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금액까지

개념 받은 돈과 소득금액은 다르다

종합소득 계산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한자리에 모으는 작업이다.그러나 받은 금액을 여섯 칸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아니다.소득 종류마다 총수입금액, 비과세소득, 필요경비와 법정 공제의 위치가 다르다.

이 글을 읽고 나면 하나의 숫자가 총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 구별하고, 여섯 소득금액의 출발식을 빈 표에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다.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고, 배당소득금액도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이지만 일부 배당에는 법정 가산이 붙는다.사업·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다.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연금소득은 법정 제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공제’라는 말이 같아도 필요경비, 소득금액 단계의 공제, 종합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층이다.

각 자료를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거래의 명칭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소득 종류를 정한다.
  2. 받은 총액 중 비과세소득과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할 금액을 확인한다.
  3. 해당 소득에 필요경비가 허용되는지, 법정 공제식을 쓰는지 구별한다.
  4.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다.
  5. 비과세·분리과세와 결손금 통산 규정을 확인해 실제 합산 대상을 정한다.
  6.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단계의 종합소득공제로 넘긴다.
훈련 여섯 칸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이자소득에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전 사용 대가 성격의 유사소득 등이 포함된다.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므로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를 임의로 빼지 않는다.

배당소득에는 배당·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상 배당처분 금액과 수익분배 성격의 유사소득 등이 포함된다.원칙은 총수입금액이지만 제17조제3항의 일부 배당은 법정 가산액을 더한다.어떤 배당에 얼마를 가산하는지는 배당가산·금융소득 계산에서 별도로 확인한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활동인지 살핀다.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초과액은 결손금이 된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해 총급여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연금소득도 법정 제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기타소득은 단순한 잔여 개념이 아니라 제21조가 열거한 소득이어야 한다.

기본식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경계는 다음과 같다.

  • 저축성보험, 환매조건부 거래와 파생상품 결합소득은 이자소득 연결 규정을 확인한다.
  • 의제배당과 배당가산은 대상·제외·가산율 및 금융소득 비교과세를 별도로 계산한다.
  • 사업과 일시적 인적용역의 구분은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와 판례를 확인한다.
  • 필요경비의 범위·귀속시기·한도와 결손금 통산·이월은 후속 조문을 적용한다.
  • 근로·연금소득공제의 구간표와 기타소득의 법정 필요경비율은 적용연도 규정을 확인한다.

가상의 거주자 M에게 이자 총수입금액 10, 사업 총수입금액 80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50,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 60이 있다.문제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은 20으로 주었다고 하자.분리과세와 결손금 통산은 없는 단순화된 예시다.

이자소득금액                 10
사업소득금액      80 - 50 = 30
근로소득금액      60 - 20 = 40
종합소득금액                 80

이 예시에서 사업 필요경비 50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하거나, 근로소득공제 20을 종합소득공제 칸에 다시 적으면 안 된다.각 차감액은 자기 소득금액을 만드는 한 번의 역할만 한다.

심화 결손금과 합산 제외는 다음 필터다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은 종합소득금액을 여섯 소득금액의 합계로 정한다.제16조와 제17조는 이자·배당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제19조는 사업소득의 범위·소득금액·결손금, 제20조와 제20조의3은 근로·연금소득금액의 구조를 정한다.제21조는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그 소득금액의 기본식을 둔다.

실제 합계는 제14조의 비과세·분리과세 제외와 제45조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을 거친다.이 글은 각 소득금액의 출발식을 다루므로, 통산 순서와 한도는 다음 계산 단계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소득의 세 갈래와 합산·분리과세 지도에서 종합소득을 선택한 뒤 이 문서로 들어온다.여섯 소득금액을 확정하면 학습 트리의 다음 노드인 공제·과세표준·세액에서 종합소득공제,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여섯 칸의 출발식은 다음과 같다.

이자: 총수입금액
배당: 총수입금액 + 일부 법정 가산
사업: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금: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기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통과 기준은 공식을 암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과세·필요경비·각 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가 어느 층의 숫자인지 설명하는 것이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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