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세 갈래와 합산·분리과세 지도
개념 계산보다 먼저 소득의 자리를 정한다
소득세 문제의 첫 질문은 “세액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어느 소득 묶음에 들어가는가?”이다.같은 현금 유입이라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계산서와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거주자의 소득을 세 갈래로 나누고, 종합소득 안의 여섯 소득을 식별한 뒤, 비과세·분리과세·선택적 합산 여부를 차례로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라는 여섯 종류를 묶는다.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섞지 않고 각각의 과세표준을 별도로 계산한다.
여기서 ‘종합소득에 속한다’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반드시 합산한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종합소득에 속하더라도 법이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정한 소득은 합산에서 빠질 수 있다.
사례를 다음 순서로 분류한다.
- 납세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한다.
- 거주자라면 종합·퇴직·양도소득 중 큰 갈래를 정한다.
- 종합소득이라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종류를 정한다.
- 수입금액이 아니라 해당 소득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과세인지, 당연 분리과세인지, 선택적 분리과세인지 확인한다.
- 선택권이 있으면 원천징수 여부와 합산 선택 여부를 표시한다.
비거주자는 이 세 갈래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으로 넘어간다.
훈련 종합소득과 종합과세를 구별한다
종합소득금액은 여섯 종류의 소득금액 합계다.종합소득과세표준은 그 종합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따라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같은 숫자로 취급하면 안 된다.
법이 정한 비과세소득, 대통령령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소득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금융소득·기타소득·일부 연금소득은 금액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세부 유형과 원천징수, 합산 선택 여부를 함께 본다.
대표 금액 기준은 단독 암기하지 않는다.
- 이자·배당소득의 2천만원 기준은 법이 별도로 열거한 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등을 구별해 적용한다.
- 기타소득의 300만원 기준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합산 선택 가능 여부를 본다.
- 일부 연금소득의 연 1천500만원 기준도 대상 연금과 인출 방식, 합산 선택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주택임대소득 등 개별 분리과세 항목은 각 연결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한다.
가상의 거주자 L에게 근로소득금액 50, 기타소득 수입금액 8과 필요경비 6이 있다고 하자.이 예시는 소득 분류만 연습하기 위해 단순화했다.
근로소득금액 50 → 종합소득의 한 종류
기타소득 수입금액 8
- 문제에서 주어진 필요경비 6
= 기타소득금액 2 → 금액 기준은 이 숫자로 판정
기타소득금액 2가 실제로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지는 소득의 세부 유형, 원천징수와 거주자의 선택을 추가로 확인한다.단순히 “30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타소득을 같은 방식으로 끝내지 않는다.
심화 분류가 이후 계산서를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4조는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퇴직·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연결한다.제14조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구분하고 종합소득금액의 구성, 합산 제외와 분리과세 용어를 정한다.제92조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해 계산하도록 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일부 연금소득 1천500만원의 실제 적용은 제14조뿐 아니라 제17조, 제20조의3 등 연결 조문과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문서는 소득세 학습의 입구다.다음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에서는 여섯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제·세율로 연결한다.양도소득 계산구조에서는 양도소득을 별도 계산하는 이유와 자산별 계산 순서를 다룬다.
문제를 읽으면 다음 다섯 줄을 먼저 채운다.
납세자: 거주자 / 비거주자
큰 갈래: 종합 / 퇴직 / 양도
세부 종류: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금액 단계: 수입금액 → 소득금액 → 과세표준
과세 방식: 비과세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선택 확인
통과 기준은 현금의 명칭만 보고 결론 내리지 않고, 납세자 지위·소득 종류·금액 단계·과세방식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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