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계산 — 거래·자산 판정에서 총결정세액까지

표시 중인 판 v1 기준일 2026년 8월 21일 · 소득세법 제88조·제92조부터 제104조까지 · 법제처
개념 세율보다 양도와 자산을 먼저 판정한다

양도소득은 거래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인지, 법정 과세대상 자산인지부터 확인한다.학습 후에는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산출세액을 순서대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양도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다.과세대상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의 자산군으로 나뉜다.

자산군은 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기본공제·세율의 후속 규칙을 결정한다.거래 이름이나 양도가액만 보고 세율부터 고르지 않는다.

  1.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양도인지 확인한다.
  2. 법정 과세대상 자산군을 정한다.
  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확정한다.
  4.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5.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소득금액을 구한다.
  6. 기본공제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한다.
  7. 자산·보유기간 등에 맞는 세율과 비교 규칙을 적용한다.
  8. 감면과 가산세를 반영해 총결정세액으로 연결한다.
훈련 세 개의 중간 금액을 나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법정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이고, 과세표준은 다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다.

기본공제는 법정 소득군별로 각 과세기간 연 250만원 구조를 적용하되 미등기양도자산 등 제한과 공제 순서를 확인한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 위탁자가 실질 지배하는 신탁, 주식등과 기타자산의 중복은 별도 판정 규칙을 적용한다.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자산·보유기간·거주기간·등기 여부·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곤란, 환산취득가액, 감가상각비 조정과 비과세·감면은 기본식에 임의로 끼워 넣지 않고 연결 조문을 확인한다.

양도가액 500, 취득가액 300, 자본적지출 40, 양도비 10, 장기보유 특별공제 30, 기본공제 2.5가 주어진 단순 사례다.

양도차익         500 - (300 + 40 + 10) = 150
양도소득금액     150 - 30 = 120
과세표준         120 - 2.5 = 117.5

실제 문제에서는 먼저 자산군과 각 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정한다.

심화 계산식은 자산 판정의 결과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 정의, 제92조는 별도 과세표준, 제94조는 대상 자산을 정한다.제95조는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97조는 필요경비, 제103조는 기본공제, 제104조는 세율 구조를 둔다.

법제처 2026년 7월 1일 시행본 법령ID 001565·MST 280405와 저장소 고정본을 대조했다.자산별 범위·공제율·세율·비과세·감면과 부칙은 Josh 감수 필요이며 그 전에는 source_pending이다.

양도소득 세부 지도에서 각 단계의 예외를 확장한다.소득분류에서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먼저 분리한다.

양도 여부 → 대상 자산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감면·가산세

세율표보다 거래와 자산 판정, 각 공제의 계산층을 먼저 확정한다.

지엽 까지 다룹니다.더 깊은 단계는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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