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불복 지도
개념 선택 가능한 경로와 필수 전치를 구별한다
국세불복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차례로 모두 밟는 직선 절차가 아니다.일정한 사건의 이의신청은 선택적이고,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 전에는 원칙적으로 심사 또는 심판과 그 결정을 거친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대상 처분, 선택한 불복 경로, 청구기간, 집행정지와 결정 유형을 한 표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통고처분, 감사원 심사 관련 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 등 법정 제외를 먼저 확인한다.
국세청장이 조사·결정·처리했거나 처리했어야 할 처분이 아니라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일 처분에 둘 다 제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는 갈래다.
불복 사례는 다음 순서로 푼다.
-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의 부작위인지 확인한다.
- 국세기본법상 불복 제외 처분인지 확인한다.
- 이의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한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경로를 선택한다.
-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과 제출일로 청구기간을 계산한다.
- 불복 제기가 집행을 자동 정지시키지 않음을 확인하고 별도 집행정지 필요성을 본다.
- 각하·기각·인용·재조사 중 결정 유형과 후속 처분을 연결한다.
- 행정소송 전치와 제소기간을 별도 시계로 계산한다.
훈련 90일의 출발점을 각각 적는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한다.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을 본다.이의신청을 거쳤거나 우편·천재지변 특례가 있는 경우는 별도 규칙을 적용한다.
심사청구는 처분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한다.그러나 청구기간 판단에서는 다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청구서가 제출된 때도 보호될 수 있다.전자 제출은 법정 정보통신망으로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전송된 때를 본다.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 제기한다.원칙적인 제소기간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다.법정 결정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지난 뒤 통지 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입구가 있다.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긴급히 막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결청이 전부 또는 일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절차상 권리와 결정 규칙은 다음을 구별한다.
- 청구인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시행령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당사자와 처분청은 변호사·세무사 또는 법정 등록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지만 법정 예외가 있다.
- 부적법하면 각하, 적법하지만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으면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결정한다.
- 추가 사실조사가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으나 범위·기간·후속 불복은 별도 규칙을 본다.
- 불고불리와 불이익변경금지는 청구 대상과 청구인 보호의 범위를 정한다.
가상의 납세자 S가 세무서장의 과세처분 통지를 받고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모두 준비한다고 하자.청구기간은 남아 있고 이의신청 필수 사건은 아닌 단순 사례다.
대상 하나의 과세처분
이의신청 선택 가능 여부 확인
본 불복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 선택
중복 제기 허용되지 않음
집행 불복만으로 자동 정지되지 않음
후속 소송 선택한 본 불복과 결정 후 전치·제소기간 확인
두 절차를 모두 밟으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중복 제기해서는 안 된다.긴급한 손해가 예상되면 본안 불복과 별도로 집행정지 요건을 검토한다.
심화 결정 유형이 후속 절차를 바꾼다
국세기본법 제55조는 불복 대상과 이의신청 선택성·중복 금지를, 제56조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 전치의 관계를 정한다.제57조· 제58조·제59조는 집행정지, 서류 열람·의견진술과 대리인을 다룬다.제60조의2부터 제68조까지는 제출·심사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의 기본 절차와 기간을 둔다.
심사청구 결정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이유를 적은 결정서로 통지한다.이의신청은 원칙 30일, 법정 항변이 있으면 60일 구조다.심판청구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행정청은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제80조·제80조의2는 심판 결정의 기속력과 명백한 오류 경정 등을 다룬다.
재조사 결정 뒤 재불복·행정소송, 보정기간 불산입과 실제 기간 계산은 시행령·판례 및 시점별 조문을 함께 확인한다.
신고와 결정·경정에서 처분과 경정청구 결과를 확인한 뒤 이 문서로 들어온다.행정소송 단계에서는 행정소송법 학습지도 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원고적격·제소기간과 집행정지를 다시 연결한다.
불복 경로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권리침해 처분·부작위
→ 제외 처분 확인
→ 이의신청 선택 가능 여부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하나 선택
→ 각하 / 기각 / 인용 / 재조사
→ 원칙적 전치 후 행정소송
통과 기준은 절차 이름을 나열하는 대신 대상 처분, 선택 경로, 각 기간의 출발점, 집행정지와 결정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심화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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