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50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50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 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 는 징 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 으로 신 고를 하 였 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알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5.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 명 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 거 나 타 인 명 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조세범처벌법상 개별 범칙행위(면세유 부정 유통, 가짜석유제품, 성실신고 방해,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명의대여)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정확히 암기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세무사 등 세무대리 전문자격사가 가공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알선·중개하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는 규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조세범처벌법의 범칙행위별 법정형을 조문 그대로 비교하여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①은 면세유의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 ②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③은 성실신고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조문대로 옮긴 옳은 지문입니다. ⑤도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대여·명의이용 사업 영위는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이고, 그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면 완성되므로 옳습니다. 반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원칙적으로 본범과 같은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이를 알선·중개한 때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의 알선행위를 가중 없이 기본형 그대로 처벌하는 것처럼 서술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면세유의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옮긴 옳은 지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석유류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지 ②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일반 조세포탈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유형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선지 ③

성실신고 방해 행위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지문입니다.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지 ④ 정답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의 알선·중개자는 원칙적으로 본범과 같은 형에 처하지만,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알선·중개한 때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따라서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의 알선행위를 가중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라고 서술한 이 지문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선지 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이고, 이러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면 완성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다만 양벌규정상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세포탈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입니다.

함정 포인트

알선·중개자는 본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④가 언뜻 옳은 지문처럼 보이지만,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후단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자격사 가중처벌 규정은 이 조문 특유의 출제 포인트이므로 '같은 형 원칙 + 세무대리인 2분의 1 가중 예외'를 세트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 조세범처벌법 제4조의 면세유 부정 유통 처벌 제도(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 벌금)
  • 조세범처벌법 제5조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처벌 제도(5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처벌 제도(세무신고 대리인의 거짓 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처벌 제도 — 가공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의 알선·중개자는 같은 형이 원칙이나,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는 해당 형의 2분의 1 가중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명의대여행위 등 처벌 제도 및 제22조의 공소시효 제도(범칙행위 공소시효 원칙 7년)
핵심 개념

조세범처벌법상 개별 범칙행위(면세유 부정 유통, 가짜석유제품, 성실신고 방해,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명의대여)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정확히 암기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세무사 등 세무대리 전문자격사가 가공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알선·중개하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는 규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조세범처벌법의 범칙행위별 법정형을 조문 그대로 비교하여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①은 면세유의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 ②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③은 성실신고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조문대로 옮긴 옳은 지문입니다. ⑤도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대여·명의이용 사업 영위는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이고, 그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면 완성되므로 옳습니다. 반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원칙적으로 본범과 같은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이를 알선·중개한 때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의 알선행위를 가중 없이 기본형 그대로 처벌하는 것처럼 서술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면세유의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옮긴 옳은 지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석유류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지 ②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일반 조세포탈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유형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선지 ③

성실신고 방해 행위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지문입니다.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지 ④ 정답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의 알선·중개자는 원칙적으로 본범과 같은 형에 처하지만,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알선·중개한 때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따라서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의 알선행위를 가중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라고 서술한 이 지문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선지 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이고, 이러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 지나면 완성되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다만 양벌규정상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세포탈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입니다.

함정 포인트

알선·중개자는 본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④가 언뜻 옳은 지문처럼 보이지만,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후단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자격사 가중처벌 규정은 이 조문 특유의 출제 포인트이므로 '같은 형 원칙 + 세무대리인 2분의 1 가중 예외'를 세트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 조세범처벌법 제4조의 면세유 부정 유통 처벌 제도(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 벌금)
  • 조세범처벌법 제5조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처벌 제도(5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 벌금)
  •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처벌 제도(세무신고 대리인의 거짓 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처벌 제도 — 가공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의 알선·중개자는 같은 형이 원칙이나,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는 해당 형의 2분의 1 가중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명의대여행위 등 처벌 제도 및 제22조의 공소시효 제도(범칙행위 공소시효 원칙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