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46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46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에서 재산 종류별 통지 상대방과 통지 시점(압류 전 '그 뜻' 통지 vs 압류 후 '그 사실' 통지)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부동산 압류 효력의 확장, 채권 압류의 범위(체납액 한도 원칙과 전액 압류 예외)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국세징수법의 압류 관련 통지·효력 규정을 조문 그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하려는 뜻은 예탁결제원(예탁자의 지분) 또는 예탁자(투자자의 지분)에게 통지하고, 압류를 마친 뒤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②는 법 문언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①은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 '도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미치지 아니한다'로 뒤집어 틀렸습니다. ③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통지할 상대방이 체납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이므로 틀렸습니다(체납자에게는 압류한 후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④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체납액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액 한도를 넘어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예외를 부정한 서술이 틀렸습니다. ⑤는 압류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에게 통지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별도의 추가 압류 없이도 효력이 그 체납액까지 확장된다는 규정을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② 정답

예탁유가증권지분의 압류 절차에서 압류하려는 뜻은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통지하고, 압류한 후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 문언 그대로의 옳은 서술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③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은 체납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통지 상대방을 바꿔 놓은 오답이며, 채권 압류의 효력도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선지 ④

채권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한도로 하지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부정하고 '이 경우에도 체납액 한도'라고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⑤

압류는 체납자(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3자의 재산이 잘못 압류된 경우에는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주장이 정당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함정 포인트

압류 통지 규정은 '압류 전(그 뜻)'과 '압류 후(그 사실)', 그리고 통지 상대방(제3채무자·예탁결제원/예탁자 vs 체납자)을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것이 단골 함정입니다. ③처럼 압류 전 통지 상대방을 체납자로 바꾼 지문, ④처럼 '채권 전액 압류 가능' 예외를 지운 지문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 국세징수법상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 규정(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 절차·효력·범위(압류 전 제3채무자 통지, 압류 후 체납자 통지, 체납액 한도 원칙과 우선 질권 등으로 징수가 불확실한 경우의 전액 압류 예외)
  • 국세징수법상 예탁유가증권지분의 압류 절차(예탁결제원·예탁자에 대한 압류 통지와 압류 후 체납자 통지)
  •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체납자의 재산)과 제3자의 소유권 주장·반환 청구에 따른 압류 해제 제도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의 법정기일 개념
핵심 개념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에서 재산 종류별 통지 상대방과 통지 시점(압류 전 '그 뜻' 통지 vs 압류 후 '그 사실' 통지)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부동산 압류 효력의 확장, 채권 압류의 범위(체납액 한도 원칙과 전액 압류 예외)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국세징수법의 압류 관련 통지·효력 규정을 조문 그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하려는 뜻은 예탁결제원(예탁자의 지분) 또는 예탁자(투자자의 지분)에게 통지하고, 압류를 마친 뒤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②는 법 문언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①은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 '도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미치지 아니한다'로 뒤집어 틀렸습니다. ③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통지할 상대방이 체납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이므로 틀렸습니다(체납자에게는 압류한 후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④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체납액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액 한도를 넘어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예외를 부정한 서술이 틀렸습니다. ⑤는 압류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에게 통지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별도의 추가 압류 없이도 효력이 그 체납액까지 확장된다는 규정을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② 정답

예탁유가증권지분의 압류 절차에서 압류하려는 뜻은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통지하고, 압류한 후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 문언 그대로의 옳은 서술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③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은 체납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통지 상대방을 바꿔 놓은 오답이며, 채권 압류의 효력도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선지 ④

채권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한도로 하지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부정하고 '이 경우에도 체납액 한도'라고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⑤

압류는 체납자(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3자의 재산이 잘못 압류된 경우에는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주장이 정당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함정 포인트

압류 통지 규정은 '압류 전(그 뜻)'과 '압류 후(그 사실)', 그리고 통지 상대방(제3채무자·예탁결제원/예탁자 vs 체납자)을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것이 단골 함정입니다. ③처럼 압류 전 통지 상대방을 체납자로 바꾼 지문, ④처럼 '채권 전액 압류 가능' 예외를 지운 지문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 국세징수법상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 규정(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 절차·효력·범위(압류 전 제3채무자 통지, 압류 후 체납자 통지, 체납액 한도 원칙과 우선 질권 등으로 징수가 불확실한 경우의 전액 압류 예외)
  • 국세징수법상 예탁유가증권지분의 압류 절차(예탁결제원·예탁자에 대한 압류 통지와 압류 후 체납자 통지)
  •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체납자의 재산)과 제3자의 소유권 주장·반환 청구에 따른 압류 해제 제도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의 법정기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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