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67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67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모법인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3.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세지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의 절차 규정을 묻는 문항입니다. 적용 신청기한(10일), 승인 취소 사유와 취소권자(관할지방국세청장), 연결자법인 추가 시 적용 개시 시기, 신고기한(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납부 시 공제세액의 범위(가산세 제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법인세법의 연결납세제도(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절차 규정을 묻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의 취소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권한이며, 법에 열거된 취소 사유 중 하나가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②는 취소권자와 취소 사유를 모두 법 문언 그대로 서술한 옳은 지문입니다. 반면 ①은 적용 신청서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20일)과 제출처가 모두 틀렸습니다. ③은 새로 연결지배하게 된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므로 틀렸습니다. ④는 신고기한의 기산점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인데 "종료일로부터"로 바꾸어 놓아 틀렸습니다. ⑤는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되므로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경로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20일로, 최종 제출처를 세무서장으로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② 정답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법에 열거된 승인 취소 사유이고, 취소권자도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맞습니다. 법 문언과 일치하는 옳은 지문입니다.

선지 ③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설립등기일부터 연결지배하는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성립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④

연결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4개월이라는 숫자는 맞지만 기산점을 종료일로 바꾸어 놓아 틀렸습니다. 참고로 일반 내국법인은 같은 기산점(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선지 ⑤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④처럼 기간 숫자(4개월)는 그대로 두고 기산점만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종료일"로 바꾸거나, ⑤처럼 괄호 속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뒤집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또한 신청·승인·취소 권한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는 점, 신청기한 10일과 신고기한 4개월(일반 법인 3개월)의 숫자 비교를 묶어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76조의8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도: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
  • 법인세법 제76조의9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취소 제도: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적용한 경우 등 열거된 취소 사유
  • 법인세법 제76조의11의 연결자법인 추가 규정: 연결지배 성립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신설법인 예외)
  • 법인세법 제76조의17의 연결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세법 제76조의19의 연결법인세 납부: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연결중간예납세액 등)에서 가산세 제외
핵심 개념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의 절차 규정을 묻는 문항입니다. 적용 신청기한(10일), 승인 취소 사유와 취소권자(관할지방국세청장), 연결자법인 추가 시 적용 개시 시기, 신고기한(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납부 시 공제세액의 범위(가산세 제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법인세법의 연결납세제도(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절차 규정을 묻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의 취소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권한이며, 법에 열거된 취소 사유 중 하나가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②는 취소권자와 취소 사유를 모두 법 문언 그대로 서술한 옳은 지문입니다. 반면 ①은 적용 신청서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20일)과 제출처가 모두 틀렸습니다. ③은 새로 연결지배하게 된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므로 틀렸습니다. ④는 신고기한의 기산점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인데 "종료일로부터"로 바꾸어 놓아 틀렸습니다. ⑤는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되므로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경로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20일로, 최종 제출처를 세무서장으로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② 정답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법에 열거된 승인 취소 사유이고, 취소권자도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맞습니다. 법 문언과 일치하는 옳은 지문입니다.

선지 ③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설립등기일부터 연결지배하는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성립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④

연결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4개월이라는 숫자는 맞지만 기산점을 종료일로 바꾸어 놓아 틀렸습니다. 참고로 일반 내국법인은 같은 기산점(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선지 ⑤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④처럼 기간 숫자(4개월)는 그대로 두고 기산점만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종료일"로 바꾸거나, ⑤처럼 괄호 속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뒤집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또한 신청·승인·취소 권한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는 점, 신청기한 10일과 신고기한 4개월(일반 법인 3개월)의 숫자 비교를 묶어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76조의8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도: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
  • 법인세법 제76조의9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취소 제도: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적용한 경우 등 열거된 취소 사유
  • 법인세법 제76조의11의 연결자법인 추가 규정: 연결지배 성립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신설법인 예외)
  • 법인세법 제76조의17의 연결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세법 제76조의19의 연결법인세 납부: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연결중간예납세액 등)에서 가산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