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 구성요건·책임주체·고발의 지도

표시 중인 판 v2 기준일 2026년 8월 21일 · 조세범 처벌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제18조·제21조 · 법제처
개념 세액 오류와 범죄 성립을 바로 연결하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 위반에 대한 형벌을 정하지만 모든 과소신고·미납이 조세포탈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학습 후에는 대상 조세, 범칙행위, 부정한 행위, 결과와 책임 주체, 고발 요건을 순서대로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의 조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다.제3조의 조세포탈 등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부정한 행위는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거짓 장부·증빙, 장부 파기, 재산·거래 은닉,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 세금계산서나 전산설비 조작 등이 열거되지만, 사실이 목록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결과·인과관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1. 관세를 제외한 국세에 관한 사건인지 본다.
  2. 제3조 등 어느 범칙행위가 문제인지 특정한다.
  3. 행위와 포탈 또는 부당 환급·공제 결과를 나눈다.
  4. 적극적 부정행위인지 구체적 사실을 대조한다.
  5. 고의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검토한다.
  6. 실제 행위자와 법인·개인의 책임을 분리한다.
  7. 상당한 주의·감독 예외를 확인한다.
  8. 법정 고발권자의 고발과 절차법을 확인한다.
훈련 부정행위 유형과 본문 요건을 겹쳐 본다

이중장부 등 거짓 기장, 거짓 증빙·문서 작성 또는 수취, 장부·기록 파기, 재산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은폐는 대표적인 유형이다.고의적인 장부 미작성과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합계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전자세금계산서 조작도 확인한다.

업무 관련 범칙행위가 있으면 실제 행위자를 먼저 판단하고, 제18조 범위에서 법인 또는 개인의 벌금형을 별도로 검토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 단서의 예외를 검토한다.이 예외가 실제 행위자의 책임까지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

범칙조사·통고처분·고발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영역이다.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 없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회사 G의 직원이 매출을 빠뜨린 신고서를 냈지만 원인이 단순 입력 오류인지 별도 장부와 거래 은폐인지 불분명하다고 하자.

세액 차이           확인
적극적 부정행위     미확인
고의·인과관계       미확인
직원 책임           사실조사 필요
회사 양벌책임       업무 관련성·주의감독 확인
공소 제기           법정 고발 여부 확인

세액 차이만으로 조세포탈을 단정하지 않는다.

심화 실체 구성요건과 절차를 다른 칸에 둔다

조세범 처벌법 제1조·제2조는 목적과 조세의 뜻을, 제3조는 조세포탈과 부정행위 유형을 정한다.제18조는 양벌규정과 상당한 주의·감독 예외를, 제21조는 고발 없는 공소 제기 제한을 둔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1년 1월 1일 시행본을 검색하고 상세 본문을 확인했다.개별 범칙행위의 형량·기수시기·공소시효와 판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적용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확정 전에는 근거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조세포탈 세부 지도에서 부정행위 유형을 확장한다.신고·결정·경정은 세액을 바로잡는 행정절차이고, 범죄 구성요건은 그와 별도로 판단한다.

대상 조세·범칙행위 특정
→ 행위·결과·고의·인과관계
→ 행위자 / 법인·개인 책임 분리
→ 고발과 절차법 확인

과소신고라는 결과에서 출발하되 적극적 부정행위와 책임 주체를 건너뛰지 않는다.

심화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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