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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51번
51번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6년도 소득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소득
세법 령 상 2026년도 甲 의 종합소득금액( ㄱ)과 다음 연 도로 이월할 결 손 금( ㄴ)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 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 려 하지 않음) 1. 2026년도 소득 별 소득금액(결 손 금 공제 전) (1) 이자소득금액 : 15,000,000 원 (2) 배당소득금액 : 10,000,000 원 (3) 사 업 소득금액 - 부동산 임 대 업: △ 25,000,000 원 (주 거 용건물 임 대분 △ 20,000,000 원 포 함) - 부동산 임 대 업 외의 사 업: 10,000,000 원 (4) 근로소득금액 : 30,000,000 원 2. 2025년도 이전에 발생한 결 손 금은 없 음(5) 기 타 소득금액 : 5,000,000 원
- ① ㄱ: 70,000,000원, ㄴ: △25,000,000원
- ② ㄱ: 65,000,000원, ㄴ: △20,000,000원
- ③ ㄱ: 50,000,000원, ㄴ: △15,000,000원
- ④ ㄱ: 50,000,000원, ㄴ: △5,000,000원 정답
- ⑤ ㄱ: 45,000,000원, ㄴ: △5,000,000원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분은 일반 사업 결손금처럼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그 외 부동산임대업분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한다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종합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결정됩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25,000,000원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분 △20,000,000원과 그 외 부동산임대업분 △5,000,000원으로 나누어 서로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므로 ㄴ = △5,000,000원입니다. 반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20,000,000원은 일반 사업 결손금과 동일하게 공제되므로, 먼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과 통산하면 △10,000,000원의 결손금이 남습니다. 남은 △10,000,000원은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에서 공제되어 근로소득금액은 20,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ㄱ = 이자 15,000,000 + 배당 10,000,000 + 사업 0 + 근로 20,000,000 + 기타 5,000,000 = 50,000,000원입니다. 참고로 이자·배당소득 합계 25,000,000원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여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결손금이 근로소득 단계에서 모두 소진되므로 금융소득 공제 제한 논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검산하면 결손금 공제 전 소득 합계 70,000,000원에서 당기 공제액 20,000,000원을 차감하면 50,000,000원이고 이월액은 주거용 외 임대업분 5,000,000원으로 일치하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전액(△25,000,000원)을 공제 불가·이월 대상으로 본 계산입니다(15,000,000+10,000,000+10,000,000+30,000,000+5,000,000 = 70,000,000원). 그러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②
공제와 이월 대상을 반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거용분 △20,000,000원을 이월하고 그 외 임대업분 △5,000,000원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면 ㄱ 65,000,000원·ㄴ △20,000,000원이 나오지만, 이는 법령상 처리와 정반대입니다.
선지 ③
ㄱ 50,000,000원은 맞지만 ㄴ이 틀렸습니다. 당기에 결손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도 △15,000,000원을 이월하면 총결손금 25,000,000원을 초과하는 모순이 생기며, 이월되는 금액은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분 △5,000,000원뿐입니다.
선지 ④ 정답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20,000,000원은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 10,000,000원과 근로소득 10,000,000원에서 차례로 공제되어 종합소득금액이 50,000,000원이 되고,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만 다음 연도로 이월되므로 옳습니다.
선지 ⑤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까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면 ㄱ이 70,000,000 − 25,000,000 = 45,000,000원으로 계산되지만, 이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5,000,000원을 공제하면서 동시에 이월시키는 이중계산의 모순도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무조건 이월"이라고만 암기하면 ①을, 주거용분과 그 외 분의 처리를 반대로 기억하면 ②를 고르게 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만 일반 사업 결손금처럼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자료의 "주거용 건물 임대분 포함" 문구가 이 구분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근거
핵심 개념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분은 일반 사업 결손금처럼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그 외 부동산임대업분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한다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종합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결정됩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25,000,000원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분 △20,000,000원과 그 외 부동산임대업분 △5,000,000원으로 나누어 서로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므로 ㄴ = △5,000,000원입니다. 반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20,000,000원은 일반 사업 결손금과 동일하게 공제되므로, 먼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과 통산하면 △10,000,000원의 결손금이 남습니다. 남은 △10,000,000원은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 30,000,000원에서 공제되어 근로소득금액은 20,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 ㄱ = 이자 15,000,000 + 배당 10,000,000 + 사업 0 + 근로 20,000,000 + 기타 5,000,000 = 50,000,000원입니다. 참고로 이자·배당소득 합계 25,000,000원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여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결손금이 근로소득 단계에서 모두 소진되므로 금융소득 공제 제한 논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검산하면 결손금 공제 전 소득 합계 70,000,000원에서 당기 공제액 20,000,000원을 차감하면 50,000,000원이고 이월액은 주거용 외 임대업분 5,000,000원으로 일치하므로 정답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전액(△25,000,000원)을 공제 불가·이월 대상으로 본 계산입니다(15,000,000+10,000,000+10,000,000+30,000,000+5,000,000 = 70,000,000원). 그러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선지 ②
공제와 이월 대상을 반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거용분 △20,000,000원을 이월하고 그 외 임대업분 △5,000,000원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면 ㄱ 65,000,000원·ㄴ △20,000,000원이 나오지만, 이는 법령상 처리와 정반대입니다.
선지 ③
ㄱ 50,000,000원은 맞지만 ㄴ이 틀렸습니다. 당기에 결손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도 △15,000,000원을 이월하면 총결손금 25,000,000원을 초과하는 모순이 생기며, 이월되는 금액은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분 △5,000,000원뿐입니다.
선지 ④ 정답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20,000,000원은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 10,000,000원과 근로소득 10,000,000원에서 차례로 공제되어 종합소득금액이 50,000,000원이 되고,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만 다음 연도로 이월되므로 옳습니다.
선지 ⑤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5,000,000원까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면 ㄱ이 70,000,000 − 25,000,000 = 45,000,000원으로 계산되지만, 이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5,000,000원을 공제하면서 동시에 이월시키는 이중계산의 모순도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무조건 이월"이라고만 암기하면 ①을, 주거용분과 그 외 분의 처리를 반대로 기억하면 ②를 고르게 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만 일반 사업 결손금처럼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자료의 "주거용 건물 임대분 포함" 문구가 이 구분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