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75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75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 하는 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2.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수의사(일반과세자)는 그 과세되는 진료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답
  5.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거나 발급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 중에서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업종과, 요구하더라도 발급할 수 없는 업종(수의사의 과세 동물 진료용역 등)의 구별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소매업·음식점업 등)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서,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 의료보건용역,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은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되는 동물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수의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서술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내용으로, ①의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세액을 부담하기로 했는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고, ②의 착오 이중발급은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의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으며, ⑤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알선용역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면제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이므로, 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선지 ②

옳은 설명입니다.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위탁매입의 경우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때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과 대칭되는 구조입니다.

선지 ④ 정답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수의사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동물 진료용역은 영수증 발급 대상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 용역이므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소매업·음식점업 등과 달리 취급되는 예외 업종입니다.

선지 ⑤

옳은 설명입니다.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함정 포인트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라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④를 옳은 지문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과세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과세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용역은 요구하더라도 발급할 수 없는 예외 묶음으로 따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도(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외화획득 용역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과 그중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 업종(수의사의 과세 동물 진료용역,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절차(착오 이중발급 시 음의 표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위탁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위탁자 명의 발급과 수탁자 등록번호 부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외화획득 용역)
핵심 개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거나 발급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특히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 중에서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업종과, 요구하더라도 발급할 수 없는 업종(수의사의 과세 동물 진료용역 등)의 구별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소매업·음식점업 등)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서,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 의료보건용역,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은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되는 동물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수의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서술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내용으로, ①의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세액을 부담하기로 했는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고, ②의 착오 이중발급은 처음 발급한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의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으며, ⑤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알선용역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면제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이므로, 그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선지 ②

옳은 설명입니다.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위탁매입의 경우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때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과 대칭되는 구조입니다.

선지 ④ 정답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수의사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동물 진료용역은 영수증 발급 대상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 용역이므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는 소매업·음식점업 등과 달리 취급되는 예외 업종입니다.

선지 ⑤

옳은 설명입니다.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는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함정 포인트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이라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④를 옳은 지문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과세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과세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용역은 요구하더라도 발급할 수 없는 예외 묶음으로 따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도(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외화획득 용역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과 그중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 업종(수의사의 과세 동물 진료용역,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절차(착오 이중발급 시 음의 표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위탁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위탁자 명의 발급과 수탁자 등록번호 부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외화획득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