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판정 구조
개념 세 세목은 겹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한 부동산 거래에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가 각각 어디까지를 잡는지 경계를 그을 수 있어야 한다.세 세목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지만 같은 사실을 두 번 잡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 배제 규정을 아는 것이 판정의 핵심이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건에,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올리는 행위에, 재산세는 특정 시점의 보유 사실에 붙는다.취득세의 취득은 등기·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제7조제2항).그래서 등기를 미룬다고 취득세를 피할 수 없다.반대로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을 대상에서 뺀다 (제23조제1호 본문 단서).취득세가 이미 그 경제적 사건을 잡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두 번 붙이지 않는 것이다.
- 사실관계에서 취득·등기·보유의 세 사건을 각각 날짜와 함께 뽑는다.
- 취득 사건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판정으로 보낸다.
- 취득 원인을 상속·무상·원시·공유물분할·유상승계 중 하나로 확정한다.
- 유상승계 중 주택이면 취득당시가액 구간을 확인한다.
- 등기 사건은 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 가른다. 그렇다면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 등록면허세가 붙는다면 대도시 법인등기 중과 대상인지 본다.
- 보유는 6월 1일이라는 한 시점만 본다. 그날의 소유자가 1년치를 진다.
훈련 배제 규정과 기준일이 답을 가른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인마다 다르고 이 차이가 자주 답을 가른다(제20조제1항).원칙은 취득일부터 60일이지만,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난다.기산점이 취득일인 경우와 달의 말일인 경우가 섞여 있으므로 날짜 계산에서 기산점을 먼저 적는다.취득 후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한다(제20조제2항).재산세는 신고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하나뿐이다(제114조).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만들고(제110조제1항), 표준세율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다(제111조제3항).
등록면허세의 취득 원인 등기 제외에는 다시 예외가 있어 일부 등기·등록은 취득 원인이라도 포함된다(제23조제1호 각 목).따라서 '취득 원인이면 무조건 등록면허세 없음'으로 외우지 않는다.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 설치 등기 등에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빠지며, 그 업종으로 등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중과가 되살아난다(제28조제2항·제3항).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은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제28조제2항제2호 후단).취득세에서 건축물의 부대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설치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제3항).
법인이 2026년 5월 20일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등기하고, 같은 날 사무용 건물을 유상으로 사서 6월 3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자.세 사건을 나누면 이렇게 된다.
① 법인 설립등기(5.20) → 등록면허세. 대도시 설립이므로 해당 세율의 300% ← 제28조②1호
단,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중과 없음
② 건물 취득(5.20) → 취득세. 유상승계·농지 외 → 1천분의 40 ← 제11조①7호나목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제20조①
③ 소유권이전등기(6.03) → 취득 원인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제외 ← 제23조1호
④ 보유 → 과세기준일 6.1 현재 소유자. 5.20 사실상 취득했으므로
등기가 6.3이어도 6.1 현재 소유자로 본다 ← 제7조②, 제114조
④가 이 사안의 함정이다.등기일이 과세기준일보다 뒤라도 사실상 취득이 그 전에 있었으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원문(MST 282559, 시행일 2026년 7월 1일)을 대조해 작성했다.사실상 취득과 부대설비는 제7조, 원인별 세율은 제11조, 기한은 제20조, 등록면허세의 범위와 중과는 제23조·제28조, 재산세의 과세표준·세율·기준일은 제110조·제111조·제114조에서 직접 확인했다.제23조제1호 각 목의 개별 예외 항목과 시행령이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구체적 목록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전체 지도에서 세 세목의 과세표준·세율·기한을 한 표로 다시 확인한다.
취득 = 등기 불문(사실상 취득) → 취득세
등기 = 취득 원인이면 원칙 제외 → 등록면허세
보유 = 6월 1일 한 시점만 → 재산세
등기일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일이 기준이라는 것 하나로 세 문제가 동시에 풀린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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