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60번
2026년 제63회 1차 · 세법학개론

60번

<소득세법> 거주자 甲(2026년 현재 60세)은 5년간 불입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 는 조건의 연 금저축을 2019.1.1.에 가 입 하여 60,000,000 원 을 불입 하 였 으며, 2026.3.1.에 연 금개시를 신 청 하여 12,000,000 원 을 수 령 하 였 다. 연 금계 좌 평가액은 2026.1.1.에 76,000,000 원 , 2026.3.1.에 80,000,000 원 이며 불입 액 중 3,000,000 원 에 대하여는 연 금계 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하 였 을 때 소득세법 령 상 2026년도 甲 의 연 금 수 령 한도는? (단, 주어진 자 료 외에는 고 려 하지 않음)
  1. 7,600,000원
  2. 9,000,000원
  3. 9,120,000원
  4. 9,600,000원
  5. 12,000,000원 정답
공식 확정 정답

출처: 시행기관 최종정답표

세무사시험연구소 자체 해설

공식 해설 아님

핵심 개념

연금계좌 연금수령한도 산식[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의 적용 문제로, 평가액 기준일(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신청일 현재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 기산점(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1년차)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먼저 평가액은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1월 1일 현재가 아니라 그 신청일 현재의 평가액을 사용하므로, 2026.3.1. 평가액 80,000,000원이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수령연차는 실제 개시 신청 연도가 아니라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기산합니다. 甲은 2019.1.1.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2024.1.1.에 이미 55세를 넘긴 상태였으므로(2026년 60세 → 2024년 58세) 2024년이 1년차이고, 2026년은 3년차가 됩니다. 따라서 한도 = 80,000,000원 ÷ (11 − 3) × 120% = 10,000,000원 × 1.2 = 12,000,000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불입액 3,000,000원은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의 인출순서에 영향을 줄 뿐 연금수령한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수령액 12,000,000원도 이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이 연금수령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1.1. 평가액 76,000,000원을 연금수령연차 1년차로 보아 76,000,000÷(11−1)=7,6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평가액 기준일과 연차 기산을 모두 잘못한 데다 120% 할증까지 빠뜨린 계산입니다.

선지 ②

평가액이 아닌 총불입액 60,000,000원을 기준으로 60,000,000÷(11−3)×120%=9,000,000원으로 계산한 오류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불입액이 아니라 연금계좌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선지 ③

76,000,000÷(11−1)×120%=9,120,000원으로, 개시신청일(3.1.)이 아닌 과세기간 개시일(1.1.) 평가액을 쓰고 연금수령연차도 개시 신청한 2026년을 1년차로 잘못 기산한 금액입니다.

선지 ④

80,000,000÷(11−1)×120%=9,600,000원으로, 평가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맞게 썼으나 연금수령연차를 개시 신청 연도인 2026년부터 1년차로 잘못 기산한 금액입니다. 연차는 수령 요건(가입 후 5년 경과·55세 이후)을 최초로 갖춘 2024년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선지 ⑤ 정답

정답입니다. 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 80,000,000원을 (11−3년차)=8로 나누고 120%를 곱하면 80,000,000÷8×1.2=12,000,000원이 됩니다.

함정 포인트

연금수령연차를 실제 연금개시 신청 연도(2026년)부터 1년차로 세는 실수(③·④)와, 평가액을 과세기간 개시일(1.1.)의 76,000,000원으로 쓰는 실수(①·③)가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연차는 '수령 요건을 최초로 갖춘 날'(2024.1.1.)부터 기산하고, 개시 신청 과세기간의 평가액은 신청일 현재 금액을 씁니다. 세액공제받지 못한 3,000,000원은 과세 순서용 자료일 뿐 한도 계산과 무관한 함정 자료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연금저축)의 연금수령 요건 제도: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금수령한도 산식: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1년차)로 하며,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신청일 현재의 연금계좌 평가액을 사용
  • 연금계좌 인출순서 제도: 세액공제받지 않은 불입액(과세제외금액)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 — 과세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한도 계산과는 무관
핵심 개념

연금계좌 연금수령한도 산식[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의 적용 문제로, 평가액 기준일(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신청일 현재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 기산점(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1년차)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 풀이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합니다. 먼저 평가액은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1월 1일 현재가 아니라 그 신청일 현재의 평가액을 사용하므로, 2026.3.1. 평가액 80,000,000원이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연금수령연차는 실제 개시 신청 연도가 아니라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기산합니다. 甲은 2019.1.1.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2024.1.1.에 이미 55세를 넘긴 상태였으므로(2026년 60세 → 2024년 58세) 2024년이 1년차이고, 2026년은 3년차가 됩니다. 따라서 한도 = 80,000,000원 ÷ (11 − 3) × 120% = 10,000,000원 × 1.2 = 12,000,000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불입액 3,000,000원은 인출 시 과세제외금액의 인출순서에 영향을 줄 뿐 연금수령한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수령액 12,000,000원도 이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이 연금수령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노트 · 5

선지 ①

1.1. 평가액 76,000,000원을 연금수령연차 1년차로 보아 76,000,000÷(11−1)=7,6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평가액 기준일과 연차 기산을 모두 잘못한 데다 120% 할증까지 빠뜨린 계산입니다.

선지 ②

평가액이 아닌 총불입액 60,000,000원을 기준으로 60,000,000÷(11−3)×120%=9,000,000원으로 계산한 오류입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불입액이 아니라 연금계좌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선지 ③

76,000,000÷(11−1)×120%=9,120,000원으로, 개시신청일(3.1.)이 아닌 과세기간 개시일(1.1.) 평가액을 쓰고 연금수령연차도 개시 신청한 2026년을 1년차로 잘못 기산한 금액입니다.

선지 ④

80,000,000÷(11−1)×120%=9,600,000원으로, 평가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맞게 썼으나 연금수령연차를 개시 신청 연도인 2026년부터 1년차로 잘못 기산한 금액입니다. 연차는 수령 요건(가입 후 5년 경과·55세 이후)을 최초로 갖춘 2024년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선지 ⑤ 정답

정답입니다. 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 80,000,000원을 (11−3년차)=8로 나누고 120%를 곱하면 80,000,000÷8×1.2=12,000,000원이 됩니다.

함정 포인트

연금수령연차를 실제 연금개시 신청 연도(2026년)부터 1년차로 세는 실수(③·④)와, 평가액을 과세기간 개시일(1.1.)의 76,000,000원으로 쓰는 실수(①·③)가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연차는 '수령 요건을 최초로 갖춘 날'(2024.1.1.)부터 기산하고, 개시 신청 과세기간의 평가액은 신청일 현재 금액을 씁니다. 세액공제받지 못한 3,000,000원은 과세 순서용 자료일 뿐 한도 계산과 무관한 함정 자료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연금저축)의 연금수령 요건 제도: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 소득세법 시행령상 연금수령한도 산식: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1년차)로 하며,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신청일 현재의 연금계좌 평가액을 사용
  • 연금계좌 인출순서 제도: 세액공제받지 않은 불입액(과세제외금액)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 — 과세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한도 계산과는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