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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80번
80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내국인이 출자한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 업연 도 말 현재 배당 가 능 한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법 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해당 특정외국 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 여금(해당 사 업연 도 중에 있 었 던 이 익잉 여금 처 분에 의한 중간 배당액이 있 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 한다)에서 차 감하는 항 목 이 아 닌 것은?
- ①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②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 ③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임의적립금 처분액 정답
- ④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 ⑤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12. 이하인 경우 그 금액환산한 금액이 2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2억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CFC 합산과세)에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도록 시행령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사외로 유출되는 처분액, 거주지국 법령이 정하는 의무적립금, 미실현 평가이익, 소액 적용 배제 기준금액은 차감하지만 회사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임의적립금은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볼 재원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재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산 구조가 거주지국의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중간배당액이 있으면 이를 빼기 전 금액으로 되살린 값)에서 출발해, 배당 재원이 될 수 없는 항목만 시행령이 한정적으로 열거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차감 항목은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잉여금의 분배금(①), 상여금·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②),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고, 여기에 이미 배당간주로 과세된 미처분액, 배당간주가 적용되지 않던 기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주식·출자증권의 미실현 평가이익(④), 소액 적용 배제 기준금액(⑤)이 더해집니다. 적립금 가운데 차감되는 것은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뿐이며, 대상이 '외국'법인이므로 그 적립 의무의 근거는 우리 「상법」의 이익준비금 규정이 아니라 그 법인의 거주지국 법령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반면 임의적립금(③)은 이익잉여금 처분이기는 해도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안에 그대로 남아 있고, 강제 적립이 아니어서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 환입해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규칙은 전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오히려 계산의 기초에 '포함'시키도록 조정하고 있어, 임의적립금이 유보소득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③이며, 공식 정답도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이익의 배당금(중간배당액 포함)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은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되어 회사 밖으로 나가는 금액이므로 시행령이 첫 번째로 열거한 차감 항목입니다. 중간배당액을 다시 빼는 것이 이중 차감처럼 보이지만, 출발점인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중간배당을 빼기 전 금액'으로 되살려 놓은 값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산 순서입니다.
선지 ②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도 회사 자산이 실제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항목이어서 시행령의 차감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배당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선지 ③ 정답
임의적립금 처분액은 이익잉여금 처분이기는 하지만 사외로 나가지 않고 회사 안에 그대로 유보되며, 강제 적립이 아니어서 결의만으로 환입해 배당 재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차감 항목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고, 적립금 중에서는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만 열거되어 있으며, 오히려 시행규칙은 전 사업연도의 임의적립금을 계산의 기초에 포함시키도록 조정합니다. 임의 적립만으로 합산과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결국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선지 ④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은 장부상으로만 잡힌 이익일 뿐 현실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닙니다. 미실현이익까지 배당간주 대상으로 삼지 않기 위해 시행령이 차감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선지 ⑤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2억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12) 이하인 경우 그 금액도 시행령이 정한 차감 항목입니다. 다만 이 2억원 기준의 본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가 정한 '소액이면 배당간주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적용 배제 규정이고, 선지 ⑤는 그 적용 배제와 짝을 이루도록 시행령이 유보소득 계산에서도 같은 금액을 빼 주는 기술적 조정입니다. 단순한 차감 항목으로만 외우지 말고 적용 배제 제도와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함정 포인트
'적립금'을 한 덩어리로 묶어 외우면 반드시 틀립니다. 이 문항은 시행령이 차감 항목으로 열거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에서 '의무'를 '임의'로 바꿔 놓은 선지를 정답으로 만든 문제이므로, 의무적립금은 차감하지만 임의적립금은 차감하지 않는다는 구분이 유일한 갈림길입니다. 또한 대상이 '외국'법인이므로 그 적립 의무의 근거를 우리 「상법」의 이익준비금 규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①에서 중간배당을 다시 빼는 것도 출발 금액 자체가 '중간배당을 빼기 전' 금액이어서 이중 차감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CFC 합산과세)에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도록 시행령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사외로 유출되는 처분액, 거주지국 법령이 정하는 의무적립금, 미실현 평가이익, 소액 적용 배제 기준금액은 차감하지만 회사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임의적립금은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볼 재원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재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계산 구조가 거주지국의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중간배당액이 있으면 이를 빼기 전 금액으로 되살린 값)에서 출발해, 배당 재원이 될 수 없는 항목만 시행령이 한정적으로 열거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차감 항목은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잉여금의 분배금(①), 상여금·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②),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고, 여기에 이미 배당간주로 과세된 미처분액, 배당간주가 적용되지 않던 기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주식·출자증권의 미실현 평가이익(④), 소액 적용 배제 기준금액(⑤)이 더해집니다. 적립금 가운데 차감되는 것은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뿐이며, 대상이 '외국'법인이므로 그 적립 의무의 근거는 우리 「상법」의 이익준비금 규정이 아니라 그 법인의 거주지국 법령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반면 임의적립금(③)은 이익잉여금 처분이기는 해도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안에 그대로 남아 있고, 강제 적립이 아니어서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 환입해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규칙은 전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오히려 계산의 기초에 '포함'시키도록 조정하고 있어, 임의적립금이 유보소득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③이며, 공식 정답도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이익의 배당금(중간배당액 포함)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은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되어 회사 밖으로 나가는 금액이므로 시행령이 첫 번째로 열거한 차감 항목입니다. 중간배당액을 다시 빼는 것이 이중 차감처럼 보이지만, 출발점인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중간배당을 빼기 전 금액'으로 되살려 놓은 값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산 순서입니다.
선지 ②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도 회사 자산이 실제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항목이어서 시행령의 차감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배당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선지 ③ 정답
임의적립금 처분액은 이익잉여금 처분이기는 하지만 사외로 나가지 않고 회사 안에 그대로 유보되며, 강제 적립이 아니어서 결의만으로 환입해 배당 재원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차감 항목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고, 적립금 중에서는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만 열거되어 있으며, 오히려 시행규칙은 전 사업연도의 임의적립금을 계산의 기초에 포함시키도록 조정합니다. 임의 적립만으로 합산과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결국 '차감하는 항목이 아닌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선지 ④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은 장부상으로만 잡힌 이익일 뿐 현실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닙니다. 미실현이익까지 배당간주 대상으로 삼지 않기 위해 시행령이 차감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선지 ⑤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2억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12) 이하인 경우 그 금액도 시행령이 정한 차감 항목입니다. 다만 이 2억원 기준의 본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가 정한 '소액이면 배당간주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적용 배제 규정이고, 선지 ⑤는 그 적용 배제와 짝을 이루도록 시행령이 유보소득 계산에서도 같은 금액을 빼 주는 기술적 조정입니다. 단순한 차감 항목으로만 외우지 말고 적용 배제 제도와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함정 포인트
'적립금'을 한 덩어리로 묶어 외우면 반드시 틀립니다. 이 문항은 시행령이 차감 항목으로 열거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에서 '의무'를 '임의'로 바꿔 놓은 선지를 정답으로 만든 문제이므로, 의무적립금은 차감하지만 임의적립금은 차감하지 않는다는 구분이 유일한 갈림길입니다. 또한 대상이 '외국'법인이므로 그 적립 의무의 근거를 우리 「상법」의 이익준비금 규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①에서 중간배당을 다시 빼는 것도 출발 금액 자체가 '중간배당을 빼기 전' 금액이어서 이중 차감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