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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53번
53번
<소득세법>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甲이 수령한 2026년 근로소득의 내역이다.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법 령 상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판 단의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를 계산한 금액( ㄱ)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ㄴ)를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 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甲 이 수 령 한 12개월분 급여 40,600,000 원 의 내 역
항목 금액( 원 ) 비고
급여 25,200,000
자가 운 전보조금 * 3,000,000 본인 소유 차량 을 업 무에 사용함
식대보조비 * 2,400,000 현물 식 사를 제공받지 않음
시간외근무수당 4,000,000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6,000,000
합계 40,600,000
* 매월 균등하게 수령함
(2) 회 사는 다음의 사 회 보장보험 료 12개월분 (월 별 로 납부함 )을 전액 부담하 였 는 데 ,
그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 甲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항목 금액( 원 )
국민건 강 보험 료 1,800,000
고용보험 료 1,200,000
노인장기요 양 보험 료 600,000
합계 3,600,000
甲의 2025년도 총급여액은 3,500만원이었다.
(3)
- ① ㄱ: 2,150,000원, ㄴ: 미충족 정답
- ② ㄱ: 2,150,000원, ㄴ: 충족 정답
- ③ ㄱ: 2,300,000원, ㄴ: 미충족 정답
- ④ ㄱ: 2,500,000원, ㄴ: 충족 정답
- ⑤ ㄱ: 2,500,000원, ㄴ: 미충족 정답
공식 확정 정답
복수정답 모두 인정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이때 월정액급여 계산에서 비과세 식사대와 회사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는 포함하고, 부정기적 상여·시간외근무수당·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한다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ㄱ 판단 기준)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만 빼고 계산하므로, 월 기본급 25,200,000÷12=2,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50,000원 중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50,000원, 비과세 식사대 월 200,000원(차감 항목에 열거되지 않아 포함), 회사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 3,600,000×50%÷12=150,000원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ㄱ = 2,100,000+50,000+200,000+150,000 = 2,500,000원입니다(2,100,000+50,000=2,150,000, +200,000=2,350,000, +150,000=2,500,000으로 재검산됩니다). ㄴ은 월정액급여 2,500,000원이 210만원을 초과하고 직전 연도(2025년) 총급여액 3,500만원도 3,000만원을 초과하여 두 요건 모두 미충족이므로, 규정대로 풀면 ⑤가 도출됩니다. 그런데 시행기관은 최종정답에서 ①~⑤ 모든 선지를 정답으로 인정(전항정답 처리)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회사 대납 보험료를 월정액급여에 포함할지에 관한 해석 다툼(제외하면 2,350,000원이 되어 어느 선지와도 일치하지 않게 됨), 시험지 자료의 표기·인쇄상 하자, 출제 당시 적용 법령 기준을 둘러싼 다툼 등이 쟁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습 목적으로는 ⑤의 풀이 과정을 표준 해법으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2,150,000원은 월 기본급 2,100,000원에 자가운전보조금 한도초과분 50,000원만 더하고, 월정액급여에 포함해야 할 비과세 식사대 200,000원과 회사 대납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150,000원을 빠뜨린 금액입니다. 표준 해법상 ㄱ 계산으로는 불완전하지만, 시행기관이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하여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선지 ② 정답
ㄱ이 2,150,000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210만원을 초과하고 직전 연도 총급여액 3,500만원도 3,000만원 기준을 넘으므로, '충족'이라는 판단은 규정상 도출되기 어렵습니다. 전항정답 처리에 따라 정답으로 인정된 선지입니다.
