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와 압류의 입구
개념 독촉 다음은 매각이 아니라 압류의 입구다
강제징수는 독촉장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가 아니다.독촉장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재산을 압류한 뒤, 필요한 경우 매각·추심하고 마지막에 청산한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강제징수의 개시 요건, 확정 전 압류의 추가 요건, 제3자 소유권 주장의 효과와 압류 범위를 하나의 절차도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강제징수의 큰 흐름은 압류, 매각·추심, 청산이다.법의 이 절차에서 압류에는 교부청구와 참가압류가 포함되지만, 두 제도의 상세 요건과 효력을 일반 압류와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재판상 가압류나 가처분이 붙은 재산도 강제징수 대상이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체납재산에 강제징수를 시작한 뒤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해도 그 재산에 대한 절차는 계속된다.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자동으로 압류한다는 뜻이 아니다.
강제징수 사례는 다음 순서로 푼다.
- 독촉장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의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한다.
- 그 기한까지 국세나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았는지 본다.
- 일반적인 확정 후 압류인지, 예외적인 확정 전 압류인지 구분한다.
- 압류할 재산의 소유자와 등기·등록된 제3자 권리를 확인한다.
- 필요한 범위를 넘는 초과압류인지 검토한다.
- 제3자가 소유권과 반환을 주장했는지, 매각 예정일과 제출일을 배치한다.
- 압류조서 작성·등본 교부와 권리자 통지가 필요한지 본다.
- 압류 뒤 매각·추심·청산으로 진행할지, 해제하거나 정지할지 판단한다.
훈련 일반 압류와 확정 전 압류를 분리한다
보통의 압류 입구는 독촉장을 받고도 그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와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에서 정한 단축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다.
확정 전 압류는 더 엄격하다.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고, 국세가 확정된 뒤에는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며,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한도여야 한다.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압류 뒤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확정 전 압류 뒤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한다.원칙적으로 압류일부터 3개월 안에 대상 국세가 확정되지 않아도 즉시 해제한다.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제외하는 예외와 실제 3개월 계산은 별도로 확인한다.
압류와 제3자 보호에는 다음 경계가 있다.
- 국세 징수에 필요한 재산을 넘어 압류할 수 없지만 불가분물처럼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다.
- 재산을 고를 때에는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증거서류를 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청구가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고, 정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한다.
- 부당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절차를 계속한다.
- 등록된 권리자는 압류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국세에 우선하는 권리행사를 신고한다.
가상의 체납자 U가 독촉장의 새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고, 세무서가 U 명의의 기계를 압류했다고 하자.제3자 V는 그 기계가 자기 소유라며 매각 8일 전에 증거서류와 반환 청구를 제출했다.
강제징수 입구 독촉장 기한까지 미납
현재 단계 압류
제3자 청구 시점 매각 8일 전
즉시 효과 해당 재산의 강제징수 정지
다음 판단 소유권 주장의 정당성
정당한 경우 즉시 압류 해제
부당 통지인 경우 통지일부터 15일의 소송 제기 증명 여부 확인
V의 서류 제출만으로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성 판단 전 해당 재산의 절차를 계속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심화 압류 효력과 제3자 권리를 함께 기록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는 강제징수의 개시와 압류·매각 또는 추심·청산의 큰 순서를 정한다.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는 가압류·가처분 재산, 사망·합병 뒤 속행과 제3자의 소유권 주장·반환 청구를 다룬다.
제31조는 일반 압류와 확정 전 압류의 입구를, 제32조는 초과압류 금지를, 제33조는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 권리 보호를 정한다.제34조는 압류조서와 일부 재산의 등본 교부를, 제40조는 등기·등록된 권리자 통지와 우선권 신고를 다룬다.
재산 유형별 압류 방법과 효력, 압류금지재산, 교부청구·참가압류, 압류 해제, 공매·수의계약과 배분은 뒤 조문의 별도 교재가 필요하다.민사집행·회생파산 절차와의 우선관계 역시 이 입문 구조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납부·고지·독촉과 납부기한 조정에서 강제징수에 들어오기 전의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을 먼저 확인한다.제3자 권리의 우선순위나 실제 배분에서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 원칙과 민사집행·도산법의 연결 규정을 별도로 대조해야 한다.
강제징수 입구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 고지의 기한까지 미납
→ 압류 가능 여부와 범위 판단
→ 제3자 소유권·담보권 보호
→ 압류 유지 또는 정지·해제
→ 매각·추심
→ 청산
통과 기준은 체납 사실만으로 곧바로 매각을 말하지 않고, 압류 요건·재산 범위·제3자 보호와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심화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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