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46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46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은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3.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 압류의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5.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에서 재산 종류별 통지 상대방과 통지 시점(압류 전 '그 뜻' 통지 vs 압류 후 '그 사실' 통지)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부동산 압류 효력의 확장, 채권 압류의 범위(체납액 한도 원칙과 전액 압류 예외)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국세징수법의 압류 관련 통지·효력 규정을 조문 그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하려는 뜻은 예탁결제원(예탁자의 지분) 또는 예탁자(투자자의 지분)에게 통지하고, 압류를 마친 뒤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②는 법 문언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①은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 '도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미치지 아니한다'로 뒤집어 틀렸습니다. ③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통지할 상대방이 체납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이므로 틀렸습니다(체납자에게는 압류한 후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④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체납액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액 한도를 넘어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예외를 부정한 서술이 틀렸습니다. ⑤는 압류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에게 통지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별도의 추가 압류 없이도 효력이 그 체납액까지 확장된다는 규정을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② 정답

예탁유가증권지분의 압류 절차에서 압류하려는 뜻은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통지하고, 압류한 후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 문언 그대로의 옳은 서술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③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은 체납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통지 상대방을 바꿔 놓은 오답이며, 채권 압류의 효력도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선지 ④

채권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한도로 하지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부정하고 '이 경우에도 체납액 한도'라고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⑤

압류는 체납자(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3자의 재산이 잘못 압류된 경우에는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주장이 정당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함정 포인트

압류 통지 규정은 '압류 전(그 뜻)'과 '압류 후(그 사실)', 그리고 통지 상대방(제3채무자·예탁결제원/예탁자 vs 체납자)을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것이 단골 함정입니다. ③처럼 압류 전 통지 상대방을 체납자로 바꾼 지문, ④처럼 '채권 전액 압류 가능' 예외를 지운 지문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 국세징수법상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 규정(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 절차·효력·범위(압류 전 제3채무자 통지, 압류 후 체납자 통지, 체납액 한도 원칙과 우선 질권 등으로 징수가 불확실한 경우의 전액 압류 예외)
  • 국세징수법상 예탁유가증권지분의 압류 절차(예탁결제원·예탁자에 대한 압류 통지와 압류 후 체납자 통지)
  •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체납자의 재산)과 제3자의 소유권 주장·반환 청구에 따른 압류 해제 제도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의 법정기일 개념
핵심 개념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에서 재산 종류별 통지 상대방과 통지 시점(압류 전 '그 뜻' 통지 vs 압류 후 '그 사실' 통지)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항입니다. 부동산 압류 효력의 확장, 채권 압류의 범위(체납액 한도 원칙과 전액 압류 예외)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국세징수법의 압류 관련 통지·효력 규정을 조문 그대로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하려는 뜻은 예탁결제원(예탁자의 지분) 또는 예탁자(투자자의 지분)에게 통지하고, 압류를 마친 뒤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②는 법 문언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①은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 '도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미치지 아니한다'로 뒤집어 틀렸습니다. ③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통지할 상대방이 체납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이므로 틀렸습니다(체납자에게는 압류한 후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④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체납액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액 한도를 넘어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예외를 부정한 서술이 틀렸습니다. ⑤는 압류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에게 통지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별도의 추가 압류 없이도 효력이 그 체납액까지 확장된다는 규정을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② 정답

예탁유가증권지분의 압류 절차에서 압류하려는 뜻은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통지하고, 압류한 후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 문언 그대로의 옳은 서술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 ③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은 체납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체납자에게는 '압류한 후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통지 상대방을 바꿔 놓은 오답이며, 채권 압류의 효력도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선지 ④

채권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한도로 하지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부정하고 '이 경우에도 체납액 한도'라고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선지 ⑤

압류는 체납자(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3자의 재산이 잘못 압류된 경우에는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주장이 정당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함정 포인트

압류 통지 규정은 '압류 전(그 뜻)'과 '압류 후(그 사실)', 그리고 통지 상대방(제3채무자·예탁결제원/예탁자 vs 체납자)을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것이 단골 함정입니다. ③처럼 압류 전 통지 상대방을 체납자로 바꾼 지문, ④처럼 '채권 전액 압류 가능' 예외를 지운 지문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 국세징수법상 부동산 등 압류의 효력 규정(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 절차·효력·범위(압류 전 제3채무자 통지, 압류 후 체납자 통지, 체납액 한도 원칙과 우선 질권 등으로 징수가 불확실한 경우의 전액 압류 예외)
  • 국세징수법상 예탁유가증권지분의 압류 절차(예탁결제원·예탁자에 대한 압류 통지와 압류 후 체납자 통지)
  •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체납자의 재산)과 제3자의 소유권 주장·반환 청구에 따른 압류 해제 제도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의 법정기일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