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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42번
42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법에 따른 과 태료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 리나 이 익 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 ③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므로, 그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 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 제외 사유, 심판청구서 제출처, 결정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제기 특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핵심은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세무서장과 조세심판원장 중 어느 쪽에 제출해도 적법하다는 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대상·절차·효력을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처분청인 세무서장을 거쳐 제출하는 방법과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모두 허용되므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②는 법 규정을 정반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①은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과 일치합니다. ③은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④는 심사청구 결정에 명문화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고, ⑤는 심판결정의 기속력과 그에 따른 행정청의 즉시 처분의무를 그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등도 같은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지 ② 정답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심판청구서는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적법한 제출 방법입니다.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조문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입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④
옳은 설명입니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같은 원칙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결정에도 적용됩니다.
선지 ⑤
옳은 설명입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그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함정 포인트
"~에게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처럼 조문을 부정형으로 뒤집은 지문은 원래 조문 형태로 되돌려 검증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 소관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는 제출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은 처분청을 거치는 제출과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하는 제출 두 경로를 모두 인정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 제외 사유, 심판청구서 제출처, 결정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제기 특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핵심은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세무서장과 조세심판원장 중 어느 쪽에 제출해도 적법하다는 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대상·절차·효력을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처분청인 세무서장을 거쳐 제출하는 방법과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모두 허용되므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②는 법 규정을 정반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①은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과 일치합니다. ③은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④는 심사청구 결정에 명문화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고, ⑤는 심판결정의 기속력과 그에 따른 행정청의 즉시 처분의무를 그대로 서술한 것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설명입니다.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등도 같은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지 ② 정답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심판청구서는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적법한 제출 방법입니다.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조문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입니다.
선지 ③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 ④
옳은 설명입니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같은 원칙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결정에도 적용됩니다.
선지 ⑤
옳은 설명입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그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함정 포인트
"~에게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처럼 조문을 부정형으로 뒤집은 지문은 원래 조문 형태로 되돌려 검증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 소관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는 제출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은 처분청을 거치는 제출과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하는 제출 두 경로를 모두 인정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