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세액의 신고와 결정·경정 — 주체와 방향
개념 누가 어떤 방향으로 금액을 고치는가
신고·결정·경정은 모두 세액을 정하는 절차지만 주체와 입구가 다르다.납세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한 표에 섞지 않는다.
학습 후에는 최초 신고 여부와 금액 방향, 정부 처분 여부, 일반·후발적 기간을 기준으로 절차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수정신고는 세액·과세표준 과소 또는 결손·환급 과대의 증액 방향이다.경정청구는 세액·과세표준 과대 또는 결손· 공제·환급 과소의 감액·증가 요청 방향이다.기한 후 신고는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별도 입구다.
결정·경정은 과세관청의 행위다.납세자가 서류를 낸다는 공통점만으로 경정청구와 정부 경정을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
-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가 있었는지 본다.
- 세액·과세표준과 결손·공제·환급 중 잘못된 항목을 표시한다.
- 세액 과소·결손 또는 환급 과대이면 수정신고를 검토한다.
- 세액 과대·결손·공제·환급 과소이면 경정청구를 검토한다.
- 무신고이면 정부 결정·통지 전 기한 후 신고 가능성을 본다.
- 일반 사유와 판결 등 후발적 사유를 구별한다.
- 관할·부과제척기간·청구기간·응답기간을 각각 계산한다.
개념 금액의 방향을 거울처럼 놓는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라는 기본 틀이 있고, 판결 등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의 별도 입구가 있다.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처리·통지한다.각 숫자의 기산점과 대상이 다르다.
기한 후 신고는 정부의 결정·통지 전이라는 종기를 본다.제출만으로 가산세가 자동 소멸하거나 이미 있던 처분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비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도 신고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과 결정·경정 관할은 별개다.원천징수대상자, 종합부동산세 등에는 준용·특례가 있을 수 있다.
수정신고의 종기, 후발적 사유 범위, 증가된 결정·경정에 대한 경정청구 제한은 본문·시행령과 판례를 함께 확인한다.
신고세액 10, 정당세액 13이면 증액 방향이고, 신고세액 16, 정당세액 13이면 감액 방향이다.
10 < 13 → 수정신고 검토
16 > 13 → 경정청구 검토
최초 신고 없음 → 정부 결정·통지 전 기한 후 신고 검토
같은 ‘오류 발견’이라도 입구가 달라진다.
심화 5년·3개월·2개월은 다른 시계다
국세기본법 제43조·제44조는 신고와 결정·경정 관할, 제45조는 수정신고, 제45조의2는 경정청구, 제45조의3은 기한 후 신고를 정한다.법제처 2026년 8월 11일 시행본 검색 결과와 저장소 고정본을 대조했다.
세목별 특례와 시행령, 적용시점은 Josh 감수 필요이며 최신 관리 스냅샷 전에는 source_pending이다.
정정절차 요약에서 방향표를 복습한다.처분이나 경정청구 거부를 다투면 불복절차로, 기한 계산은 기간·송달로 이어진다.
과소세액 / 과대결손·환급 → 수정신고
과다세액 / 과소결손·공제·환급 → 경정청구
무신고 → 결정·통지 전 기한 후 신고
최초 신고, 금액 방향, 처분 여부, 기산점을 네 칸에 적고 절차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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