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학개론 · 68번
68번
이 문항의 수식은 자동 전사에서 깨져, 시행기관 공개 문제지와 대조해 다시 옮겼습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에서 교환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이 1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이 1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교환에는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답
- ③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④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⑤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산교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법인세법 제50조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문항입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같은 종류의 사업용자산 간 교환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이며, 3 이상의 법인 간 다자간 교환도 '교환'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특례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 역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같은 종류의 사업용자산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령은 이때의 '교환'에 여러 법인 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으로 각각의 사업용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곧 3 이상의 법인 간 다자간 교환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②가 옳은 설명입니다. ①은 사용기간 요건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적었으므로 틀렸습니다. ③은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로 늘려 적었으므로 틀렸습니다. ④의 손금산입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서 현금 지급액과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인데, 이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⑤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더라도 자산교환명세서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따라서 공식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사용기간 요건이 틀렸습니다. 양쪽 법인 모두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어야 하는데 1년 이상으로 서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특수관계인 외의 내국법인이어야 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용자산과 교환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선지 ② 정답
옳은 설명입니다. 이 특례의 '교환'에는 2개 법인 간 1:1 교환뿐 아니라, 3 이상의 법인 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다자간 교환도 포함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지 ③
사용기한이 틀렸습니다.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되며,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아닙니다.
선지 ④
계산 방향이 반대입니다. 손금산입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대가와 종전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양도차익 한도)이며, 이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가산한 금액'이라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선지 ⑤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할 때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했다고 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정 포인트
특례 조문의 숫자와 방향을 살짝 바꾸는 전형적인 함정 유형입니다. 사용기간 '2년 이상'을 1년으로, 사용기한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다음 사업연도로, 손금산입액 계산의 '차감'을 '가산'으로 뒤집어 놓았으므로, 조문을 기간·기한·계산식 단위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법인세법 제50조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 문항입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같은 종류의 사업용자산 간 교환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이며, 3 이상의 법인 간 다자간 교환도 '교환'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정답 풀이
이 특례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 역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같은 종류의 사업용자산과 교환할 때,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령은 이때의 '교환'에 여러 법인 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으로 각각의 사업용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곧 3 이상의 법인 간 다자간 교환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②가 옳은 설명입니다. ①은 사용기간 요건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적었으므로 틀렸습니다. ③은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로 늘려 적었으므로 틀렸습니다. ④의 손금산입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서 현금 지급액과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인데, 이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하였으므로 틀렸습니다. ⑤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더라도 자산교환명세서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따라서 공식 정답은 ②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사용기간 요건이 틀렸습니다. 양쪽 법인 모두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이어야 하는데 1년 이상으로 서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은 특수관계인 외의 내국법인이어야 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용자산과 교환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선지 ② 정답
옳은 설명입니다. 이 특례의 '교환'에는 2개 법인 간 1:1 교환뿐 아니라, 3 이상의 법인 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다자간 교환도 포함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지 ③
사용기한이 틀렸습니다.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되며,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아닙니다.
선지 ④
계산 방향이 반대입니다. 손금산입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은 교환취득자산의 가액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대가와 종전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양도차익 한도)이며, 이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가산한 금액'이라는 서술이 틀렸습니다.
선지 ⑤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할 때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했다고 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정 포인트
특례 조문의 숫자와 방향을 살짝 바꾸는 전형적인 함정 유형입니다. 사용기간 '2년 이상'을 1년으로, 사용기한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다음 사업연도로, 손금산입액 계산의 '차감'을 '가산'으로 뒤집어 놓았으므로, 조문을 기간·기한·계산식 단위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