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51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51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6년도 소득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소득 세법령상 2026년도 甲의 종합소득금액(ㄱ)과 다음 연도로 이월할 결손금(ㄴ)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2026년도 소득별 소득금액(결손금 공제 전) (1) 이자소득금액: 15,000,000원 (2) 배당소득금액: 10,000,000원 (3)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 △25,000,000원(주거용건물 임대분 △20,000,000원 포함)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 10,000,000원 (4)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 (5) 기타소득금액: 5,000,000원 2. 2025년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없음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분은 일반 사업 결손금처럼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그 외 부동산임대업분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한다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종합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결정됩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25,000,000원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분 △20,000,000원과 그 외 부동산임대업분 △5,000,000원으로 나누어 서로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므로 ㄴ = △5,000,000원입니다. 반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20,000,000원은 일반 사업 결손금과 동일하게 공제되므로, 먼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과 통산하면 △10,000,000원의 결손금이 남습니다. 남은 △10,000,000원은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에서 공제되어 근로소득금액은 20,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ㄱ = 이자 15,000,000 + 배당 10,000,000 + 사업 0 + 근로 20,000,000 + 기타 5,000,000 = 50,000,000원입니다. 참고로 이자·배당소득 합계 25,000,000원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여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결손금이 근로소득 단계에서 모두 소진되므로 금융소득 공제 제한 논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검산하면 결손금 공제 전 소득 합계 70,000,000원에서 당기 공제액 20,000,000원을 차감하면 50,000,000원이고 이월액은 주거용 외 임대업분 5,000,000원으로 일치하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전액(△25,000,000원)을 공제 불가·이월 대상으로 본 계산입니다(15,000,000+10,000,000+10,000,000+30,000,000+5,000,000 = 70,000,000원). 그러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②

공제와 이월 대상을 반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거용분 △20,000,000원을 이월하고 그 외 임대업분 △5,000,000원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면 ㄱ 65,000,000원·ㄴ △20,000,000원이 나오지만, 이는 법령상 처리와 정반대입니다.

선지 ③

ㄱ 50,000,000원은 맞지만 ㄴ이 틀렸습니다. 당기에 결손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도 △15,000,000원을 이월하면 총결손금 25,000,000원을 초과하는 모순이 생기며, 이월되는 금액은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분 △5,000,000원뿐입니다.

선지 ④ 정답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20,000,000원은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 10,000,000원과 근로소득 10,000,000원에서 차례로 공제되어 종합소득금액이 50,000,000원이 되고,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만 다음 연도로 이월되므로 옳습니다.

선지 ⑤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까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면 ㄱ이 70,000,000 − 25,000,000 = 45,000,000원으로 계산되지만, 이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5,000,000원을 공제하면서 동시에 이월시키는 이중계산의 모순도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무조건 이월"이라고만 암기하면 ①을, 주거용분과 그 외 분의 처리를 반대로 기억하면 ②를 고르게 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만 일반 사업 결손금처럼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자료의 "주거용 건물 임대분 포함" 문구가 이 구분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제도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고 미공제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한다는 원칙
  •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는 규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이자·배당소득 합계가 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핵심 개념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분은 일반 사업 결손금처럼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그 외 부동산임대업분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한다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종합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결정됩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25,000,000원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분 △20,000,000원과 그 외 부동산임대업분 △5,000,000원으로 나누어 서로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므로 ㄴ = △5,000,000원입니다. 반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20,000,000원은 일반 사업 결손금과 동일하게 공제되므로, 먼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과 통산하면 △10,000,000원의 결손금이 남습니다. 남은 △10,000,000원은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에서 공제되어 근로소득금액은 20,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ㄱ = 이자 15,000,000 + 배당 10,000,000 + 사업 0 + 근로 20,000,000 + 기타 5,000,000 = 50,000,000원입니다. 참고로 이자·배당소득 합계 25,000,000원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여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결손금이 근로소득 단계에서 모두 소진되므로 금융소득 공제 제한 논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검산하면 결손금 공제 전 소득 합계 70,000,000원에서 당기 공제액 20,000,000원을 차감하면 50,000,000원이고 이월액은 주거용 외 임대업분 5,000,000원으로 일치하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전액(△25,000,000원)을 공제 불가·이월 대상으로 본 계산입니다(15,000,000+10,000,000+10,000,000+30,000,000+5,000,000 = 70,000,000원). 그러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②

공제와 이월 대상을 반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거용분 △20,000,000원을 이월하고 그 외 임대업분 △5,000,000원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면 ㄱ 65,000,000원·ㄴ △20,000,000원이 나오지만, 이는 법령상 처리와 정반대입니다.

선지 ③

ㄱ 50,000,000원은 맞지만 ㄴ이 틀렸습니다. 당기에 결손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도 △15,000,000원을 이월하면 총결손금 25,000,000원을 초과하는 모순이 생기며, 이월되는 금액은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분 △5,000,000원뿐입니다.

선지 ④ 정답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20,000,000원은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 10,000,000원과 근로소득 10,000,000원에서 차례로 공제되어 종합소득금액이 50,000,000원이 되고,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만 다음 연도로 이월되므로 옳습니다.

선지 ⑤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까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면 ㄱ이 70,000,000 − 25,000,000 = 45,000,000원으로 계산되지만, 이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5,000,000원을 공제하면서 동시에 이월시키는 이중계산의 모순도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무조건 이월"이라고만 암기하면 ①을, 주거용분과 그 외 분의 처리를 반대로 기억하면 ②를 고르게 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만 일반 사업 결손금처럼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자료의 "주거용 건물 임대분 포함" 문구가 이 구분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제도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고 미공제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한다는 원칙
  •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는 규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이자·배당소득 합계가 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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