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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41번
41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②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은 제외한다)으로 그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소 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 는 제외한다)에는 그 법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③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소득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 ④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진다.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네 유형(청산인 등·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의 성립 요건·기준시점·한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국세기본법은 제2차 납세의무를 청산인 등(제38조), 출자자(제39조), 법인(제40조), 사업양수인(제41조)의 네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③은 이 요건을 "납세의무가 성립된"으로 바꾸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납세의무가 성립만 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양수인이 사업을 넘겨받는 시점에 존재와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이미 확정된 조세만 부담시켜, 예측할 수 없는 세금까지 떠안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지는 것이므로 유형마다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모두 국세기본법령의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지문입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지는 것이며,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와 달리 지분비율 한도 없이 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선지 ②
옳은 지문입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40조)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출자자(과점주주 등)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제외)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법률·정관에 의해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공매할 수 없는 경우 제외) 등에 성립하며,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그 출자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제40조 제2항의 계산식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문 내용을 그대로 옮긴 서술입니다.
선지 ③ 정답
옳지 않은 지문으로 정답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합니다. 지문처럼 납세의무가 "성립"되기만 하고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성립된"이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선지 ④
옳은 지문입니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해산 법인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부족한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참고로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선지 ⑤
옳은 지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지도록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①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시점으로 "납세의무 성립일"이 옳게 쓰여 있기 때문에, ③의 "성립된"도 자연스럽게 옳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출자자는 성립일 현재가 기준, 법인은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가 기준,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만 대상이라는 식으로 유형별 기준시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네 유형(청산인 등·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의 성립 요건·기준시점·한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특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국세기본법은 제2차 납세의무를 청산인 등(제38조), 출자자(제39조), 법인(제40조), 사업양수인(제41조)의 네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③은 이 요건을 "납세의무가 성립된"으로 바꾸어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납세의무가 성립만 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양수인이 사업을 넘겨받는 시점에 존재와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이미 확정된 조세만 부담시켜, 예측할 수 없는 세금까지 떠안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가 지는 것이므로 유형마다 기준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머지 ①·②·④·⑤는 모두 국세기본법령의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③입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옳은 지문입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지는 것이며,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과점주주와 달리 지분비율 한도 없이 부족한 금액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선지 ②
옳은 지문입니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40조)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출자자(과점주주 등)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제외)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하고, 법률·정관에 의해 소유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공매할 수 없는 경우 제외) 등에 성립하며,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그 출자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제40조 제2항의 계산식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문 내용을 그대로 옮긴 서술입니다.
선지 ③ 정답
옳지 않은 지문으로 정답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합니다. 지문처럼 납세의무가 "성립"되기만 하고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성립된"이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선지 ④
옳은 지문입니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해산 법인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부족한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참고로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 한도입니다.
선지 ⑤
옳은 지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지도록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함정 포인트
①에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기준시점으로 "납세의무 성립일"이 옳게 쓰여 있기 때문에, ③의 "성립된"도 자연스럽게 옳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출자자는 성립일 현재가 기준, 법인은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가 기준,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만 대상이라는 식으로 유형별 기준시점을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