을 집계하고, 귀속불분명 직부인(대표자 상여)과 한도초과액(기타사외유출)의 소득처분 차이를 이용해 (ㄱ)과 (ㄴ)을 역산하는 능력을 묻습니다.
정답 풀이
자료 (3)·(4)의 소득처분 내역에서 역산하는 문제입니다. 증명서류가 없고 귀속이 불분명한 기업업무추진비 (ㄱ)은 손금불산입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ㄱ) = 총 손금불산입 32,240,000원 − 기타사외유출 25,240,000원 = 7,000,000원입니다(을표에 유보 증감이 없다는 자료 (4)와도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매출액 250억 원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된 매출할인 2억 원을 차감한 248억 원이며, 매출할인이 특수관계인 매출에서 발생했으므로 특수관계인분은 40억 − 2억 = 38억 원, 일반분은 210억 원입니다. 한도액 = 기본한도 12,000,000원(중소기업 아님) + 일반수입금액분 52,000,000원(100억×0.3% = 30,000,000 + 110억×0.2% = 22,000,000) + 특수관계인분 760,000원(38억×0.2%×10%) = 64,760,000원입니다. 한도초과액이 25,240,000원이므로 시부인 대상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은 64,760,000 + 25,240,000 = 90,000,000원이어야 합니다. 해당액에는 장부상 기업업무추진비 중 귀속불분명분을 제외한 50,000,000원(= 57,000,000 − 7,000,000), 교제 목적으로 지출하여 실질이 기업업무추진비인 광고비 13,000,000원, 직원이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12,000,000원, 그리고 현물 기업업무추진비 (ㄴ)이 포함되므로 75,000,000 + (ㄴ) = 90,000,000에서 (ㄴ) = 15,000,000원입니다. 따라서 (ㄱ) + (ㄴ) = 7,000,000 + 15,000,000 = 22,000,000원이고, 정답은 ⑤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ㄱ)은 자료 (3)에서 32,240,000 − 25,240,000 = 7,000,000원으로 확정되므로, 14,000,000원이 되려면 (ㄴ)이 7,000,000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부인 대상 해당액이 82,000,000원이 되어 한도초과액이 17,240,000원으로 계산되는데, 자료의 기타사외유출 25,240,000원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 ②
(ㄴ)이 9,000,000원일 때의 합계입니다. 이 경우 해당액이 84,000,000원, 한도초과액이 19,240,000원이 되어 자료 (3)의 기타사외유출 25,240,000원과 모순되므로 틀립니다.
선지 ③
(ㄴ)이 11,000,000원일 때의 합계입니다. 이 경우 해당액이 86,000,000원, 한도초과액이 21,240,000원으로 계산되어 주어진 세무조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지 ④
(ㄴ)이 13,000,000원일 때의 합계입니다. 이 경우 해당액이 88,000,000원, 한도초과액이 23,240,000원이 되어 자료의 기타사외유출 25,240,000원에 미달하므로 틀립니다. 광고비·복리시설비 등 시부인 대상 집계를 일부 누락하면 이런 과소 금액에 이르기 쉽습니다.
선지 ⑤ 정답
(ㄱ) 7,000,000원(귀속불분명분, 대표자 상여 직부인) + (ㄴ) 15,000,000원(현물 기업업무추진비)로 합계 22,000,000원입니다. 이때 해당액 90,000,000원 − 한도액 64,760,000원 = 한도초과 25,240,000원(기타사외유출)이고 총 손금불산입이 32,240,000원이 되어 자료 (3)·(4)와 모두 정확히 일치합니다.
함정 포인트
매출할인 2억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어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매출에서 발생했으므로 특수관계인 수입금액(40억→38억)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분 한도는 적용률 산출액의 10%만 인정된다는 점, 광고비·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 명칭이 아니라 실질(교제 목적 지출, 법인인 직원 단체에 대한 복리시설비)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집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증빙 없는 귀속불분명분은 기타사외유출이 아니라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으로 빠집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