선지 ③ 정답
2,300,000원은 회사 대납 보험료 150,000원은 반영했지만 비과세 식사대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2,100,000+50,000+150,000)입니다.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의 차감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포함하는 것이 확립된 해석이므로 표준 해법과 다르지만, '미충족' 판단 자체는 타당하며 전항정답 처리로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선지 ④ 정답
ㄱ=2,500,000원은 표준 해법의 계산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210만원을 초과하고 직전 연도 총급여액도 3,000만원을 넘으므로 '충족' 판단은 규정상 도출되기 어렵고, 전항정답 처리에 따라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선지 ⑤ 정답
월정액급여 2,500,000원(기본급 2,100,000 + 자가운전보조금 한도초과분 50,000 + 비과세 식사대 200,000 + 대납 보험료 150,000)과, 월정액급여 210만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미충족'이라는 판단이 규정에 부합합니다. 출제 의도상 정답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선지이며 최종정답에서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함정 포인트
비과세 식사대를 월정액급여에서 빼 버리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정기적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에 한정되므로 비과세 식사대와 회사 대납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는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월정액급여만 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요건을 빠뜨리면 충족 여부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근거
핵심 개념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라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이때 월정액급여 계산에서 비과세 식사대와 회사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는 포함하고, 부정기적 상여·시간외근무수당·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한다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ㄱ 판단 기준)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만 빼고 계산하므로, 월 기본급 25,200,000÷12=2,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50,000원 중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50,000원, 비과세 식사대 월 200,000원(차감 항목에 열거되지 않아 포함), 회사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 3,600,000×50%÷12=150,000원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ㄱ = 2,100,000+50,000+200,000+150,000 = 2,500,000원입니다(2,100,000+50,000=2,150,000, +200,000=2,350,000, +150,000=2,500,000으로 재검산됩니다). ㄴ은 월정액급여 2,500,000원이 210만원을 초과하고 직전 연도(2025년) 총급여액 3,500만원도 3,000만원을 초과하여 두 요건 모두 미충족이므로, 규정대로 풀면 ⑤가 도출됩니다. 그런데 시행기관은 최종정답에서 ①~⑤ 모든 선지를 정답으로 인정(전항정답 처리)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회사 대납 보험료를 월정액급여에 포함할지에 관한 해석 다툼(제외하면 2,350,000원이 되어 어느 선지와도 일치하지 않게 됨), 시험지 자료의 표기·인쇄상 하자, 출제 당시 적용 법령 기준을 둘러싼 다툼 등이 쟁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습 목적으로는 ⑤의 풀이 과정을 표준 해법으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2,150,000원은 월 기본급 2,100,000원에 자가운전보조금 한도초과분 50,000원만 더하고, 월정액급여에 포함해야 할 비과세 식사대 200,000원과 회사 대납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150,000원을 빠뜨린 금액입니다. 표준 해법상 ㄱ 계산으로는 불완전하지만, 시행기관이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하여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선지 ② 정답
ㄱ이 2,150,000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210만원을 초과하고 직전 연도 총급여액 3,500만원도 3,000만원 기준을 넘으므로, '충족'이라는 판단은 규정상 도출되기 어렵습니다. 전항정답 처리에 따라 정답으로 인정된 선지입니다.
선지 ③ 정답
2,300,000원은 회사 대납 보험료 150,000원은 반영했지만 비과세 식사대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2,100,000+50,000+150,000)입니다.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의 차감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포함하는 것이 확립된 해석이므로 표준 해법과 다르지만, '미충족' 판단 자체는 타당하며 전항정답 처리로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선지 ④ 정답
ㄱ=2,500,000원은 표준 해법의 계산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210만원을 초과하고 직전 연도 총급여액도 3,000만원을 넘으므로 '충족' 판단은 규정상 도출되기 어렵고, 전항정답 처리에 따라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선지 ⑤ 정답
월정액급여 2,500,000원(기본급 2,100,000 + 자가운전보조금 한도초과분 50,000 + 비과세 식사대 200,000 + 대납 보험료 150,000)과, 월정액급여 210만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여 '미충족'이라는 판단이 규정에 부합합니다. 출제 의도상 정답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선지이며 최종정답에서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함정 포인트
비과세 식사대를 월정액급여에서 빼 버리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월정액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정기적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에 한정되므로 비과세 식사대와 회사 대납 근로자부담분 보험료는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월정액급여만 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요건을 빠뜨리면 충족 여부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