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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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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훈련까지
기준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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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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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개념~훈련

지방세 세목별 판정 구조

2026.08.29 기준

개념세 세목은 겹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한 부동산 거래에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가 각각 어디까지를 잡는지 경계를 그을 수 있어야 한다.세 세목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지만 같은 사실을 두 번 잡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 배제 규정을 아는 것이 판정의 핵심이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건에,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올리는 행위에, 재산세는 특정 시점의 보유 사실에 붙는다.취득세의 취득은 등기·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제7조제2항).그래서 등기를 미룬다고 취득세를 피할 수 없다.반대로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을 대상에서 뺀다 (제23조제1호 본문 단서).취득세가 이미 그 경제적 사건을 잡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두 번 붙이지 않는 것이다.

  1. 사실관계에서 취득·등기·보유의 세 사건을 각각 날짜와 함께 뽑는다.
  2. 취득 사건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판정으로 보낸다.
  3. 취득 원인을 상속·무상·원시·공유물분할·유상승계 중 하나로 확정한다.
  4. 유상승계 중 주택이면 취득당시가액 구간을 확인한다.
  5. 등기 사건은 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 가른다. 그렇다면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는다.
  6. 등록면허세가 붙는다면 대도시 법인등기 중과 대상인지 본다.
  7. 보유는 6월 1일이라는 한 시점만 본다. 그날의 소유자가 1년치를 진다.

훈련배제 규정과 기준일이 답을 가른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인마다 다르고 이 차이가 자주 답을 가른다(제20조제1항).원칙은 취득일부터 60일이지만,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난다.기산점이 취득일인 경우와 달의 말일인 경우가 섞여 있으므로 날짜 계산에서 기산점을 먼저 적는다.취득 후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한다(제20조제2항).재산세는 신고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하나뿐이다(제114조).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만들고(제110조제1항), 표준세율은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다(제111조제3항).

등록면허세의 취득 원인 등기 제외에는 다시 예외가 있어 일부 등기·등록은 취득 원인이라도 포함된다(제23조제1호 각 목).따라서 '취득 원인이면 무조건 등록면허세 없음'으로 외우지 않는다.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 설치 등기 등에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빠지며, 그 업종으로 등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중과가 되살아난다(제28조제2항·제3항).대도시 밖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은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제28조제2항제2호 후단).취득세에서 건축물의 부대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설치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제3항).

법인이 2026년 5월 20일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등기하고, 같은 날 사무용 건물을 유상으로 사서 6월 3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자.세 사건을 나누면 이렇게 된다.

① 법인 설립등기(5.20)   → 등록면허세. 대도시 설립이므로 해당 세율의 300%   ← 제28조②1호
                          단,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면 중과 없음
② 건물 취득(5.20)       → 취득세. 유상승계·농지 외 → 1천분의 40            ← 제11조①7호나목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제20조①
③ 소유권이전등기(6.03)  → 취득 원인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제외 ← 제23조1호
④ 보유                  → 과세기준일 6.1 현재 소유자. 5.20 사실상 취득했으므로
                          등기가 6.3이어도 6.1 현재 소유자로 본다            ← 제7조②, 제114조

④가 이 사안의 함정이다.등기일이 과세기준일보다 뒤라도 사실상 취득이 그 전에 있었으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원문(MST 282559, 시행일 2026년 7월 1일)을 대조해 작성했다.사실상 취득과 부대설비는 제7조, 원인별 세율은 제11조, 기한은 제20조, 등록면허세의 범위와 중과는 제23조·제28조, 재산세의 과세표준·세율·기준일은 제110조·제111조·제114조에서 직접 확인했다.제23조제1호 각 목의 개별 예외 항목과 시행령이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구체적 목록은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전체 지도에서 세 세목의 과세표준·세율·기한을 한 표로 다시 확인한다.

취득 = 등기 불문(사실상 취득) → 취득세
등기 = 취득 원인이면 원칙 제외 → 등록면허세
보유 = 6월 1일 한 시점만 → 재산세

등기일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일이 기준이라는 것 하나로 세 문제가 동시에 풀린다.

