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의 방향

개념 잘못된 금액의 방향부터 본다

신고 후 잘못을 발견했다고 모두 같은 절차를 쓰는 것은 아니다.세액을 적게 신고했는지, 세액을 많이 부담하게 됐는지, 애초에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가 갈린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최초 신고 여부, 잘못된 금액의 방향, 정부 처분 여부와 기간을 표에 적어 적절한 절차의 입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했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을 지나치게 크게 신고한 경우의 증액 방향 절차다.경정청구는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크거나 결손금·세액공제·환급세액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의 감액·증가 청구 방향 절차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정부의 결정·통지 전 신고절차로 들어오는 입구다.정부의 결정·경정은 납세자의 신고·청구와 주체가 다르므로 같은 칸에 적지 않는다.

사례를 다음 순서로 분류한다.

  1.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2.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세액과 결손·공제·환급 중 어느 숫자가 잘못됐는지 찾는다.
  3. 세액 과소·결손 또는 환급 과대이면 수정신고 방향을 검토한다.
  4. 세액 과대·결손 또는 공제·환급 과소이면 경정청구 방향을 검토한다.
  5. 무신고이면 정부의 결정·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해 기한 후 신고 가능성을 본다.
  6. 일반 사유인지 판결 등 후발적 사유인지 구별한다.
  7. 관할, 부과제척기간과 각 청구기간·응답기간을 별도로 계산한다.
훈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거울처럼 비교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자는 요건을 갖추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고 관련 부과제척기간도 끝나기 전이어야 한다.신고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금액보다 적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이 세법상 금액보다 많다면 수정신고 방향이다.

신고 또는 결정·경정 뒤의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많거나 결손금·세액공제·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다면 경정청구 방향이다.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는 법률상 기본 틀이 있지만, 증가된 결정·경정과 개별 특례에는 별도 제한이 있다.

판결 등 법이 열거한 후발적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별도 입구가 있다.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법정 불복절차의 입구가 열린다.

다음 경계를 기본 방향표와 섞지 않는다.

  • 신고서는 신고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만 비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 결정·경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 수정신고는 정부의 결정·경정 통지와 부과제척기간이라는 종기를 함께 본다.
  • 일반 경정청구 5년, 후발적 사유 3개월과 세무서장 응답 2개월은 기산점과 대상이 서로 다르다.
  •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를 자동으로 없애거나 이미 통지된 결정을 되돌리는 절차가 아니다.
  • 원천징수대상자·종합부동산세 등에는 준용·특례가 있을 수 있다.

가상의 법인 R이 법정기한에 과세표준 100, 세액 10을 신고했으나 정당한 과세표준은 130, 세액은 13이었다고 하자.정부의 결정·경정 통지 전이고 기간 요건을 충족한 단순 사례다.

신고 과세표준       100  < 정당한 금액 130
신고 세액            10  < 정당한 금액 13
방향              과소 신고
검토 절차          수정신고

반대로 신고 세액 16이 정당한 세액 13보다 크다면 경정청구 방향을 검토한다.최초 신고 자체가 없었다면 이 비교보다 먼저 정부의 결정·통지 전인지 확인해 기한 후 신고의 입구를 판단한다.

심화 기간 숫자는 각각 다른 시계다

국세기본법 제43조는 신고 당시 관할과 비관할 제출의 효력을, 제44조는 결정·경정 처분 당시 관할을 정한다.제45조는 수정신고의 대상자·종기와 금액 방향을, 제45조의2는 일반·후발적 경정청구와 세무서장의 처리기간을, 제45조의3은 기한 후 신고의 입구를 둔다.

5년은 일반 경정청구, 3개월은 후발적 사유 등 특정 입구, 2개월은 세무서장의 응답기간이다.같은 사건에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각 기간의 출발사건과 법적 효과를 함께 적는다.실제 날짜는 부과제척기간, 연결 조문·시행령과 판례를 대조해 계산한다.

기간·기한과 서류송달에서 제출·통지 시점을 계산한 뒤 이 문서로 들어온다.경정청구가 거부되거나 법정기간 내 통지가 없다면 다음 납세자 권리와 불복절차 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권리구제 경로를 확인한다.

절차 선택표는 다음과 같다.

세액·과세표준 과소 / 결손·환급 과대 → 수정신고
세액·과세표준 과대 / 결손·공제·환급 과소 → 경정청구
법정기한까지 무신고 → 결정·통지 전 기한 후 신고 검토
판결 등 후발적 사유 → 별도 3개월 입구 검토

통과 기준은 ‘신고를 고친다’고만 말하지 않고 최초 신고, 금액 방향, 처분 여부와 기간을 근거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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