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취득·등록·보유 세목의 전체 지도

개념 재산의 일생을 세 시점으로 끊는다

지방세는 하나의 재산을 취득할 때, 권리를 공부에 올릴 때, 보유하는 동안 각각 다른 세목으로 잡는다.학습을 마치면 어떤 사실이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 어느 세목의 과세요건에 걸리는지 판정하고, 각 세목의 과세표준·세율·기한을 조문과 함께 적을 수 있어야 한다.세 세목이 한 사안에 동시에 등장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각종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제7조제1항).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제2항).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와 각종 면허에 붙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제23조제1호) — 그 부분은 취득세가 이미 잡았기 때문이다.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보유하는 사실에 매년 붙는다(제105조).

  1. 문제의 사실이 취득인지, 등기·등록인지, 보유인지 먼저 끊는다.
  2. 취득이면 유상·무상·원시·상속 중 어느 원인인지 정한다. 세율이 여기서 갈린다.
  3.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잡는다(제10조).
  4. 등기·등록이면 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 등록면허세 대상인지 가른다.
  5. 보유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를 찾는다(제114조).
  6. 각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확인한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재산세는 보통징수다.
훈련 원인과 날짜가 세율과 기한을 정한다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별로 나뉜다(제11조제1항) — 상속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이고,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는 1천분의 28),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 공유물 분할은 1천분의 23, 그 밖의 원인(유상승계)은 농지 1천분의 30, 농지 외 1천분의 40이다.다만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는 1천분의 10, 9억원 초과는 1천분의 30이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법정 계산식으로 산출한 세율을 쓴다(제11조제1항제8호).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인에 따라 다르다(제20조제1항) — 원칙은 취득일부터 60일, 상속 외의 무상취득과 부담부증여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다.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하며, 그 비율의 법정 범위는 토지·건축물이 100분의 50에서 90까지, 주택이 100분의 40에서 80까지,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에서 70까지다(제110조제1항).납기는 토지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과 선박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주택은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낸다(제115조제1항).

재산세 주택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주택 과세표준에는 상한이 있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과세표준상한율을 반영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제110조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그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제111조제3항).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면 그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이 된다(제111조제2항).등록면허세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 등에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제외한다(제28조제2항).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추가하면 중과가 되살아난다(제28조제3항).

2026년 4월 10일에 9억원짜리 주택(농지 아님)을 유상으로 사서 소유하다가 그해 말까지 보유했다고 하자.

취득세  원인 = 유상거래 주택, 취득당시가액 9억원 → 제11조①8호 나목 구간의 계산식 세율
        신고·납부기한 = 취득일(2026.04.10)부터 60일 이내            ← 제20조①
등록면허세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외    ← 제23조1호
재산세  과세기준일 2026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본인 → 과세됨          ← 제114조
        납기 = 세액의 1/2씩 7.16~7.31, 9.16~9.30                     ← 제115조①3호

같은 주택을 5월 25일에 팔았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해 재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취득일과 과세기준일 사이의 간격 하나로 세목 하나가 통째로 빠진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원문(MST 282559, 공포 법률 제21308호, 시행일 2026년 7월 1일)을 대조해 작성했다.세율과 기한은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23조, 제28조, 제105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에서 직접 확인했다.이 문서는 세무사 시험에서 다루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의 골격만 정리하며, 지방세법의 나머지 세목과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상한율의 구체적 수치는 확정하지 않는다.

지방세 세목별 판정 구조에서 한 사안에 세 세목이 겹칠 때 나누는 연습을 이어간다.

취득 → 취득세(원인별 세율, 기한 60일·3개월·6개월)
등기·등록 → 등록면허세(취득 원인 등기는 제외, 대도시 중과 300%)
보유 → 재산세(과세기준일 6월 1일, 토지 9월·건축물 7월·주택 7월과 9월)

원인과 날짜를 먼저 적으면 세율과 기한이 따라온다.

훈련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읽기 기록

이 문서를 끝까지 읽었나요?

완독은 점수나 숙련도가 아니라, 현재 판을 읽었다는 기록입니다.

로그인하고 완독 기록

이 논점에 연결된 기출문제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