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55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55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법」상 자본준비금(감액배당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액은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배당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2. 배당부상품(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4.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의 요건을 갖춘 수익증권인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
  5.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소득세법 제17조가 열거하는 배당소득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특히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한도가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이라는 개정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입니다. 결합파생상품 이익, 파생결합사채, 조각투자상품, 출자공동사업자 손익분배금 등 최근 정비된 배당소득 열거 항목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회사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납입자본의 환급 성격이므로 소득세법령은 일정 범위를 배당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개정 소득세법령은 그 제외 범위를 무한정 인정하지 않고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도로 하며,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감액배당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감액배당 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①은 이 한도를 '액면가액'이라고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반면 ②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④ 요건을 갖춘 조각투자상품(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⑤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소득세법이 배당소득으로 열거한 항목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한도는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입니다. 개정 소득세법령상 상장법인 대주주가 받는 감액배당은 주식 취득가액 범위 안에서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고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액면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이 지문이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선지 ②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배당부상품)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그 파생상품의 거래·행위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에도 같은 구조의 결합파생상품 규정이 있다는 점과 짝지어 기억하면 좋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과 함께 소득세법 제17조가 배당소득으로 열거한 항목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음악 저작권·미술품 등 금전이 아닌 재산을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한 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상품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최근 법령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배당소득 중에서도 원천징수율 등에서 특수하게 취급되는 항목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바꿔 놓은 전형적인 용어 치환 함정입니다. 의제배당(무상주 등) 계산에서 액면가액이 등장하는 것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한도는 주식의 '취득가액'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 범위: 결합파생상품의 이익,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 손익분배금 등 열거 항목
  • 상법 제461조의2의 준비금 감액배당 제도와 개정 소득세법령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 제외(주식 취득가액 한도, 법인세법상 과세되는 준비금 제외)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의 출자공동사업자 개념과 공동사업 소득분배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의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및 조각투자상품(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배당소득 요건
핵심 개념

소득세법 제17조가 열거하는 배당소득의 범위를 묻는 문항으로, 특히 상법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한도가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이라는 개정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입니다. 결합파생상품 이익, 파생결합사채, 조각투자상품, 출자공동사업자 손익분배금 등 최근 정비된 배당소득 열거 항목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답 풀이

이 문항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회사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납입자본의 환급 성격이므로 소득세법령은 일정 범위를 배당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개정 소득세법령은 그 제외 범위를 무한정 인정하지 않고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한도로 하며,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감액배당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감액배당 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①은 이 한도를 '액면가액'이라고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반면 ②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④ 요건을 갖춘 조각투자상품(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⑤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소득세법이 배당소득으로 열거한 항목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정답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한도는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입니다. 개정 소득세법령상 상장법인 대주주가 받는 감액배당은 주식 취득가액 범위 안에서만 배당소득에서 제외되고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액면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이 지문이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선지 ②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배당부상품)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그 파생상품의 거래·행위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에도 같은 구조의 결합파생상품 규정이 있다는 점과 짝지어 기억하면 좋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과 함께 소득세법 제17조가 배당소득으로 열거한 항목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④

음악 저작권·미술품 등 금전이 아닌 재산을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한 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상품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최근 법령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 ⑤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배당소득 중에서도 원천징수율 등에서 특수하게 취급되는 항목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함정 포인트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바꿔 놓은 전형적인 용어 치환 함정입니다. 의제배당(무상주 등) 계산에서 액면가액이 등장하는 것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한도는 주식의 '취득가액'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 범위: 결합파생상품의 이익,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 손익분배금 등 열거 항목
  • 상법 제461조의2의 준비금 감액배당 제도와 개정 소득세법령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배당소득 제외(주식 취득가액 한도, 법인세법상 과세되는 준비금 제외)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의 출자공동사업자 개념과 공동사업 소득분배의 소득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의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및 조각투자상품(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배당소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