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납세자에서 신고까지의 전체 지도

개념 계산 전에 사람·기간·소득의 자리를 정한다

소득세는 현금 유입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법이 아니다.납세자의 거주자 여부와 과세기간, 소득의 종류와 과세방식을 먼저 정한 뒤 각 소득금액·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한다.학습 후에는 종합·퇴직·양도소득의 세 갈래를 한 지도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뉜다.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여섯 종류를 묶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별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 규칙으로 별도 진입한다.

소득 종류를 정한 뒤에도 비과세·분리과세·합산 선택을 확인해야 한다.‘종합소득에 속함’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함’은 같은 결론이 아니다.

  1. 개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지위와 과세기간을 확인한다.
  2. 과세대상 소득인지와 귀속시기를 본다.
  3. 종합·퇴직·양도소득 중 큰 갈래를 정한다.
  4. 종합소득이면 여섯 소득 종류를 분류한다.
  5. 비과세·분리과세·합산 선택을 확인한다.
  6. 종류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통산한다.
  7. 공제·과세표준·세율·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한다.
  8. 원천징수와 확정신고·납부의 관계를 확인한다.
훈련 금액의 층위를 건너뛰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받은 대가의 출발점이고,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나 법정 공제를 반영한 종류별 결과다.과세표준은 다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 기준이다.산출세액 뒤에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산세가 놓인다.

양도소득은 양도 여부와 대상 자산을 먼저 판정하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기본공제를 순서대로 적용한다.종합소득 계산표에 섞지 않는다.

거주자 판정, 공동사업, 결손금 통산, 금융소득 비교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와 신고 특례는 별도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한다.같은 소득 명칭도 귀속시기나 납세자 지위에 따라 계산서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구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과 과세방법은 이 전체 지도에서 숫자를 확정하지 않는다.

거주자 H에게 급여와 일시적인 원고료, 토지 매각대금이 있다고 하자.

급여          근로소득 여부 → 종합소득 계산
원고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사실판정 → 과세방식 확인
토지 매각     양도 여부·대상 자산 → 양도소득 별도 계산

세 금액을 바로 합산하지 않고 분류와 과세방식을 먼저 확정한다.

심화 신고는 계산 결과를 모으는 마지막 단계다

소득세법 제1조의2와 제3조는 납세자 개념과 과세소득 범위를, 제4조는 거주자 소득 구분을 정한다.제14조는 종합·퇴직소득의 과세표준 구조와 합산 제외를, 제70조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제92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별도 계산을 다룬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검색 확인했고 공식 원문을 대조했다.시행령상 범위·수치·부칙과 비거주자 특례는 이 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으며, 확정 전에는 근거 원문을 함께 확인한다.

소득분류에서 큰 갈래와 합산 여부를, 종합소득양도소득에서 각 계산서를 확장한다.

납세자·과세기간 → 소득분류 → 과세방식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세액 → 신고·납부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어떤 사람의 어느 기간 소득이 어느 계산서에 들어가는지 먼저 적는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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