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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67번
67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결모법인의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은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 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③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세지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의 절차 규정을 묻는 문항입니다. 적용 신청기한(10일), 승인 취소 사유와 취소권자(관할지방국세청장), 연결자법인 추가 시 적용 개시 시기, 신고기한(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납부 시 공제세액의 범위(가산세 제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법인세법의 연결납세제도(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절차 규정을 묻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의 취소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권한이며, 법에 열거된 취소 사유 중 하나가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②는 취소권자와 취소 사유를 모두 법 문언 그대로 서술한 옳은 지문입니다. 반면 ①은 적용 신청서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20일)과 제출처가 모두 틀렸습니다. ③은 새로 연결지배하게 된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므로 틀렸습니다. ④는 신고기한의 기산점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인데 "종료일로부터"로 바꾸어 놓아 틀렸습니다. ⑤는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되므로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경로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20일로, 최종 제출처를 세무서장으로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② 정답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법에 열거된 승인 취소 사유이고, 취소권자도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맞습니다. 법 문언과 일치하는 옳은 지문입니다.
선지 ③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설립등기일부터 연결지배하는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성립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④
연결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4개월이라는 숫자는 맞지만 기산점을 종료일로 바꾸어 놓아 틀렸습니다. 참고로 일반 내국법인은 같은 기산점(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선지 ⑤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④처럼 기간 숫자(4개월)는 그대로 두고 기산점만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종료일"로 바꾸거나, ⑤처럼 괄호 속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뒤집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또한 신청·승인·취소 권한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는 점, 신청기한 10일과 신고기한 4개월(일반 법인 3개월)의 숫자 비교를 묶어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의 절차 규정을 묻는 문항입니다. 적용 신청기한(10일), 승인 취소 사유와 취소권자(관할지방국세청장), 연결자법인 추가 시 적용 개시 시기, 신고기한(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납부 시 공제세액의 범위(가산세 제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법인세법의 연결납세제도(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절차 규정을 묻습니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의 취소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권한이며, 법에 열거된 취소 사유 중 하나가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②는 취소권자와 취소 사유를 모두 법 문언 그대로 서술한 옳은 지문입니다. 반면 ①은 적용 신청서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20일)과 제출처가 모두 틀렸습니다. ③은 새로 연결지배하게 된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므로 틀렸습니다. ④는 신고기한의 기산점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인데 "종료일로부터"로 바꾸어 놓아 틀렸습니다. ⑤는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되므로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경로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20일로, 최종 제출처를 세무서장으로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② 정답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법에 열거된 승인 취소 사유이고, 취소권자도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맞습니다. 법 문언과 일치하는 옳은 지문입니다.
선지 ③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설립등기일부터 연결지배하는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성립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④
연결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4개월이라는 숫자는 맞지만 기산점을 종료일로 바꾸어 놓아 틀렸습니다. 참고로 일반 내국법인은 같은 기산점(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선지 ⑤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함정 포인트
④처럼 기간 숫자(4개월)는 그대로 두고 기산점만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종료일"로 바꾸거나, ⑤처럼 괄호 속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뒤집는 것이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또한 신청·승인·취소 권한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는 점, 신청기한 10일과 신고기한 4개월(일반 법인 3개월)의 숫자 비교를 묶어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