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48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48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체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2.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결정으로 60일의 범위 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3.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각각 1회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허가의 취소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 국세청장은 3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1억원으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국세징수법령상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정보제공 제도 5가지(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감치,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요청, 미납국세 등의 열람)의 요건을 비교해 묻는 문항입니다. 제도별 금액·횟수·기간 기준과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재량·의무)의 구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정답은 ⑤입니다. 국세징수법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체납액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문 ⑤의 임차인은 보증금 1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①의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때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1억원·의무 표현이 모두 틀렸습니다. ②의 감치는 3회 이상 체납·각 1년 경과·합계 2억원 이상 등을 갖추어야 하고 기간도 "30일의 범위"이므로 1억원·60일이 틀렸습니다. ③의 허가취소 요구는 관련 세목을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 500만원 이상일 때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합계 2회·300만원·의무 표현이 모두 요건에 어긋납니다. ④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므로 3천만원 체납자는 금액 기준에 미달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합계액 1억원은 기준(2억원 이상)에 미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도 틀렸으며, "3회 이상 체납" 요건은 명단공개가 아니라 감치의 요건입니다.

선지 ②

감치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할 것,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금액(1억원)과 기간(60일)이 모두 법정 기준(2억원 이상, 30일)과 다릅니다.

선지 ③

관허사업의 제한 중 사업정지·허가취소 요구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소득세·부가가치세 각 1회(합계 2회) 체납에 합계 300만원이면 횟수·금액 요건이 모두 미달이고, "요구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도 틀렸습니다.

선지 ④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므로, 3천만원 체납자는 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 ⑤ 정답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천만원(시행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의 미납국세·체납액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1억원은 1천만원 초과 기준을 충족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체납자 관리 제도별 숫자 기준이 서로 섞여 출제되는 전형적인 함정 문항입니다. 명단공개·감치는 2억원 이상(감치는 추가로 3회 이상 체납·각 1년 경과·30일 한도), 출국금지 요청은 5천만원 이상, 사업정지·허가취소 요구는 3회 이상·500만원 이상, 임차인의 체납액 열람은 보증금 1천만원 초과로 구분해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요청만 "하여야 한다"(의무)이고 명단공개·감치·사업정지·허가취소 요구는 "할 수 있다"(재량)라는 어미 바꿔치기도 단골 함정입니다.

근거

  • 국세징수법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제109조, 동의 면제 보증금 기준은 시행령 위임)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신청 가능
  •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제114조)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일 때 재량으로 공개
  •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제115조) — 3회 이상 체납·각 1년 경과·합계 2억원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 30일의 범위
  • 국세징수법상 출국금지 요청 제도(제113조)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의무적 요청
  • 국세징수법상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제도(제112조) — 관련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3회 이상 체납·합계 500만원 이상 시 사업정지·허가취소 요구 가능(재량)
핵심 개념

국세징수법령상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정보제공 제도 5가지(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감치,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요청, 미납국세 등의 열람)의 요건을 비교해 묻는 문항입니다. 제도별 금액·횟수·기간 기준과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재량·의무)의 구분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정답은 ⑤입니다. 국세징수법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체납액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문 ⑤의 임차인은 보증금 1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반면 ①의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때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1억원·의무 표현이 모두 틀렸습니다. ②의 감치는 3회 이상 체납·각 1년 경과·합계 2억원 이상 등을 갖추어야 하고 기간도 "30일의 범위"이므로 1억원·60일이 틀렸습니다. ③의 허가취소 요구는 관련 세목을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 500만원 이상일 때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합계 2회·300만원·의무 표현이 모두 요건에 어긋납니다. ④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므로 3천만원 체납자는 금액 기준에 미달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합계액 1억원은 기준(2억원 이상)에 미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도 틀렸으며, "3회 이상 체납" 요건은 명단공개가 아니라 감치의 요건입니다.

선지 ②

감치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것,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할 것,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금액(1억원)과 기간(60일)이 모두 법정 기준(2억원 이상, 30일)과 다릅니다.

선지 ③

관허사업의 제한 중 사업정지·허가취소 요구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소득세·부가가치세 각 1회(합계 2회) 체납에 합계 300만원이면 횟수·금액 요건이 모두 미달이고, "요구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도 틀렸습니다.

선지 ④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므로, 3천만원 체납자는 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 ⑤ 정답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천만원(시행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의 미납국세·체납액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1억원은 1천만원 초과 기준을 충족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체납자 관리 제도별 숫자 기준이 서로 섞여 출제되는 전형적인 함정 문항입니다. 명단공개·감치는 2억원 이상(감치는 추가로 3회 이상 체납·각 1년 경과·30일 한도), 출국금지 요청은 5천만원 이상, 사업정지·허가취소 요구는 3회 이상·500만원 이상, 임차인의 체납액 열람은 보증금 1천만원 초과로 구분해 암기해야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요청만 "하여야 한다"(의무)이고 명단공개·감치·사업정지·허가취소 요구는 "할 수 있다"(재량)라는 어미 바꿔치기도 단골 함정입니다.

근거
  • 국세징수법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제109조, 동의 면제 보증금 기준은 시행령 위임)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신청 가능
  •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제114조)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일 때 재량으로 공개
  •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제115조) — 3회 이상 체납·각 1년 경과·합계 2억원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 30일의 범위
  • 국세징수법상 출국금지 요청 제도(제113조)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의무적 요청
  • 국세징수법상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제도(제112조) — 관련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3회 이상 체납·합계 500만원 이상 시 사업정지·허가취소 요구 가능(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