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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76번
76번
< 부가가치세법 > (주)A(중소기 업 아 님 )는 과세사 업 (소시지 제조 업 )과 면세사 업 ( 돼 지고기 도매 업 )을 겸 영하고 있 으며,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6.1.1. ∼ 2026.3.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 료 는 다음과 같다.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주)A의 의제매 입 세액 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 함되지 않 았 으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 취 하 였 음)
(1) 돼지고기 구입과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돼지고기의 기초재고는 없음)
구분 금액
돼지고기 구입액 127,500,000 원*
소시지제조용 소비액 89,250,000 원
돼지고기 도매 판매액 25,500,000 원
2026.3.31. 재고액 12,750,000 원 **
* 운송업자의 운반비 5,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2)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1. ∼3.31.)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은 100,000,000 원
이며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300,000,000 원이다.
(3) 의제매 입 세액 공제율은 2 / 102이며, 의제매 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한다.
- ① 1,680,000 원 7
- ② 1, 50,000원
- ③ 1,850,000원
- ④ 1,860,000원 7 원 정답
- ⑤ 1,93 ,500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문제입니다. 핵심은 (1) 공제대상 매입가액에서 운반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2) 과세사업(소시지 제조) 실지귀속분은 전액 공제, 면세사업(돼지고기 도매) 귀속분은 공제 배제, (3)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기말재고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세 가지입니다.
정답 풀이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매입가액은 면세 농산물(돼지고기) 자체의 매입원가이며, 운임 등 부대비용은 제외하므로 순수 매입가액은 127,500,000 − 5,100,000 = 122,400,000원입니다. 자료의 소비액·판매액·재고액 합계(89,250,000 + 25,500,000 + 12,750,000 = 127,500,000원)는 운반비가 포함된 금액 기준이므로, 각 금액에 122,400,000 ÷ 127,500,000 = 96%를 곱해 순매입가액 기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먼저 소시지 제조용 소비분은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므로 89,250,000 × 96% = 85,680,000원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돼지고기 도매 판매분은 면세사업 귀속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기말재고는 12,750,000 × 96% = 12,240,000원을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비율(과세 300,000,000 ÷ 총 400,000,000 = 75%)로 안분하여 12,240,000 × 75% = 9,180,000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매입가액은 85,680,000 + 9,180,000 = 94,860,000원이고, 의제매입세액은 94,860,000 × 2/102 = 1,860,000원으로 계산됩니다(재검산: 1,860,000 × 51 = 94,860,000원 일치). 참고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단위로 정산하므로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한도 계산 없이 위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며, 정답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1,680,000원은 85,680,000 × 2/102로, 운반비를 제외한 소시지 제조용 소비분만 공제하고 귀속 불분명 기말재고의 과세사업 안분분 9,180,000원을 누락한 값입니다.
선지 ②
1,750,000원(전사본에는 일부 숫자가 결손됨)은 89,250,000 × 2/102로, 운반비가 포함된 소비액을 그대로 쓰고 재고 안분분도 누락한 값입니다.
선지 ③
1,850,000원은 공제대상 매입가액을 94,350,000원으로 잡아야 나오는 값으로, 운반비 제외와 재고 안분 조정을 일부만 반영한 오류 값입니다. 올바른 공제대상 매입가액 94,860,000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지 ④ 정답
과세사업 실지귀속 소비분 85,680,000원(= 89,250,000 × 96%)과 귀속 불분명 재고의 과세 안분분 9,180,000원(= 12,750,000 × 96% × 75%)을 합한 94,860,000원에 공제율 2/102를 곱하면 정확히 1,860,000원이 되어 옳습니다.
선지 ⑤
1,937,500원(전사본에는 일부 숫자가 결손됨)은 (89,250,000 + 12,750,000 × 75%) = 98,812,500원에 2/102를 곱한 값으로, 운반비 5,100,000원을 매입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함정 값입니다.
함정 포인트
운반비 5,100,000원을 매입가액에서 빼지 않으면 ⑤(1,937,500원)로, 기말재고 안분분을 빠뜨리면 ①·②로 유도됩니다. 특히 구입액뿐 아니라 소비액·재고액에도 운반비가 같은 비율(4%)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금액에 96%를 곱해 순매입가액으로 환산한 뒤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이 문항의 결정적 함정입니다.
근거
핵심 개념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문제입니다. 핵심은 (1) 공제대상 매입가액에서 운반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2) 과세사업(소시지 제조) 실지귀속분은 전액 공제, 면세사업(돼지고기 도매) 귀속분은 공제 배제, (3)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기말재고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는 세 가지입니다.
정답 풀이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매입가액은 면세 농산물(돼지고기) 자체의 매입원가이며, 운임 등 부대비용은 제외하므로 순수 매입가액은 127,500,000 − 5,100,000 = 122,400,000원입니다. 자료의 소비액·판매액·재고액 합계(89,250,000 + 25,500,000 + 12,750,000 = 127,500,000원)는 운반비가 포함된 금액 기준이므로, 각 금액에 122,400,000 ÷ 127,500,000 = 96%를 곱해 순매입가액 기준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먼저 소시지 제조용 소비분은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므로 89,250,000 × 96% = 85,680,000원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돼지고기 도매 판매분은 면세사업 귀속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기말재고는 12,750,000 × 96% = 12,240,000원을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비율(과세 300,000,000 ÷ 총 400,000,000 = 75%)로 안분하여 12,240,000 × 75% = 9,180,000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매입가액은 85,680,000 + 9,180,000 = 94,860,000원이고, 의제매입세액은 94,860,000 × 2/102 = 1,860,000원으로 계산됩니다(재검산: 1,860,000 × 51 = 94,860,000원 일치). 참고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단위로 정산하므로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한도 계산 없이 위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며, 정답은 ④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1,680,000원은 85,680,000 × 2/102로, 운반비를 제외한 소시지 제조용 소비분만 공제하고 귀속 불분명 기말재고의 과세사업 안분분 9,180,000원을 누락한 값입니다.
선지 ②
1,750,000원(전사본에는 일부 숫자가 결손됨)은 89,250,000 × 2/102로, 운반비가 포함된 소비액을 그대로 쓰고 재고 안분분도 누락한 값입니다.
선지 ③
1,850,000원은 공제대상 매입가액을 94,350,000원으로 잡아야 나오는 값으로, 운반비 제외와 재고 안분 조정을 일부만 반영한 오류 값입니다. 올바른 공제대상 매입가액 94,860,000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지 ④ 정답
과세사업 실지귀속 소비분 85,680,000원(= 89,250,000 × 96%)과 귀속 불분명 재고의 과세 안분분 9,180,000원(= 12,750,000 × 96% × 75%)을 합한 94,860,000원에 공제율 2/102를 곱하면 정확히 1,860,000원이 되어 옳습니다.
선지 ⑤
1,937,500원(전사본에는 일부 숫자가 결손됨)은 (89,250,000 + 12,750,000 × 75%) = 98,812,500원에 2/102를 곱한 값으로, 운반비 5,100,000원을 매입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함정 값입니다.
함정 포인트
운반비 5,100,000원을 매입가액에서 빼지 않으면 ⑤(1,937,500원)로, 기말재고 안분분을 빠뜨리면 ①·②로 유도됩니다. 특히 구입액뿐 아니라 소비액·재고액에도 운반비가 같은 비율(4%)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금액에 96%를 곱해 순매입가액으로 환산한 뒤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이 문항의 결정적 함정입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