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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65번
65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그 특별법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 ④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신고 기한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 ⑤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내국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와 신고 절차(확정신고·중간신고)를 묻는 문항입니다. 핵심 쟁점은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 중간신고 사유 두 가지 중 제2호(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 미확정)만 적용이 배제된다는 단서 규정입니다.
정답 풀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신고 절차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확정신고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중간신고로 나뉩니다. 중간신고 사유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제1호)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두 가지이며, 배당가능이익을 소득공제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명목회사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법인은 애초에 중간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서의 적용 범위인데, 법인세법은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제되는 것은 제2호 사유뿐이고 제1호에 따른 중간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①은 바로 그 제2호 사안, 즉 「국유재산법」 제80조의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에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중간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①은 단서와 정반대여서 옳지 않으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반면 ②의 조직변경 시 비과세, ③의 환급 법인세액의 자기자본총액 가산, ④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정의, ⑤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식은 모두 법인세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는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중간신고 사유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제1호)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두 가지입니다. 단서는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 이 중 제2호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에 따른 중간신고 의무는 남지만 지문과 같은 제2호 사안에서는 중간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아 이 지문이 정답입니다.
선지 ②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법인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문의 "특별법의 폐지로 인한 「상법」상 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이 비과세 사유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③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은 과거에 납부한 세금이 되돌아온 것일 뿐 청산과정에서 새로 생긴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당액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 가산해 공제액을 키움으로써 청산소득에서 빠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④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은 잔여재산을 추심하거나 환가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이고,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현물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입니다. 확정신고는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므로, 지문은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⑤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해산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즉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청산소득 과세의 기본 계산식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은 서술입니다.
함정 포인트
단서를 "「국유재산법」 제80조의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은 중간신고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로 외우면 안 됩니다. 조문 문언은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므로 배제되는 것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제2호)뿐이고,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제1호)의 중간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문항은 지문이 마침 제2호 사안이라 정답이 되지만, 같은 논점을 제1호로 바꾼 변형 문제에서는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오히려 옳은 서술이 되므로 두 호를 반드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내국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잔여재산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와 신고 절차(확정신고·중간신고)를 묻는 문항입니다. 핵심 쟁점은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 중간신고 사유 두 가지 중 제2호(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 미확정)만 적용이 배제된다는 단서 규정입니다.
정답 풀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신고 절차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확정신고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중간신고로 나뉩니다. 중간신고 사유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제1호)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두 가지이며, 배당가능이익을 소득공제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명목회사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법인은 애초에 중간신고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서의 적용 범위인데, 법인세법은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제되는 것은 제2호 사유뿐이고 제1호에 따른 중간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①은 바로 그 제2호 사안, 즉 「국유재산법」 제80조의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에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중간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①은 단서와 정반대여서 옳지 않으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반면 ②의 조직변경 시 비과세, ③의 환급 법인세액의 자기자본총액 가산, ④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정의, ⑤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식은 모두 법인세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는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중간신고 사유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제1호)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두 가지입니다. 단서는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 이 중 제2호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에 따른 중간신고 의무는 남지만 지문과 같은 제2호 사안에서는 중간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아 이 지문이 정답입니다.
선지 ②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법인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문의 "특별법의 폐지로 인한 「상법」상 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이 비과세 사유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③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은 과거에 납부한 세금이 되돌아온 것일 뿐 청산과정에서 새로 생긴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당액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 가산해 공제액을 키움으로써 청산소득에서 빠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④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은 잔여재산을 추심하거나 환가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이고,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현물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입니다. 확정신고는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므로, 지문은 옳은 서술입니다.
선지 ⑤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해산의 경우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 즉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청산소득 과세의 기본 계산식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은 서술입니다.
함정 포인트
단서를 "「국유재산법」 제80조의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은 중간신고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로 외우면 안 됩니다. 조문 문언은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므로 배제되는 것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제2호)뿐이고,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제1호)의 중간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문항은 지문이 마침 제2호 사안이라 정답이 되지만, 같은 논점을 제1호로 바꾼 변형 문제에서는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오히려 옳은 서술이 되므로 두 호를 반드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