02 · 개념~훈련

지방세법 — 취득·등록·보유 세목의 전체 지도

2026.08.29 기준

개념재산의 일생을 세 시점으로 끊는다

지방세는 하나의 재산을 취득할 때, 권리를 공부에 올릴 때, 보유하는 동안 각각 다른 세목으로 잡는다.학습을 마치면 어떤 사실이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 어느 세목의 과세요건에 걸리는지 판정하고, 각 세목의 과세표준·세율·기한을 조문과 함께 적을 수 있어야 한다.세 세목이 한 사안에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각종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제7조제1항).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제2항).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와 각종 면허에 붙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제23조제1호) — 그 부분은 취득세가 이미 잡았기 때문이다.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보유하는 사실에 매년 붙는다(제105조).

  1. 문제의 사실이 취득인지, 등기·등록인지, 보유인지 먼저 끊는다.
  2. 취득이면 유상·무상·원시·상속 중 어느 원인인지 정한다. 세율이 여기서 갈린다.
  3.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잡는다(제10조).
  4. 등기·등록이면 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 등록면허세 대상인지 가른다.
  5. 보유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를 찾는다(제114조).
  6. 각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확인한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재산세는 보통징수다.

훈련원인과 날짜가 세율과 기한을 정한다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별로 나뉜다(제11조제1항) — 상속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이고,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1천분의 28),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 공유물 분할은 1천분의 23, 그 밖의 원인(유상승계)은 농지 1천분의 30, 농지 외 1천분의 40이다.다만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는 1천분의 10, 9억원 초과는 1천분의 30이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법정 계산식으로 산출한 세율을 쓴다(제11조제1항제8호).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인에 따라 다르다(제20조제1항) — 원칙은 취득일부터 60일, 상속 외의 무상취득과 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다.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하며, 그 비율의 법정 범위는 토지·건축물이 100분의 50에서 90까지, 주택이 100분의 40에서 80까지,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에서 70까지다(제110조제1항).납기는 토지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과 선박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주택은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낸다(제115조제1항).

재산세 주택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주택 과세표준에는 상한이 있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과세표준상한율을 반영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제110조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그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제111조제3항).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면 그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이 된다(제111조제2항).등록면허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 등에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제외한다(제28조제2항).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추가하면 중과가 되살아난다(제28조제3항).

2026년 4월 10일에 9억원짜리 주택(농지 아님)을 유상으로 사서 소유하다가 그해 말까지 보유했다고 하자.

취득세  원인 = 유상거래 주택, 취득당시가액 9억원 → 제11조①8호 나목 구간의 계산식 세율
        신고·납부기한 = 취득일(2026.04.10)부터 60일 이내            ← 제20조①
등록면허세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외    ← 제23조1호
재산세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본인 → 과세됨          ← 제114조
        납기 = 세액의 1/2씩 7.16~7.31, 9.16~9.30                     ← 제115조①3호

같은 주택을 5월 25일에 팔았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해 재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취득일과 과세기준일 사이의 간격 하나로 세목 하나가 통째로 빠진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원문(MST 282559, 공포 법률 제21308호, 시행일 2026년 7월 1일)을 대조해 작성했다.세율과 기한은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23조, 제28조, 제105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에서 직접 확인했다.이 문서는 세무사 시험에서 다루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의 골격만 정리하며, 지방세법의 나머지 세목과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상한율의 구체적 수치는 확정하지 않는다.

지방세 세목별 판정 구조에서 한 사안에 세 세목이 겹칠 때 나누는 연습을 이어간다.

취득 → 취득세(원인별 세율, 기한 60일·3개월·6개월)
등기·등록 → 등록면허세(취득 원인 등기는 제외, 대도시 중과 300%)
보유 → 재산세(과세기준일 6월 1일, 토지 9월·건축물 7월·주택 7월과 9월)

원인과 날짜를 먼저 적으면 세율과 기한이 따라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