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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58번
58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1세대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 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②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정답
-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된 시점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 ④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 후 매입한 주택임)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 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65세의 부친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세대를 합친 날부터 6년이 되는 시점에 부친이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2년 이상 보유이고,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만 추가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동거봉양 합가 등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을 함께 묻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것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정됩니다. 즉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하며,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②는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하다고 서술하여 판단 시점을 잘못 제시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주택은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선지는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배우자의 1세대 포함(①), 일시적 2주택 특례(③),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배제(④), 동거봉양 합가 특례(⑤)를 모두 옳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소득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위장이혼을 통한 비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정답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만 적용되고,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을 '양도 당시'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③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2년이 된 시점의 신규주택 취득은 1년 이상 경과 요건을,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는 처분기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상속주택 특례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 등에 한정되므로, 상속 후에 매입한 주택은 특례 대상 일반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보유 상태의 양도가 되어 1세대1주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선지 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65세 부친과 합가한 후 6년이 되는 시점의 양도는 10년 이내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의 판단 시점을 '취득 당시'에서 '양도 당시'로 바꿔 출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아울러 동거봉양 합가 특례 기간이 과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점, 상속주택 특례의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주택만 해당한다는 점도 혼동하기 쉬운 논점입니다.
근거
핵심 개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2년 이상 보유이고,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만 추가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동거봉양 합가 등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을 함께 묻는 문항입니다.
정답 풀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것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정됩니다. 즉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하며,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②는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하다고 서술하여 판단 시점을 잘못 제시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주택은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거주요건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선지는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배우자의 1세대 포함(①), 일시적 2주택 특례(③),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배제(④), 동거봉양 합가 특례(⑤)를 모두 옳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소득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위장이혼을 통한 비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② 정답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만 적용되고,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 시점을 '양도 당시'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③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2년이 된 시점의 신규주택 취득은 1년 이상 경과 요건을,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는 처분기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상속주택 특례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 등에 한정되므로, 상속 후에 매입한 주택은 특례 대상 일반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보유 상태의 양도가 되어 1세대1주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서술은 옳습니다.
선지 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65세 부친과 합가한 후 6년이 되는 시점의 양도는 10년 이내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의 판단 시점을 '취득 당시'에서 '양도 당시'로 바꿔 출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아울러 동거봉양 합가 특례 기간이 과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점, 상속주택 특례의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주택만 해당한다는 점도 혼동하기 쉬운 논점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